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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부전나비160전세계약(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사정 계약 해지 요청 구두협의 후 취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에 전세대출 끼고 거주중이며, 23년 6월 ~ 25년 6월 / 계약서상 2년을 거주하고서로 연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26년 1월임대인(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고싶다는 얘기를 했고, 이사비용 등을 내줄테니 퇴거를 요청했습니다.당시엔 전세대출을 연장한 상태였지만, 없애고 싶어서 알겠다고 동의했습니다.26년 2월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팔렸고, 다음 집주인이 신혼부부여서 거주를 해야돼서 5월 29일까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26년 3월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데, 전반적인 전세/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마땅한 집을 못찾고있습니다.========상황은 위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 구두로 합의(동의)했고, 이후 집이 실제로 팔렸는데마땅한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인가요?번복해서 그냥 묵시적 갱신 된 계약대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2. 그나마 괜찮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 거주자의 퇴거 가능 날짜가제가 거주하고있는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보다 이후인 6월 초 입니다.제가 임대인이 나가달라는 5월 29일을 반드시 지켜야되는 의무가 있나요?3. 기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를 전화(구두)로 진행했는데, 당시엔 이사비용만 얘기했습니다.이사갈 집 계약간 발생하는 복비에 대해서도 현재기준 추가로 요청해도 괜찮나요?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 추가로 요청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법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유권자가 명도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의 요지는 현재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유치권자가 뭘하든 상관 없이 보조점유자로 지정된 점유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웃음이넘치는킹크랩임차인이 돈을 안내고 연락두절이 되는데계속 답을 미루고 아예 답도 없고 하는데 3주가 되어가네요.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내보내기 어떻게 하고 기간.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경우현임차인에게 3달전 계약해지문자도 보내고 그것을 인지도 한상태입니다처음에는 종료일이후 집을 구할때까지 더있겠다(본인들 마음대로 결정)하였으나 새계약을 하기위해 집보러가는사람들에게협조도 하지않기에 제날짜에 퇴거하라했고임차인도 그 날잔금 차질없이 준비하라고하는등 원래종료일에 나갈거같은데 하는 꼬라지보면 그날안나갈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이있습니다가 만약 새 임차인과 계약 후 현 임차인이 그날 퇴거하지않아 계약이 무산된경우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줘야할텐데 이것을 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물을수있다면 퇴거시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후 보증금반환이 가능할까요? 아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따로 해서 받아야할까요?나.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새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주는것 외에도새임차인이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매력적인보더콜리1인가구, 전세 보증금 반환 건 대항력을 위한 가족 전입신고안녕하세요. 1인 가구 전세 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이사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보증금 반환 시점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이 살짝 어긋나있습니다.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사일현재 집의 계약 만료일보다 6일 빠름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예 안구해질 줄은 몰랐어요;전세 대출현재 집은 대출 없음이사갈 집에는 있음대출받은 은행에선 원칙상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상품 규정 상 최대 2 영업일 까지는 꼭 끝내야 한다고 함보증금 반환 예정일집주인에 사정 설명해서 은행에서 말한 마지노선(이사일+2영업일)으로 확보근데, 소통 과정이 애매한 것이,저 → 집주인: 카톡으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일시 확인 요청부동산 → 저: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보증금 빼준다더라, 내용 전달저 → 집주인: 부동산 통해서 들었다. 이사일에 큰 짐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되는 날 나머지 짐 빼고 공과금 정산까지 마무리하겠다. 확인차 간단한 답변 주셔라. 했으나, 읽기만 하고 응답 없음저 → 부동산: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응답이 없으시더라, 보증금 반환되는 날 최종 정리하겠다고 통보이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날에 보증금을 정말 반환해줄지 확신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동거하던 가족이 아니면 대항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서요.부모님 중 한분을 이사일 전에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저는 현재 집에서 1인 가구로 살던 중이고, 부모님께선 자가 거주중저는 이사일 이후, +2 영업일 도래 이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현재 집에는 가족 1명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보증금 반환 확인 이후 다시 부모님 한분을 원래 집으로 전입신고제가 생각한 방안이 대항력이 부족한지,그렇다면 제가 지금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두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식당이나 카페에서 '노키즈존' 설정,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최근 아이와 함께 방문하려던 식당이 '노키즈존'이라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업주의 영업 자유도 이해하지만, 특정 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금지 원칙이나 소비자 권익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노키즈존 설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호감가는쌀국수월세 원룸 1년계약 중도해지 관련입니다집주인분 말로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동안 방을빼고 공실인 상태로월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세입자 구하는동안 거주할수는 없는건가요?1년계약이고 현재 2달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칼새267중기청 전세대출 재연장시 임대인 변경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현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묵시적계약으로 재연장 하려하니,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이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1. 변동사항 : 계약기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협의사항으로 부동산에서는 서식만 작성해주고 날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문제가 생길까요? 추가로, 새 계약을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용기있는유자나무갱신계약 당일 집주인 일방적 파기요구 거절해도 되나살고 있는집이 3월 말에 계약종료가되는데 작년 여름에 누수수리를 했는데 잘 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래 팠던 방말고 거실까지 파겠다 요청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수리업자랑 감정이 상함.임시 방편 취해놓은 후 지내기로 함.계약만료 두달전 집주인이 수리 문제로 계약 종료 요구했으나 내가 다시 수리 협조하겠고 갱신청구하겠다해서 집주인이 그럼 기존 누수부분 임시방편 해논거 사는동안 수리요구하지말고 살아라 해서 우리도 수용하고 월세 5%인상하고 재계약 2년 합의함.그 후 한달전쯤 새로운 누수생김.. 그리고 몇일전에 주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하로 방문하겠다해서 알겠다했고 계약서와 도장 준비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방문당일 삼십분전에 전화로 새로운 누수 수리가 필요한데 기존 업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집 방문하는거 스트레스받고 싫어한다고 우리더러 나가달라고 함.우리는 퇴거 거부하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스트레스는 우리도 받았다. 처음에 협조 안한것도 아니고 같은자리 두번 파도 못잡고 또 딴데 판다는데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실내 방문진단도 없이 필로티 천장 누수라고 무조건 2층이 우리집에 생긴 누수인지 딴데인지 어떻게 확신하냐 업자말만 듣지말고 집주인 같이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 수리계획을 정해라 요구.집주인은 업자가 사람살고있으면 하기싫다한다 계약서 싸인 안했으니 계약갱신 아니다 방빼라 요구하는데 빼야하나.기존 업자가 오기싫다하면 다른 업자 찾아라 했는데 전에 실패한공사때 선지급한 매몰비용 있다고 그 업자만 고집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용감한꼼장어만기 퇴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말장난제가 2026년3월28일 부로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그 집은 1년전에 이미 이사를 나와있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1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있던 상황입니다.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집주인분께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그런데 3월17일날 200만원이 입금되고3월24일인 오늘 월세가 56만원인데 48만원 공제하고만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복비부담 300,000원 공제가 되어있네요이거 꼼수부린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