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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수수한튤립남의집에 창문을열고 흙과 쓰레기버리면 처벌법지방에 작은아파트을 전세을놓고 만기가 다되어 세입자을 바뀌는과장에서 불미스런일이 있었 습니다 일이정리되는 과정에서 빈집에 창문을열고 쓰레기와 흙을 투척하고 갔어요 어떻게 처벌법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낙천적인병아리[민사]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직접 변제했는데, 전 세입자가 위약금 200만 원을 청구합니다.1. 사건의 배경 (사실관계)계약 내용: 2025. 8. 30. 원고(전 세입자)와 피고(본인) 간에 '가게 양도·양수 계약' 체결.미지급 금액: 보증금 잔금 360만 원.위약금 조항: 지급 지연 시 2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자필 서명 약정 존재.이행 현황: 피고는 실질적 보증금 권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승낙한 기한(10. 10.) 내에 임대인 계좌로 360만 원을 직접 입금 완료함.원고 주장: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며, 약정된 위약금 1000만원중 20퍼인 200만 원 전액을 내놓으라는 입장.질문 1. 제3자(임대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양도인(원고)이 아닌 실질적 보증금 귀속 주체인 임대인에게 잔금을 입금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했다면 원고에 대한 보증금 잔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질문 2. 임대인의 기한 유예와 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실제 돈을 받을 주인인 임대인과 지급 기한 유예를 합의(녹취록 존재)하고 그 기한 내에 입금했다면, 원고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질문 3. 위약금 감액 청구 (민법 제398조 제2항) 설령 일부 지연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금(360만 원) 대비 위약금(200만 원)이 약 55%에 달해 과도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해 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친근한오랑우탄관리소 건축주 계약이 꼭 필요 한가요?21년도에 준공된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현재까지 24년도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고 작년에 재계약하여 3년차 입니다이사와서 놀란게 관리비 입니다관리비가 무려 85000원입 부과 됩니다전기 가스 제외....통신비 sk(강제)터지지도 않는 인터넷을 쓰다 개인적으로 kt 설치해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전기 소방 업체 계약을 한거 같은데 솔직히 관리라고 무슨관리 하는지 티도 안나고작년에 집수정 누수되었다고 장기수선비라고 해서 15000원씩 더 부과하더군요어차피 임차인이라 나중에 나갈때 받을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근데 저희집에 세탁일 배수구에 통파가 되어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다음날 업체 와서 내시경으로 동파 확인후 바로 퉁수 시키고 마무리 하였으나그 공사비를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공사비포함 거의 240000원씩 관리비가 청구 되었습니다관리실의 문의하니 영하권에는 세탁기 돌리지 말라는 공고문 붙였다는 개같은 대답만 하네요그리고 알고 보니 24년도 에 건축주와 관리실끼리 27년까지 연장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주민들 상의나 안내 없이 이게 법률상으로 정당화 되는지 궁급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빌라들 따로 관리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들끼리 반장 뽑아서 관리비 걷고공용 시설물 업체 따로 계약 하고 그러면 되는걸로 아는데저렇게 통보없이 건물주와 관리실에 계약 과도한 관리비 청구 불법으로 보이는데이거 민사로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파릇파릇한소나무누수 문제? 사용자 부주의? 장판 뜯어짐.안녕하세요. 약 한달간 투룸 월세집에 누수가 있었습니다.베란다, 작은방, 화장실, 부엌까지 메인이었고 거실에는 아주 조금 창틀밑(사진 첨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은 저희 거실과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여기서 궁금한 것은 장판이 제가 집에 1년간 매일 의자에서 약 8시간동안 앉아서 장판이 울고 찢어진건지 누수문제로 뜯긴건지 애매한데요.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가요?장판 밑에는 마루바닥 나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명도소송 선고기일전 서류제출시 대응방법 문의저는 원고이고변론은 종결되었고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청구취지는[피고는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부동산을 인도하라]입니다그런데 선고기일전에 만약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청구취지를[피고는 전체보증금에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변경해야하는데.혹시제가 아무런 대응을 안한다면.판사가변론재개없이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바로 동시이행판결을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감각적인피카츄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에 대한 문의 합니다.임차인(가족)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가족)이 전세물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남아 있으나 임대인 동의를 구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HUG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HUG에서는 임차인 사망 신고 전에 상속인이 전입신고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은 내용인지요? 맞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가압류가 설정(임차인 확정일 이후)된 상태라 계약 종료 후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배고픈물오리23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특약사항을 기입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으로,등기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사비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상호해지 하기로 하였습니다.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약정 때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자고 합니다.매도인은 세안고 매물이다보니 싸게 내놓았는데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쓰고 약정금을 배액배상하고 입주물로 팔아버리면현재 매매대금과 입주물 호가간의 차이보다 커 매도인의 변심이 걱정됩니다.그 외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을 맞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본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임꺽정과 매수인 홍길동 간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거나 기타 사유로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 확인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팔팔한물범269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 월세 회생절차 진행 질문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구매 계약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를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통보를 했는데현재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우선 회생 채권을 신청해두었습니다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신혼부부 대출로 다음달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듣기로는 전출을 가버리면 제 대항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그렇다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면 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계약된 집을 점거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점거를 하면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친화적인공주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5년전에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금 2천만원 넣고기다리는데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그 전부터 이름 바꿔가면 사기쳐 왔고 지금도 계속 이름 바꿔가면 사기치고 있네요 민간임대 아파트에 조합원 갖다 붙여 놓고 ....다른 계약자 분들 소송해서 이겼지만 돈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받으면서 이자 내주고이자 내준거 부터 사기죠 ,,,, 지금은 이자도 직접 내라고 하고 소송하고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탈퇴하고싶어도 돈 25% 포기해야하고 돈이 없어서 나머지 돌려주지도 않네요 ... 어떻게ㅜ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당돌한해물파전보증금 먹튀?? 사기?? 고소???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타지를 가야 해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냐 해서 제가 알겠다 그 대신 보증금 100만 원이다 나한테 보내고 집주인이랑 재계약해라 하였는데 친구가 백만 원이 없다고 제 보증금으로 살고 자기가 천천히 갚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세도 못 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뺐어요 제 친구는 그대로 잠수 타고 제 보증금 깎아 먹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체 내역도 없고 돈 거래한 문자도 없어요 근데 보증금 얘기 하면서 돈 갚는다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말한 내용은 있어요 지금 1년째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