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진귀한샴고양이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예비 부부입니다.최근 전세 대란을 피하고자 급하게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 하였는데요.전세가기 문제가 많다보니.. 부족한 지식에도 꼼꼼히 따져가며 공부하고 최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의 복층으 위법으로 만들어진 층고 높은 복층이더군요. 아직 위반건축물로 등기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사후 문제가 될어 보입니다.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임차인에게는 문제될 내용이 없어 설명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하면 어쩌냐고 하니 답을 못하였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포기다. 만 되어 이는데요...문제 있는 물건을 사전에 설명 안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시골에서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공유숙박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시골에서 전월세 계약을 해서 살면서 주말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숙박을 해서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빛나는음악가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빨간육개장새로 임대하려는 건물이 토지랑 담보가 잡혀있더라구요이번에 상가 임대를 하려고 계약금 200만원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건물이랑 토지가 담보가 잡혀있더라구요건물주가 부동산을 하는 분이였는데 고지를 안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친절한녹차집 계약서대로 거주 후 이행시 문제(계약 한달 전 고지)집 계약 한달전에 월세 입금 하고 계약일 까지만 살고 나간다거 했는데,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주말이거 추석이라 너무 촉박 하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이사하려면 3개월전엔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당시 계약 했던 계약서를 쭉 훑어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다른 법적인 서류를 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최소 2개월전에 만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갱신으로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 ㅇㅣ이게 법적인게 맞다면 혹시 제가 계속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물소77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계약서나 사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집 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금만 했는데 못돌려받는 건가요?????변호사 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누에78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전세 계약시 계약일을 11월 말일로 늘리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했습니다.(단 10월중 잔금을 치루면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합의) 허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예상보다 빨리 계약되어 10월중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을 수정해야하고, 중도금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찍었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기존 인감도장을 말소시키고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다시 등록 하였습니다. 해당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고 날인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잔금날 계약서 수정할 예정인데, 괜찮은건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아비234아랫집 벽지누수 피해보상액 추가 지급해야하나요?저희집에서 아래집으로 누수가 되어 벽지를 새로 해 주게 되었는데 저희집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처리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래집 주인이 벽지 비용 외에 피해보상금을 따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소송할거라고 하던데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가운담비42보증보험 시기착오로 놓쳐서 못들었어요 전세금반환청구 방법보증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시기 착오로 늦어서 못들었어요ㅠㅠ 이때 전세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권명령등기는 보증보험들거나 안들어도 동일하게 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법원 경매 싸이트]의 사건 내역-청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위 사이트에서 경매 사건 검색하면사건 내역에 나오는 청구 금액은경매 신청자의 확정 청구 금액인지요?아니면 청구 금액과 실제 배당 요구액은다른지요?해당 물건의 채권자가 복수일 때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게시된 걸로 아는데(즉, 타 채권자 청구 금액까지합산하면 더 늘어나겠지요)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 건은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확정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귀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