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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활발한안경곰278집 계약이 28일까지면 28일 새벽 0시 되자마자 살 권리가 사라지는건가요?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짐을 빼야 하거든요 만약에 임대차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28일 당일날까진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진 괜찮은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보기좋은과장권리금받고 팔은 사람이 근처에 오픈해도되나요?권리금을 4천 주고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상 xx구에서 안하기로했는데이번에 근처에 오픈을 하겠답니다본인 명의로 안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할거같은데이거 어떻게 못하나요??권리금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물러서지않는노송나무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겪고 있습니다.올해 7월 계약 만료 예정이고,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회생절차 중으로 아직 진행중입니다.경매로 넘겨서 셀프낙찰 받을 계획이고, 형사고소도 준비중입니다.이 과정에서 해야하는 것들과 시기가 언제일까요?임차권등기 -> 하는 시점압류, 추심 -> 회생절차 중이라 가능할지보증금반환소송(민사) -> 형사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LH전세임대 중도계약해지시 입주자 퇴거 누구 책임인가요?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입주자가 월세 연체 및 자기부담금(계약금)부분미납으로 LH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누가 퇴거시키나요? LH에서는 임대인과 입주자가 협의하랍니다. 협의가 원만히 되면 다행인데 입주자가 퇴거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해야합니다. 질문1) LH가 임차인이니 입주자 퇴거,명도소송은 LH책임 아닌가요? 질문2) 만약 임대인이 한다면 소송비용,원상복구비,월세를 LH전세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참매75상가임대차계약시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문제나 되나요? 법적 보호을 받을수 있나요?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싶은데 토지에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토지지상권을 설정 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동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월세 입주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전입신고 하라는데 괜찮은가요?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근저당 깨끗한데 안심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날에 하면 된다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진행하려고하는데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만약에 잔금일치루고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가 발견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하자 사항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 수리해주기로한다"가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오리123월세 오피스텔 계약하려고 하는데 신탁등기가 말소된 게 맞나요?위의 공고문이 오피스텔에 붙어있길래 걱정돼서 그렇습니다.그리고 계약을 소유주가 아닌 부동산(입주지원센터)랑 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성한느시247월세계약 종료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문제2년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1년6개월만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물어주어야하나요? 질문2. 만약 물어준다면 100프로 다 줘야하나오? 25프로만 주면되나요?질문3. 다음 세입자를 못구해 한달정도 공실이 될것같은데 이것도 세입자가 물어주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생생한안심전세재계약 시점 임대인이 1억 올려달라고 합니다~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첫 계약당시 2억3천에 계약을 진행 하였고1번째 재계약 시점에 인상 없이 다시 재계약을 진행 했습니다2번째 재계약 시점에서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청구권 이 계약서에 명시되 있구7천만원 인상으로 하여 3억에 재계약을 했습니다3번째 계약이 된 시점입니다 계약 만료는 4월 말이구 집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1억을 인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니 4억정도 한다고 1억을 인상 요구를 합니다 당장에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대출도 더이상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