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요제가 임대인인 상황이고임차인(모)가 남편(부)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아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고 월세는 그 동안 아들이 내왔습니다.그러다 살던 아들이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잠수를 탔는데요엄마나 남편(부)에게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코뿔소245제가 주택 임대인인데요. 만약 계악서에1.주택임대차계약서에 '월세 1회 이상 미납시 호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유효한가요?2.그리고 실제로 바꾸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기묘한연예인이사후 전세금으로 인한 집주인 갈등이생겼어요제가 얼마전 주택에서 전세를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매매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500만원정도가 없어서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시고 500만원정도를 나중에줘도되겠냐 하셔서 좋게생각해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제 450만원만 입금되었길래 전화를 해보니 청소가 제대로안되어있다고 청소비20만원과 공과금30만원을 제하고 입금했다고하시더라고요.제가이사왔을때도 청소가안돼어있어서 직접했고공과금같은경우는 제가1월17일까지만 거주하고 나온상황이었습니다.말이되는상황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역동적인오이냉국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거주 중 지연이자 및 소송 방식 문의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현재 상태저는 임차인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집 상태는 임대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주택이 압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또한,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깡통매물 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반환 가능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저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및 메시지/통화를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고, 4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며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도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매까지 고려하였을 때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서 소송하는 경우와 거주 중 소송하는 경우 중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계3대미녀 남편노래방 주류단속 승계여부 이어지는가?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 단속에적발되었습니다.그러던중 가게는 양도 양수가 되어다른분이 하게 되었는데주변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승계가된다vs안된다 의견이 나뉘더라구요.행정법 대원칙에 위반자에게 부과된다 하는데어느 말이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협조하는고등어반지하 입주 전 발견된 바닥 습기와 심각한 곰팡이, 임대인 수선의무 관련 문의계약 상황: 2025년 12월 반지하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을 창고처럼 사용하며 2년간 거주하지 않았고, 천장까지 짐이 가득 차 있어 계약 전 벽면과 바닥 상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사전 협의: 계약 시 전세입자 퇴거 후 곰팡이가 심할 경우 조치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원래 곰팡이가 없었고 있을 경우 전세입자의 관리부족 때문이나 임대인과 중개업자 모두 전 세입자와의 분쟁, 전세가가 저렴하다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상태 확인: 전 세입자 퇴거 후 확인하니 벽지 내부에 심각한 곰팡이가 증식해 있었고, 특히 장판 아래 바닥 테두리 4면을 따라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등 심각한 습해 상태였습니다. 보일러를 며칠간 가동해야 겨우 마를 정도였으며, 장판은 곰팡이로 재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벽지를 제거하자 시멘트 벽면 자체에 균열(크랙)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임대인 대응: 수선 비용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반지하이니 감안하며 살아라", "전세입자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고 원래 그렇게 곰팡이가 있지 않았다", "월세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새 도배가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수선의무를 부인했습니다. 곰팡이제거와 장판 교체, 페인트 마감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조치 사항: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가구와 짐을 바깥에 두고 부모님 댁을 전전하며 수주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업체 시공(벽지 철거, 곰팡이 제거, 바닥 방수제 도포, 장판)과 셀프 시공(나머지 벽지제거, 크랙 보수, 방수 페인트)을 병행하였고, 업체시공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질문 사항]1. 임대인의 수선의무 인정 범위: 벽지 바깥으로 보이는 곰팡이는 심하지 않게 보였지만 10겹 정도로 여러겹 덧방 된 벽지 안, 하단에 단열 벽지를 붙여놓은 곳 내부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장판 아래 물이 고여 있을 정도의 바닥 습해와 장판 곰팡이 등은 임차인의 정상적인 거주를 위해 임대인이 수선해 주어야 하는 민법상 수선의무(제623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전세가액과 수선의무의 관계: 임대인 측은 전세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선의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법적 수선의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지하니 감안하고 비용을 전부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3. 수리비(필요비) 청구 가능 여부: 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임차인이 사비로 수선을 완료한 경우, 이를 임대차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 보아 임대인에게 사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 맡긴 시공에 대해서는 이체 내역(곰팡이 제거), 영수증(장판 시공)이 있으며 셀프로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캡처해서 모아놓았습니다. 더불어 입주 예정일부터 수주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여 부모님 댁에 임시 거주하며 직접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건물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성격의 청구도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닥 고임 현상을 해결하고 곰팡이 제거, 방수제 양생 등의 공정에서 보일러를 풀가동하여 건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가스비 역시 목적물 유지를 위한 필요비로서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4. 미조치 부분에 대한 권리: 곰팡이가 심한 하단 1미터에만 조치를 하였으나, 1미터 경계 및 천장의 찢어진 벽지 안에도 곰팡이가 있고, 주방 바닥 등 비용 문제로 손대지 못한 곳에 여전히 물 고임 현상과 곰팡이 냄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수선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떤 단계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HUG보증보험 청구 접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몇일 뒤인 2/9일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이나집주인이 대량의 채무를 발생하고 연락처를 바꾸고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하여 퇴거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냇고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보증보험 접수를 위해 약관을 보는대2/9일에서 1달 동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10일 또는 3/11일 부터보증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9일 전세 종료일 바로 HUG 보증 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걸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능력있는동치미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 공동주방호수에 전입신고를 하면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공동주방호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입신고는 안하고 임대차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매한독수리10토지임대료 문의(건물 토지소유주 다름)토지 임대료에 문의드립니다.주택건물은 저희 어머니소유이고 등기가 되어있습니다.원주인 토지는 향교소유였는데 최근에 소유주가 개인으로 바꿔어저서 토지임대료 계약체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원주인인 향교와 매년 25만원씩 임대계약하여 작년까지 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변경된 소유주가 토지임대료를 년 600만원으로 요청합니다.기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상으로 부담이 됩니다.바뀐 소유주는 주변시세 감안하였다고 깍아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이에 바뀐 소유주에 계약에 무조껀 따라야 되는지 .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강력한개나리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파기 건 (명도소송?)건물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입금하기로한 날짜에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상가에 일부 옮겨 둠)임차인은 계약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계약 해지 및 파기를 주장하며 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임대인은 짐을 빼지 않고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빼버리거나 비밀번호를 바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