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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재밌는숲새83재판에 승소 시, 재판비용 보상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매수자이며 부동산관련 사해소송건으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정식부동산을 거쳐서 계약했고 동시이행으로 매수자의근저당권을 말소시켰는데 서류에 없는 알지못한 채무를 소송당하고 뒤늦게 알았습니다.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선의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본론으로 질문을 하자면 제가 승소하면재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승소수당은 변호사가 원고측에서 받는다고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바로 송금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1억5000만원이고 변호사선임비용은550만원입니다.현재, 채무자는 부인명의로 월세를 살고있고(점유개정)보증금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소송당한것도 이렇게 억울한데 변호사 선임비용을돌려받지 못하면 1~2년예상된 재판싸움으로 더욱더 억울 할거같습니다.부동산은 이런 문제있는 매물을 추천했는데금전적인 책임은 없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부동산사무실에 붙여놨는데 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끼가넘치는푸들월세 납부일 헷갈려서 계속 늦게 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019년에 1년짜리 월세 계약하고,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납부일에 맞춰서 월세 내주셨어요.2023년부턴 제가 부모님이랑 절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월세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납부일을 헷갈려서 계약서 상에 9일 납부라고 돼 있는데 매달 15일에 납부했다는 거예요.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 없이 다 내긴 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납부일에 낸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네요.집주인분은 알면서 눈 감아주신 건지, 아니면 그분도 모르시는 건지... 15일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아무튼 이렇게 돼버렸는데, 위와 같은 일로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무상거주 시 집이 넘어가면 점유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전세입자도 아니고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거주한지만 3년째이고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에 계약금만 걸고 내용증명 보낸 분이 합의를 안해주면 강제집행 한다고 하더라구요.우리는 권한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공사한 업체는 나가지 말고 유치권 행사중이니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권자는 저희가 나가면 더 돈을 못받을 거 같아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 같은데 낙찰자가 강제집행결정문이 나오면 그대로 할텐데 빨리 합의보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ㆍ임차권등기 승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이 되겠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끼가많은블루베리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조언 부턱드립니다.1. 계약 체결 및 입주 초기 자구 노력 (2025.07 ~ 09)2025.07.18: 잔금 완납. 잠금장치 없는 보안 취약 상태를 신뢰로 인수.2025.08.09: [자구책 1] 대문 보안장치(도어락 등) 사비 설치 및 보안 강화.2025.09.06: [자구책 2]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문 수리 직접 이행.변기 수리 건: 임대인이 수리 후 **"2주간 물을 직접 부어가며 사용하며 확인하라"**는 비상식적 불편을 강요함. 질문자님은 2주간 성실히 협조했으나, 임대인은 최종 확인 연락조차 없이 방치함.2. 에어컨 설치 및 통상적 사용에어컨 설치: 생활 필수 가전 설치를 위한 타공 및 나사 자국은 통상의 손모임. 8, 9월의 자구적 수리 노력(대문, 방문)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요구는 명백한 권리 남용임.3. 중도 해지 합의 및 기만적 반환 거부 (2025.11 ~ 현재)11월부터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은 4개월 전부터 도리를 다해 합의를 요청함.퇴거 승낙: 최근 녹음본에서 임대인은 **"이사는 나가고"**라며 11월의 합의 시도를 인정하고 퇴거를 확정 지음.기습적 거부: 짐을 다 뺀 25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기습적으로 보증금 반환 거부 통보.방어적 점유 실행: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잠금장치 유지 및 실거주용 물품(담요, 전기요, 빈 박스, 수건)**을 비치하여 적법하게 점유권을 행사 중임. (토요일 사전 고지 완료)이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진행된 가계약서와 제가 지금 녹음본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녹음본에 제가 본계약의 당사자임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4월부터 김해로 이직을 하게 되어 이직과 관련한 서류를 다음주 중 적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부가 징수관련 법적대응문의안녕하세요?관리비 고지서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금액(300원미만)이지만 연체가 없는데도 매월연체료란 명목으로 수년째 지속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엇습니다. 큰 규모의 지식센터라서 대수롭지않게믿고 납부했는데 미미한 소액이라도 이게쌓이면 엄청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집주인 이의신청 법원출석.판결문 이후 재산명시 신청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법원출석을 해야합니다.저는 주택을 받기로 한적도없고 합의한적도 없는데 거짓증언으로 이의신청했습니다.명시 결정문 12월 8일 집주인 이의신청 12월 12일집주인 변호사 실장 12월 15일15일 변호사 실장한테 주택을 받고 차액을 준다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역전세여서 어떻게하냐고 제대로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메일달라고 했습니다.(연락안옴)이의신청 재판일이 3월16일인데15일인 오후에 계약부동산에 연락이와서 집주인이 지인한테 메매할거라고 집을 보여줘도 되는지 와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했습니다.연락이 안와서 저도 오늘은 전화를 안했는데.부동산 이사한테 집을 보여달라는 말에 거절도아닌 확정도 아닌 의사결정을 해서 자신은 팔려고 노력중인데 제가 거부했다고 할까봐.1. 내일이라도 연락해서 집을 열람해줘야하는게 맞는지 2. 이의신청날 제가 판사님한테 말해야할 사항3. 재산명시에 이의 신청한걸로 기망죄가 되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놀라운농어현재 아파트에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20을 더 내랍니다.저희는 지금 아파트에 년세 계약으로 보증금 100 년세 600에 3명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2명만 갔고 원래 2명이 살 생각 이었는데 계약 후에 1명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월세를 내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밥 몇 번 사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원래 2명만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냐, 3명이었으면 그 가격에 안 줬다등 말씀 하시더니 3명에서 살거면 12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얻기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거주 인원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아한푸들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제 호수만 전기가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물 엘베랑 같이 내려가면서 전기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해서 2,3일간 숙박을 못할것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숙박비나 관련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당장 잠 잘곳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반짝이는도토리묵주거급여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지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이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거급여가 월세 같은걸 지원해주는게 아닌가요? 살고 있는 곳에는 두명이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