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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날렵한우럭월세 미납으로 인한 집문제 및 무단침입 성립월세를 조금 늦어서 방을 오늘까지 빼라고 하여서 짐을 챙기던 도중, 집주인,건물 관리자가 집을 강제로 개문 후, 짐을 못 빼게 하며 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짐을 빼야되는 상황인데 못 빼게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손해배상 반소 답변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제가 소액민사소송 걸었고 역으로 피고가 손해배상소송을 반소해왔습니다답변서 자문 받고싶습니다사건의 개요• 사건 유형: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상대방이 손해배상 반소 제기• 거주 기간: 2023년 ~ 2025년 (딱 2년 거주)• 건물 상태: 준공된 지 9년 된 아파트 • 상대방 주장: 실크벽지 훼손, 문틀 파손 등을 이유로 320만 원 수리비 청구 (220만 원 반소)질문리스트⬇️1. 9년 된 아파트에 7년 차에 입주했습니다. 벽지나 문틀의 훼손이 제가 살기 전 7년 동안 쌓인 노후화인지, 제가 2년 동안 만든 파손인지를 임대인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2. 입주 시점 상태 증명: "입주 당시 이미 집이 7년 된 상태였는데, 임대인이 입주 전 사진 등 '완벽한 상태였다'는 증거 없이 저에게 전액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3. 실크벽지 감가상각: "실크벽지 수명을 보통 5~7년으로 보는데, 9년 된 아파트라면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벽지 수명이 다해가는 상태 아니었나요? 2년 살고 나가는 저에게 전체 도배비를 물리는 게 타당한가요?"4. 과잉 청구 대응: "상대방이 실제 수리 영수증이 아닌 '업체 견적서'만 3장 냈습니다. 9년 된 아파트의 부분 훼손을 이유로 전체 교체 견적을 낸 것에 대해 '과잉 청구'로 방어할 수 있나요?"답변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데, 서면 작성만 대행해 주시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상대방 서류가 매우 정교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저도 서면 대응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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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보증금반환소송 1심 선고후 임차권등기말소 질문입니다.원고인 임차인의 일부승이지만 판결난 반환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인 보증금 전액에 2분의 1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판결이 나서 피고인 임대인은 원금+지연이자인 판결금액을 공탁한뒤 임차권등기말소를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원고가 항소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공탁한다 해도 항소심 끝날때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상가 임차인이 계속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ㆍ상가 임대인 입니다ㆍ임차인이 5-6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중이었습니다ㆍ그런데 임대기간 만기즈음에 연체중이던 월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ㆍ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싶은데요ㆍ과거의 연체를 사유로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 할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맑은베이글상가 임대차 계약종료와 보증금 미반환25.05.01 묵시적갱신(임대료 인상)26.02.23 4월 끝으로 계약종료 의사 전달26.04.14~26.04.23 전반적이 내부 철거 및 원복 완료임대인에게 완료했다 얘기하니 체크리스트 전달받음26.04.26 임대인이 보낸 체크리스트 모두 체크 완료임대인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하며 정확한 해답 제시 못하고 '원상태로 돌려라'만 반복.원복 마쳤다 전달하니 입점 당시 존재하지 않던 비품이나 생활마모나 소모품 등 불필요한 트집으로 합동점검 지연.26.04.27 소모적인 실랑이 끝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판단. '나는 원복을 마쳤으니 미흡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근거를 제시하고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라. 검토 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다'고지.끝까지 이건 원상태가 아니라고 대응하며 합리적인 근거 제시 못함.26.04.30 열쇠반납 완료.현재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안함-특이사항 :1. 계약자는 책임회피 및 무대응, 계약자의 부친(제3자)은 본인을 건물주라 자칭하며 전반적 지시2. 계약기간 중 주기적 영업방해 및 무리한 요구3. 다수의 퇴실한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보증금 공제, 권리금 회수 방해, 부당한 지급명령(패소) 이력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끝 없는 무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 선임료를 원복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악덕 임대인에게 받은 괴롭힘 등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참신한나비55월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보증금1000, 관리비포함 월세 60으로요근데 계약할때 임대인이랑 만나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임대인이 건물이 많고 계약이 워낙 많이 진행되는 편이라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도장을 받아 찍는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처음에는 좀 미심쩍었지만 해당 임대인은 모든 계약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장담한다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고 임대인 및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 계약에 오가는 금액이 크지 않아 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하셔서 저도 그렇구나 .. 하고 카페에 따라가서 같이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카페에 가서 직원분께 도장을 전달받고 서명, 계약 당시에는 중개사 분과 저 둘이서 싸인하고 도장찍고만 했는데, 계약 후 나오면서 알고보니 도장을 전달해준 분이 임대인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도 했고요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은 잘 마무리했는데집 계약 자체가 처음이고, 마음에 드는 집이어서 빠르게 계약해서지금 생각해보니 임대인 분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실수를 한것 같아서요.이미 계약은 성사됐지만 계약금만 보낸 상황이고 혹시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이체하기 전에 확인해야한다는 생각이 급하게 드네요 ㅜㅜ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 이름 및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뒷자리 맨앞번호가 동일한거는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이정도로 확인이 될걸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집 거래 경험이 있는 가족들은 그정도면 됐다고 다음에는 더 잘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 상황에서 제가 더 확인해봐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계약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 거래 신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가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납입 계좌와 동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래하는마이콜임차인 신용불량자 등재예정이고 재계약안녕하세요임차인과 현재는이번달 4/7일날로 2년 계약 종료 된 상태입니다.(빌라입니다.)임차인의 잦은 변덕으로 재연장 한다했다가 못한다했다가 또 한다했다가임차인이 최종적으로 재계약 확실히 한다하여 계약서 작성건으로 약속잡을려고 오늘 전화 하니 "다음달에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 이라고 월세 현재 밀린금액 꼭 갚는다고 재계약 작성을배우자 명의로 바꿀수 없는지 요청하는데이 경우 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 아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어린기술자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구두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하나요?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분의 동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집주인과 제가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계약 연장기간과 보증금 동결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구두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일자에 받아두는 것이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여 계약서를 작성 했을 때 2부 작성해서 나눠 갖지 않고한 장만 작성해서 수증 받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증여 계약서에증여할 부동산의 표시와 수증자 증여자 이름에 삭선이 되어 있고삭선 부분에 증여할 사람의 도장만 찍혀 있고 수증 받을 사람의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는데요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수증 받을 사람과 증여할 사람이 동의해 계약서의 위와 같이 일부 내용에 삭선을 했지만 수증받을 사람은 도장을 찍지 않고 증여할 사람만 삭선에 도장을 찍었을 때몇 년이 흘러 위 계약서의 증여 하실분이 돌아가셨을 떄 증여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삭선에 수증자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여 계약서 끝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경매로 낙찰된 아파트의 화재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경매로 낙찰된 집에 살고 있던 부부가 화재를 내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이러한 경우에 경매 낙찰자가 화재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당사자들이 이미 다 사망을 했는데.... 윗집 등등의 피해가 장난이 아니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