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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편견없는두부김치집주인 연락이 안되고 등기부상 집이 가압류상태입니다.우연히 집주인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 연락했는데...없는번호라고 나옵니다. 6개월뒤 전세만료시점인데...집주인 잠수네요. 등기부보니 가압류도 걸려있네요. 이런경우 세입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확정일자는 받았는데...집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겠다싶은데...자세한 피드벡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디트로이트설렁탕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목적물 범위 질문이미 임차권등기 경료되었는데요보니까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어서요대지권에 대해서도 표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범위는 " 건물의 전부 " 로 설정했는데오피스텔 집합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있긴하거든요 (4226.6분의 3.976)범위에 대지권 별도로 명시안한게 향후 문제되는 부분인가요?아니면 대지권은 건물처분시에 함께 따라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잠자리170전세받은후 재 월세놓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10개월전에 빌라하나를 전세 5000에 놓았는데 그 전세자가 저희모르게 보증금100에 월29만원 월세를 놓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호한닭147사회적협동조합 투자금 반환 합의서 서명 대응 문의1. 사건 개요• 대상: 인천 소재 주택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 상황: 추가 납입금 미납을 사유로 조합에서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공제액(미납 임대료, 관리비, 재산세, PF 이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한 압박: 2월 3일까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고 있고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환불이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로는 6월안에 환불이될거라고는 하는데 계약서에 없으니 서명을 할수가없어 불안 합니다. 2. 합의서 내 주요 독소 조항사진으로 첨부한 합의서에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명이 망설여집니다.• 지급 시기의 불확실성 (제2항): "새로운 조합원 교체 완료 및 신탁사 자금 집행 승인 직후"로 명시되어, 정확한 반환 날짜가 없습니다.• 부제소 합의 (제3항 3호):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추후 돈을 못 받아도 법적 대응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조합 측이 정한 2월 3일이라는 기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서명하지 않으면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불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이 서류에 그대로 서명해도 안전할까요?• 독소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서명 대신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 등 어떤 법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까요?• 조합이 제시한 **공제액 목록(임대료, PF 이자 등)**이 적정한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꿀오소리빌라형 주택 정문 앞 주차 문제 궁금합니다.빌라형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 정문앞에 계속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 없나요? 상도덕이라는게 있는데 대문앞에다 떡하니 주차하니 괘씸해서요. 전화번호도 안남겨놓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견한카구118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월세 계약및 보증금 문제혼자 사는 월세 세입자가 사망하였는데형이란 분이 계약기간 동안 삼촌이 와서 산다고 계약기간 체운다고 하는데.이런경우 계약기간동안 살라고 하면되는건지? 계약서 따로 작성없이 계약기간 끝난후 나갈시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생동감있는재규어월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분쟁, 점유 가능 여부월세 계약 종료일이 2월 24일 인데, 해당 월세집의 다음 세입자 이사 일정 조율로 1월 31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쪽은 hug 신혼부부전세대출 잔금일 1월 28일로, 28일에 이미 새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은행에 제출해야해서). 이사는 오전에 진행했으나 관리인이 일 끝나고 오후8시에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계약서에도 관리인(대리인)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집주인 번호도 관리인 번호로 되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관리인이 함)이사 완료 후 저녁에 집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보증금 2000만원 중 18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200만원 공제 사유는 특약위반 (반려동물 사육) 특수 청소비와 벽지, 바닥제의 관리소홀로 인한 직접적 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 사육한적 없고(한달에 한번 1-2일 정도 처가에 개 맡아줌) 벽지 바닥재의 손상도 심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책정하였습니다(벽지 4면, 타일 4칸) 저희는 200만원을 추가 반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밤에 다시 가서 분쟁 중으로 출입금지 벽보를 붙이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물건 몇가지를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계약금의 배액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재진입시 주거침입 및 불법점유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지 않아 계약종료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다시 점유하였는데 괜찮을까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데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지) 그리고 전출 하였고 짐도 빼고 명도 전달도 해서 대항력이 없는데 (다시 밤에 소량 짐 넣고 비밀번호 바꾸고 출입금지 벽보를 대문에 붙였지만)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보증금 일부는 밤 11시경 돌려주었고 저희가 집 비번 변경 및 대문 벽보 부착, 물건 집안에 두기는 밤 9-10시경에 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 미반환 상태에서 다시 점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정확한여우구동기 고장으로 인한 일방적 관리실의 책임 떠넘기기작년 10월쯤 난방을 안 틀었는데도 바닥이 뜨거워 관리실 에 민원 요청을 했습니다오시더니 가스레인지 밑에 구동기를 확인하시더니 가셨고그 후로는 바닥이 안뜨거워졌습니다10월 11월 12월 관리비는 난방비가 3만원쯤 나왔습니다 (다녀가신 후로 온도조절기 안건들임)그런데 이번 1월 22일에 부과된 난방비가 18만원이 나와서관리실에 민원을 다시한번 넣었더니설비팀이오셔서 밑에 구동기랑 전기신호 확인하시더니둘다 정상이고 저희가 온도조절기를 건들인것밖에 설명이 안되신다고 하시더군요평소 실내온도가 24도정도 되었는데 만지고 가시니 실내온도가 2도가량 줄었습니다바닥도 더 차가워지구요 저는 온도조절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관리실 입장에서는 15도로 설정해두면 바닥이 더 차가워야지이건 난방이 된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구동기의 결함 아닐까요밸브 버튼이 제대로 안눌리면 이런일이 발생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관리실은 물증을 가져오거나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 뿐입니다2월도 이미 전월사용량 을 넘어서서 비슷한 관리비가 나올거라는 말씀을 하시고돌아가셨습니다이 점에 있어서 관리비 정정청구 또는 해결 할수있는 고견을 얻고싶습니다.1월26일 관리실 민원대장에10월 - 구동기 고착으로인한 수리 (WD 도포) 기록이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환한닭볶음탕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모친 명의의 주택을 자녀가 매매 형태로 이전(또는 매수)하려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제가 매매로 취득하려고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증여로 보지 않는 매매 요건•적정 매매가 산정 기준•세금(증여세·취득세 등) 및 법적 리스크•가족 간 매매 시 주의해야 할 계약 절차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며,해당 주택은 어머니께서 2억 3천만 원에 매입하신 주택으로, 현재 약 1억 3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 주택을 저에게 이전하려고 검토 중이며,이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매매 자금 중 1억 원을 저에게 증여 형태로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가족 간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돌고래145방을 뺀 후의 부동산 계약서 재발급 관련 ㅠㅠ작년 6월에 방을 뺐는데연말정산 등등의 이류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근데 계약서를 잃아버렸어요ㅜㅠㅠ어떻게 해야하죠ㅠㅠㅠㅠ큰일났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