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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불곰183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예정인데, 잔금일에 전세임차인이 퇴거합니다. 잔금일에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상황 설명]1.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 예정이며, 해당 물건은 현재 전세 임차인 거주중2. 해당 전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며, 만기 이전인 잔금일(또는 잔금일 며칠 전)퇴거하기로 합의하였음(이사비 지급 및 명도확약서 징구함)3.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은행에 보증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매도인은 임차인의 은행에 전세보증금 지급 후, 임차인 퇴거, 매수인은 전입신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해당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잔금일 당일에 완전한 거래 성사를 위해 어떤 것을 주의해야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확신에찬고인물100만원이래요ㅠㅠ 원룸 중문 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자취방 퇴거 시 파손문제로 임대인과 논의중입니다사진으로 보듯이 중문 몰딩 중간에 이 나간 것 때문인데(문높이 약 2미터)문 고장난다고 부분수리 불가능하고몰딩 전체교체 시 기타 여러가지 교체해야돼서100만원 가까이 가견적이 나왔다는데요...그래서 질문드립니다.1.구조상 부분수리가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2.부분수리 가능 시 견적 얼마나 나올까요?3.전체 몰딩 교체 시 정말 그 금액(100만원 가량)이 나오나요?사실 입주 시부터 손상되어 있던 것 같은데딱 저기만 찍은 사진이 없네요 하...시간내서 답변해주심이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운만땅전세갱신계약서 부동산에서 대필해서 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월 18일 전세 만기가되어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을 했어요.근데 1.부동산 임대부분 면적표기 누락2.임대인 공동명의 아내분 주소 누락3.증액 영수증 임차인 이름 오타4.계약 내용 기존금액:5억2.500만원 증 액: 2600만원 총보증금:5억5100만원보증금:5억2.500잔금 :5억2.500 26년3월19일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은건지영수증과 특약에는 2600만원이라고 적어 놓음.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동사무소에 오늘 확점신고 한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계약갱인계약으로 보증금 5억5100만원 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대출연장.hf보증보험 들고 있고 재 연장 신청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전세 임차권등기설정 후 퇴거시 비밀번호안녕하세요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해야하서 나가는 상황입니다임차권등기 경료되었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실제 짐을 다빼는건 내일입니다궁금한건 나갈때 집주인에게 어떻게 통보를 할지 입니다향후 집이 안나가거나 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이번에 관리비정산하고 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리는게 맞나요?퇴거한다는 사실만 알리고 나가면 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불이익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나다ABC123부동산 매매일 이후 근저당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부동산 등기 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재 권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갑구)2001년 1월 1일: 소유자 A 매매로 권리 취득2003년 1월 1일: 소유자 B 매매로 권리 취득을구)2001년 2월 1일: 채무자 A,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설정2021년 1월 30일: 상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로 변경됨(등기원인: 계약인수)A의 채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B가 부동산을 취득한건가요?매매일 이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A에서 B로 변경이 되는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낙찰이 먼저 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중입니다. 누가 법적으로 우선인가요?낙찰자는 공사가 진행된 것도 모르고 낙찰에 참여했다가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업체는 4년 전에 공사한 대금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한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한지 시점과 상관 없이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유치권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정확한치킨무허가 주택건물 묵시적계약에 대처방법안녕하세요 토지가 매매되기전 토지주한테 구두상 허락을받고 토지에다 주택을 짓고살던중(주택등기는 추후 토지를 매입하는조건) 토지주가 제3지한테 매도 하였습니다 저한테 토지를 팔기로하고 연락 한번없이 3자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토지주는 토지를 안판다고 하더 니 금액을 제시하며 사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사용하는 토지만 파시라고 하니 두워토지모두를 2억에 사라고 해서 필요없다고하니 다사라고안사면 안판다고 그래서 토지시세가 15만원인데도 평당 50만원에 모든토지를 사려고 계약서 쓰자자고 조율이 다끝나 법무사에서 하기로 하고 끝내려했는데 부인되시는분이 천만원 더달라고 하면서 2억에는 못판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지른 팔겠다고 해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철거등등을 해놓고 그가격을 다포함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이 이뤼지지않았습니다 몇일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을 해놓은상태입니다 방어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5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대법원판례가 있으면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법적지상권 시효취득완성 매수청구권 등둥 토지주의과도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묵시적 계약이라서 아무태나 계약해지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저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하면 무허가 주택이라하더라도 해지통보받고 6개월지나서 계약해지가 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무허가건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토지인숫난후에 년세로 납입했는데 작녀분을 변제공탁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1월 28일츰 받았습니다계약이 연장된걸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화할수 있는 전화번호 있으면 남겨주세요내용중명서에댓난 답을 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전세집 빌트인 가스레인지 LED 등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아님 제가 해야 하나요?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집 입니다회사 사택 이죠집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구요연수가 4년이 되면서 슬슬 문제 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먼저 빌트인 가스레인지 가 가스 불이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 매립 LED등이 하나 안들어오구요저 두가지 문제점은 제가 고쳐야 하나요?올해 2월이 재계약 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집이 안팔리면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그때 말하면 집주인이 고쳐 주나요?아님 제가 고쳐야 하나요?찾아보니 빌트인 매립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노후에 의한 것이며 제가 파손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소모품이면 제가 갈겠습니다 뭐 전구나 이런거는요 근데 이건 매립이라 LED등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뜯어낸 다음 해야 가능 하겠더라구요 가스 레인지 또한 마찬가지구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전 세입자로 인해 입주날짜 변경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LH로 계약을 할 당시 2/5 입주로 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갑자기 2/5일날 오후 5시에나 방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날 입주청소까지 해야되서 오후 7~8시에나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삿짐을 옮기기도 힘들어서 그날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못하나요? 손해배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제 이삿짐 옮기는 것과 정리하는것을 친구가 도와준다고 해서 중요 물품이나 이불같은 필수품은 친구를 통해서 이동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삿날이 미뤄진다면 못 도와줄 수도 있다고해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대학생이라서 수강신청과 이삿짐 정리,등록금 처리 등등을 해야하다 보니 2/5일 입주보다 더 늦어지면 곤란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침대가 2/5에서 미루게되면 미루겠다고 이야기한 날짜에서 5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나 2/10일에나 침대를 받을 수 있어서 그에 따라 이삿짐도 미뤄야하는 실정입니다. 쇼파같은 큰 가구들도 있어서 이삿짐을 먼저 받을 수 없어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를 통한 계약이다보니 전입신고를 무조건 2/5일날 해야하는데 제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서울 서대문구까지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업체 측에서는 추가금을 안받는다고 했지만 제 손해가 큰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나해서 길게 적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놀라운말차라떼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발급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했고 금액 증액,감액 조건변동은 없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이것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