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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려한개나리청년 버팀목 대출 은행심사는 어느정도 걸릴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청년 버팀목 허그 대출을 은행에서 2월 3일에 신청했는데 오늘로 한달째인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기금e든든에서는 은행심사중 이라고만 뜹니드)이사날이 이제 3주도 안남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라서 혹시나 대출 거절이 나오면 다른 집을 구하기가 너무 빠듯한 상황일 듯 합니다.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자신있는토스트월세 임대하려는 집에 집주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답니다. 문제없을까요.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집주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 임대하려는 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된다면 주소는 같지만 각각에 행정상으로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집 관련 문제나 다른 문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비싼느티나무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저는 몇달 전 계약만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집은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고치다 고치다 중도 포기상태) 왠지 제가 이사가기 전에 집 좀 수리하게 오픈해 달라고 할꺼 같은데 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거 외엔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전 수리 좀 하겠다고 공사를 위해 오픈해 달라고 하면 월세 계약 법상?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캥거루72세 살던 집 보증금, 월세 문제 질문해요계약기간 2년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라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유효하다고 해서 살던 집에 짐 일부를 두고 이사 나왔고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내고 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돌려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 주고 집수리를 하겠다네요. 짐만 있을 뿐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라(짐 챙기러 가기는 해요.) 임대인이 원할 때 집에 들러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세도 전액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짐을 모두 뺀다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김샐러아파트 단지 흡연부스, 꼭 설치해야 하나요?요즘 아파트들 보면 단지 안에 흡연부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ㅋ 이거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끼리 투표해서 결정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전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전세 세입자로 이번에 계약하고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에어컨을 인수한 이후 입주하여 거주중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실외기 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네요.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여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유명한라떼임대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구 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집주인분이 갑자기 본인 일정 때문에 열흘정도 입주를 미룰 수 있냐고 말씀하시네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 양해를 요구하셔서 난감하네요. 첫 전세라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융자도 있는 집이고 대출 말소 조건으로 들어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반짝반짝한바다표범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방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괜찮나요?안녕하세요저번주 혼인신고를 하고무주택신혼부부 생애첫 디딤올 대출을 받으려고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무주택 대출자 하려면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있으면 안된다고 해서요)가능할까요? 부모님 건물은 상가주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오솔개78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오픈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이 하는 얘기에 속아 오픈채팅방 공지로 띄어논 상가의 대표전화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끊고 다시 직원이 전화를 하더군요. 초치기로 상가를 청약했고 완판이라는 직원의 말에 속아 계약금 10%를 넣었으나 실제로는 분양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방문판매법 적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악어282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1.3월2일 임대차계약(계약금10% 입금)2.입주는 약 한달뒤인 4월6일임.(잔금치루는 날)2.부동산에서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한달안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함3.3월4일에 주민센터가서 임대차신고 하려고 함이럴 경우 확정일자는 3월4일로 받는거고이삿날 전입신고 한다면 전입신고는 4월6일로되는건가요?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