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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우리집강아지는복슬강아지경매진행중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원룸 계약만료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에서 경매소식을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랑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매개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경매기간이 많이 길어질것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고 3년 내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않으면 취소가 될까요? 제가 지금 주소를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취소가 될까봐 옮기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이 조금 부담이되어 꼭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할미새151임대차계약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기존 계약일 2025.09.22일 임차인 단독에서 2026.1.31일 임차인 공동명의로 계약기간은 유지하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신고할때 기존 계약서 신고하는거 취소를 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감사하는육개장사유지에 지자체가 설치한 인공시설물?1.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자연 배수로(물길) 형태로 형성된 사유지가 있습니다.이 토지는 형상 자체가 물길을 따라 만들어져 있으며,인근 구거에서 이어진 물길이 본 토지를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자연 배수로 형태의 사유지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인근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하수관,인근 도로의 우수관이 이 사유지 배수로로 연결되어주변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시적으로 수용하고 있고,해당 토지 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수문(제수문)이 존재합니다.이 수문은 제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지자체에 시설 설치 당시의 허가서, 토지 사용 승낙서, 협의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인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기존 수문의 개량(권양기 교체)과 함께 수문을 제어하는 제어반(자동제어 설비)까지 새로 설치되었습니.특히,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명칭이현장에 설치된 제어반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자연 배수로 형태인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 목적(하수·우수 배수)을 이유로 인공시설물을 설치·개량·운영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일반적인 법적·행정적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전 토지주가 법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고, 저는 그 토지를 매수한 현 소유자입니다.경매 개시 당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해당 토지가 ''''구거로 이용 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의 이용 현황 기재가 법적·공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아니면 당시 토지가 실제로 구거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덕적인토끼220채무관계가 없는 가등기 푸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장모님이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당신 아들이 못 미더워서 동거하는 여자 명의로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거는 깨어져 남남이 되었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가등기는 아들이 주택을 마구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동거녀와 그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습니다. 이 가등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증여된 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는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가오리188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 입금하는 명의와 집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입금하는데입금하는 통장의 명의가 집의 명의와 동일하지 않으면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계약 당시 가족의 명의라 세입자에게 미리 말을 했고세입자도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데명의가 다르게 되면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확신에찬비단뱀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건물 판돈 들고 나를까봐 걱정입니다.제가 외국에 있어 아직 전세 반환금 소송은 시작하지 못했는데,소송 시작만 하더라도 제 전세금에 대해서건물 판 돈이 생겼을 때 변제 의무가 생기나요?내일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뭐부터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임차권 등기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기 저기 아픈 종합병원페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어떻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음제가 매입한집에 전집주인짐이 그대로 있어서계약써 쓸대 집안에 물건 전부 치워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안오고 아버지가 오셨는데그집 리모델링하면서 철거 할거라고하니 자기들짐도 치워달라고 하더군요30만원줄태니까그런데 집주인 짐 처리비용이 80만원 나와서안된다고 했더니 뭐가 그러캐 비싸냐 그러대요철거팀 왔을 다들어놓고 이제와서 안주겠대요제가 철거하고 다 버린줄알고다행이철거를 시작안해서 치워달고 말하니 주민들 쓰레기 버리는데에불법투기를 해놓아서 어떻에 해야하는지 자기들은 배째라는 식이고 이라다 제가 과태료 먹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순수한밀크티반전세 거주중에 경매통지 받았는데 월세 납부 질문현재 거주중인 반전세 다가구 주택에 경매통지를 받고 권리신고및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공과금을 세대별로 나눠서 고지를 하면 세대원들이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수도전기가스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공과금고지도 제때 안된적이 몇차례 있었어서 갑자기 수도 전기 가스 끊길까봐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고 계약해지에 대해서 통보하고 확인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어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생각중인 차였습니다.앞서 이야기한것처럼 2개월 3개월씩 공과금 안내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적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비를 월세와 함께 납부하고 있었는데 수도전기가스비만 입금하고 했던적이 있었는지오늘 갑자기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은 몇개월분 월세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최우선변제대상으로 보증받을수있는 금액에서 온존하게 돌려받지 못할꺼같은 금액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이라 거의 전원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우선변제순위도 높지않아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꺼같은데 제가 월세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현재 공과금고지가 왔는데 수도전기가스비 지불받는 계좌와 월세지불받는 계좌가 같습니다. 제가 수도전기가스비만 지불하여도 그걸 집주인이 월세로 받고 수도전기가스비를 체납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지금까진 수도전기가스비 15만원 월세20만원이면 35만원 한번에 냈었거든요.아니면 수도전기가스비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있는걸까요? 앞으로 이사갈 몇개월내 이사갈텐데 몇달치 수도전기가스비+월세 다 합쳐도 보전받지 못할걸로 보이는 최우선변제받고 남은 보증금보다 훨씬 적긴합니다.제가 지난번에 계약해지 원한다고 보낸 문자에는 답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은 차임달라는 문자로 제가 보낸 계약해지통보를 읽었다고 볼수있을까요?현재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는 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비로운카레월세 중개수수료 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사는 집 7년 정도 거주했는데 계속 암묵적으로 갱신을 하다가 집주인과 25년 9월 18일부터 27년 9월 17일까지 집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청약이 당첨되서 26년 2월12일에 제가 이사를 하게되어서2달 전부터 이야기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구해졌습니다 보증금 450만원에 월세 56만원에 살았고 이사갈때 25일치 복비와 중개 수수료 28만원 내고 가라고 하셨는데 중개 수수료 28만원이 맞는지 계산 좀 부탁드려도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임차권등기후 퇴거하는 경우 관리비 부담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 실제 이사 예정입니다기존 집(보증금반환받지 못하는 집)에서 실제 퇴거 + 이불정도만 두어 점유 유지하려고 합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 점유유지 필요없나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도하여도 상관은 없는건가요?)관리사무소에 전출사실 알리고 관리비 정산하고 나오려는데요. 이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애초에 실거주(목적물 사용사실)과 단순점유가 별개인건지, 단순점유의 경우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실 간김에 한번에 확실히 정리하고 나오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