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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공인중개사고에 대하 질문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소개받은 중개사를 통해 조기 퇴실을 요청하였고, 다른 집을 알아봐주었습니다. 이때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으로 다른 집 계약을 꺼려하니 잘나가는 집이니 기간내 빼주겠다. 믿어달라는 말에 다음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개사의 말대로 다음집 계약개시일인 입주일까지 현재 집을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중개사에 해당되고, 만약 다음집으로 잔금치르고 이사갈 경우 현 거주지의 월세는 중개사고로 보험처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신비로운대나무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현제 lh전세대출로 빌라 거주한지 1년차입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으나 최근 차를 구매하고 나서 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기에 계약서 내에 주차특약은 따로 설정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내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내용 없음)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장 3대 라고 적혀있으며, 현재 1층에서 운영중인 식당사장님 1대 고정적으로 주차하며 식당방문하는고객이 간헐적으로 주차하고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께서는 계약당시 주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없음) 왜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냐 라고말씀하셔서 현재 차를 다른곳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주차가능여부 및 불가하실 lh전세대출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나아가는원숭이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까요?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전세 입니다.계약할때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저의 전세금으로 집을 샀습니다.근저당이나 그런건 없고 계약시 대출 안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거의 없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감이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전세금도 높아서 hug는 가입이 안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서 꼭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아파트 주차차단기 앞 주차에 대해 질문입니다.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하여 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112신고를 하여 보니 경찰관들도 업무방해의 혐의가 있다고 보여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데 꼭 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우리 관리사무소를 피해자로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상한비버242질문] 아파트 줍줍(임의공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 부담 여부 + 양도 가능성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약금 10%를 꼭 부담해야 하는지,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개요선착순 줍줍(임의공급) 방식으로 아파트 계약 진행모델하우스 방문 후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받음→ 저는 남편이 2022년 개인회생 종료 이력이 있다고 알리고, 대출이 안 되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함🔹 시행사 측 안내 및 진행 내용상담 직원이 “공동명의로 하시면 대출 나옵니다”라고 안내→ 이 말을 믿고 공동명의로 계약 변경 진행을 결정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중 인감도장 미지참으로 날인 없이 중단,→ 계약서는 교부되지 않았고 미완성 상태기존 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시행사 측이 회수, 제가 보관하고 있지 않음🔹 중도금 대출 관련지정 협약 은행 2곳 중1곳(A은행): 남편의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 대출 거의 불가 (은행 직원이 명확히 설명)1곳(B은행): 관련 없음 (대출 보장 불가)은행 확인 결과,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 시행사 대응시행사 측은 "은행은 알선만 해줄 뿐, 대출 불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계약 해지 요청 시 “위약금 10%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제가 상담사 발언이나 계약 상태를 언급해도→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안내였다”, “개개인 신용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함🔹 추가 배경 설명시행사 측은 “그럼 와이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되지 않냐”고도 했지만,→ 저는 개인 사정상 단독명의 계약은 어렵고, 공동명의로 지분만 작게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저는 상담사의 안내를 신뢰해 계약을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도 무의미해지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양도 관련 질문도 추가로 궁금합니다계약 당시 양도(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 안내는 받지 않았습니다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무순위 계약은 전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도 그런 제한이 적용되는지,→ 또는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사유(예: 대출불가, 개인사정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법률적 판단 요청)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원본은 회수되었고, 공동명의 계약서는 도장 없이 미완성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는지“공동명의로 하면 대출 나온다”는 안내가 사실과 다르고,→ 남편의 개인회생 이력을 사전에 말했음에도 그런 안내가 있었다면→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10%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시행사 측이 계약자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안내만 반복하며→ “무조건 위약금” 주장만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부당한지선착순 줍줍(임의공급) 계약의 경우에도 양도(명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지,→ 시행사 승인 하에 예외적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참고 요약계약방식: 선착순 줍줍 (임의공급)남편: 2022년 개인회생 종료계약 상태:남편 단독명의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회수됨공동명의 계약: 인감 미지참으로 도장 없이 중단 → 계약서 교부 안됨중도금 대출: 2곳 중 1곳은 거의 거절 확정, 1곳도 불확실전문가 여러분의 계약 해제 가능성, 위약금 책임 범위,양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끼가넘치는갈매기임차인 사망후 부동상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현재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자가 임대차계약을 상속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예정인데 알아본 바로는 상속자가 계약해지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아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을 끝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화기애애한매미선하지 지상권 등기 설정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시골에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철탑이 하나 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입니다땅을 산림청에 팔려고 하니 지상권이 없어야 한다고 해서토지분할을 하려고 한전에 문의를 하니계약서상 철탑부지와 선하지 둘다 지료를 지급했고, 지상권 등기만 선하지가 안된거라고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런데 한전 계약서에는 지료는 지급 하지만 철탑 부지에만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이제 와서 선하지에도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하는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4년도에 전세 재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26년 7월이면 계약 종료일인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동생이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계약서를 다시보니 재계약 당시 이전보다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네요,부동산에서 적은거 같은데,,쳇gpt는 불법사항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실무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무한한청설모세입자가 도중 퇴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고 현재 6개월간 거주한 상황에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1.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나요?2. 6개월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1년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를 근거로 2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3. 저는 관리비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나요?4. 관리비를 3개월이상 미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낙천적인족제비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월세계약 완료하고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까지 완료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건물이름 A 601호 로 되어있고 임대차신고증, 확정일자 서류에는 B 601호로 되어있고요지번주소나 도로명은 같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나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데 별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