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현대적인매미전입 확정신고 법적보호는 언제인가요?전세가려는 집이 주인이 바뀌는 매도를 진행중일때 새주인이랑 전세계약중입니다ᆢ잔금일날 전입ㆍ확정신고하려는데 법적보호는 그다음날인가요? 새주인이 등기완료되는 시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및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10년산 월세에서 이번에 이사 나왔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나간후 새로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살던 당시 한 7년전 저희가 실수로 거실등 유리커버를 전등을 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리커버를 구해보려 했는데 오래된 제품이라 유리커버를 구하지 못해 이사나갈때 20-30만원 정도 물어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대인 측에서 전등을 새 걸로 사달라고 하고 그걸 사줄 때 까지 보증금에서 15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주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나갈 때 돈으로 물어내고 나가는게 일방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야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사나간 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전화를 드리니 새 걸로 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면서 해바라기 샤워봉이 왜 이렇게 삭았냐, 벽지에 음식물이 왜 튀였냐는 등 여러가지로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졌습니다. 기분을 왜 이렇게 기분 상하게 만드냐면서요.사실 저희도 살면서 그 집에 문제가 많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되어 부엌에 물이 안오거나 하수도 배관이 얼어 설거지나 세탁기도 못돌리고, 심지어 집 어디에 쥐구멍 있는지 쥐도 몇년에 절처 2마리나 들어왔었습니다.근데 또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월세를 밀렸었는데 그 이자도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세를 밀릴 당시에는 이자를 받겠다거니하는 말씀이나 특약 관련 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 나가고 이제 와서 저희가 유리 커버 값만 물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게 저희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새 걸로 아무거나 저희가 사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다 자기들과 조명가게를 가지고 하시고 저희 입장에선 난감하고 화도 났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150만원을 돌려주실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저희에게 돈을 더 물어내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50만원도 못 받았고 전등도 솔직히 저희 10년전 이사 들어올때 전등이나 벽지 나 화장실 타일 등 어느 하나 새 거가 아니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현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임대인측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안된다고 해 내용증명도 고민중입니다. 최대한 소송없이 협의로 끝내고 싶습니다.혹시 저희가 새 전등을 사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래서 임대인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줘야하는 상황까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유일한간장게장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관련 무단 주거 침입 문제로 글 남깁니다.[사실관계]1.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고,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에어컨 수리 기사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2. 저는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3. 그러나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 중, 수리기사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출입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고 함)4. 이에 대해 항의하며, 동일한 일이 재발할 경우 지금까지 낸 월세를 반환받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5. 이후 얼마 전,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직접 마주쳤습니다.6. 해당 사실은 통화 녹음을 통해 집주인의 출입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7. 집주인은 수도 공사 중 물 역류로 인해 바닥을 닦기 위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함)8. 그 외에도 역류한 물 닦아준 거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거주 중 무단 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증거]-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무단 출입 인정 및 이전 합의 내용 포함)[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무단 출입으로 인해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경우,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진행 방법 관련하여 - 집주인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 바로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편견없는두꺼비전세계약이 끝낫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갓어요전세계약이 끝낫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갓고 건물주는 연락이 안돼요..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단순 내용증명으로는 전혀 건물주가 움직이질 않네요 등기 전체를 떼보니 임차등기명령을 내린사람도 이미 많아요경매는 안끝날것같고형사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야망있는라떼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마친 임차인입니다.퇴거 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한 3년 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째, 이 사안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둘째, 만약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계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상대방(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풍성한코요테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 임대인 VS 임차인신축아파트 처음 전세로 입주하여 2년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습니다.수리기사와서 수리하였으며 수리비용은 약 11만원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수리기사의 소견으로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며,물 누수라던지 등 사용자의 과실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인 기계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임대인분께서는 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는 시설물이 아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시며사용하신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퇴거시에 원상복구 시켜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 시설물일까요? 소모품일까요?이런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법률적인 판단과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전자레인지+오븐 기능이 있는 주방기구인데,집에 원래 있던 옵션으로 빌트인입니다.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AS 신청해보라고 하여 AS 신청했더니 보증기간 경과로 안된다고 합니다.급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기사가 메인보드 불량으로 대략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주인에게 연락하니, 소모품이라 본인이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데,이게 소모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수리기사랑 주인도 통화하였고, 자연고장으로 말씀해주었다고 합니다.그래도 계속 만기 때 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소모품이라 내가 수리해서 쓰는게 맞다고 하는데애초에 처음 옵션으로 되어있던게 고장난거면, 올전세여도 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부전나비283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주머니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드님이 돈관리하는데 자기한테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보증금 24년도에 300에서 90까지밀려서서 보증금 현재 90남은 상황입니다 4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번달도 미뤄서 입금했고 그 작년에도 몇번 미뤄서 입금했습니다근데 이번달 월세 4일 못내서 미뤄서 내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집주인 아드분님께서 이럴꺼면 방빼달라고 하십니다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집주인 아드분께 여러 대화 나누면서 제안을 하더라군요계약서에 있는 어머님 계좌 입금하는대신 2만원 인상올려서 월세를 낼지 아니면 18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그 18일 전까지 4일부터 18일까지 2주 공백기간이 생기니 20만원을 더 해서 이번달만 64만원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입금 날짜 조건없이 집주인 어머님 계좌말고 자기한테 (돈관리 아드님)계좌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없이 아드님 계좌에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계좌에 없습니다.. 근데 20만원 더 내거나 받2만원 인상을 올려서 내는게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계좌한테 선택을 했는데요아드분이뭐 어머님 계좌 확인하려면 왓다갓다 확인 해야한다고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대서 돈관리가 쉬워지기 쉽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거래요 근데 그 20만원 더해서 달라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인거죠?? 제가 보증금 얼마 없고 나가라는 권력이라는 생기니 저렇게 나온거죠??근대 나중에 이사가기전에 계약서에 계좌에 뭐 돈 안들어왔다 이런소리 안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두근거리는파이리안녕하세요 ^~~6년째 다운타운가에 지역주택한다고 시공사도 못정하고 조합원모집중이고 주변 상권이 죽지역주택 토지주인데 6년째 조합장이 사무실만들어놓고 아파트짓겠다며 건물팔으라하는데 시공사도없고 계약금만 먼저주겠다고 토지허가서를 쓰고 건물을 조합에 넘기면 등기를조합으로넘기고 나머지잔금은 몇명이 돈을모아 건물대금준다며 매일와요 몇개건물은 넘기고 건물철거예정이라 써붙여 주변상가는 장사도안되고 대전 성심당옆 다운타운가에 주상복합아파트진다며~~은행동66번지블럭을 다 지정해서 6년째 혼란스럽게해요 어찌해야 좋을지 답좀주세요^~전문가분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똘똘한땅콩잼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3년 임대 계약하고 10월 계약 종료일 전 건물 사장님이 계약 유지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보셔서 더 있겠다고 의사를 말했고 계약조건 변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처에 구입한 땅에 상가 건축으로 계획이 변경 되면서 올해 10월 계약일까지만 이용하여 1년만 쓰는걸로 말씀 드렸더니 ..2년 연장인데 저희가 중도에 나가는 걸로 말씀 하시네요.3년 이후 원래 연장이라는게 2년이 되는 건가요?계약서 쓰지 않고 통화로만 더 있겠다 했지 기간은 말하지 않았거든요.근처로 옮기는거라 미리 6개월전 말한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서로 계약에 대한 시점이 다르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2년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