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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결한스라소니230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있고 미등기 건축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많을까요? 등기는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500 이하기도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희망적인비단뱀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수사중에 있다는 전화를 경찰서에서 받았고 서에방문하여 진술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것도 별로없고 현재 저는 묵시적연장으로 매년 1년씩 연장한상태인데 갑작스럽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에가서 멀물어보고 진술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집주인때문에 전세사기로 돌려받지못한사람이 꽤된다고하는데...막막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너그러운노루40아파트월세재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월세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원계약은 25년6월만기 갱신해서 2년 연장하여 27년6월까지로 재계약을했는데사정이생겨 26년2월21일 집주인과 통화상으로 이야기한 후 이사가야한다고 협의가되서집주인이 저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대신 좀 올려달라고 요청매매로 요청하여 부동산에 매물등록 후 얼마지나지않아 1년단기월세계약자를 구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와서계약금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그 후 26년3월31일날 새로들어올 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아서제 보증금을 주기로해서 저는 미리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집을 비워놨고관리비정산 마치고 나서 돌려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까지 보낸상황입니다.그런데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2일만 연기해달라해서4월2일날 잔금치르겠다하여 그정도는 기다리겠다하였는데새로들어올 세입자와 4월2일날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이런경우 집주인과 저의 월세계약은 3월31일부로 해제되었다고 보여지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수있는건지 여부와아니면 저와의 월세계약이 유지되며 갱신했을때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요구를 하면 3개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적용되서 남은2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난처한입장입니다전문가님의 의견들 알려주시면 집주인과 협의든 뭐든 해야할것같아서 글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애틋한리트리버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질문 정리)월세로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며,지하 1층 ~ 지상 2층까지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사용은 각 층을 나누어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으로 호수를 구분하여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형태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이러한 단독주택 구조에서호수(101호 등)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전입신고 시 호별로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되는지(한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해당 구조에서도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아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부동산 중개사 측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정확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자연친화적인레몬법인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문의안녕하세요.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1. 부동산에 위임하셨다고해서 위임서류까지 계약날에 보여준다고 하셨는데요. 법인매물의경우에도 국세완납증명서와지방세납세증명서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2. 위 세금에대한문서는 계약날 보여준다는 말씀이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계약을 할때 챙겨야할사항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임대인이가입하는 보증보험은 저희가입주하고 신청하면 2/3개월걸린다던데, 해당 기간동안에 저희가따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들고 임대인이가입완료하면 저희가들었던 보험은 해지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임차인인 제가 혼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성인인 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거주하게 한 후 그 이튿날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열흘 후 경매기입등기(은행의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께 생계를 계속하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처럼 하루만 함께 거주하였는데도 이에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전출 후 1년이 지나 재전입 하였는데..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옆집 사는 분도 명도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 그분은 전세세입자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한 케이스이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분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문의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1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2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3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4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5강제집행일 배우자 점유시 명도 완료로 인정되는지6임차인이 허위로 인도 주장하여 공탁금 수령할 가능성 및 대응 방법7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8임차인 채권자의 공탁금 압류 가능 여부9임대인의 공탁금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 여부(관리비미납)10공탁금 유출 방지 및 집행불능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실무 대응 전략 자문 요청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홍여새13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임대차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 쓰게 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지인한테 원룸을 임대해주셨는데그 지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타인에겐 1000/ 50만원을 받는데그분의 사정을 딱히 여겨 500/50만원으로 사정을 봐주셨대요2. 허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차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사정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임차인이 감정호소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아버지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해요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임차인이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다시 채워주며 월세를 다신 미루지 않겠다애걸복걸하여 아버지는 사정도 아니 그냥 ok 하셨다고 합니다임차인은 또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500이 아닌 300만원만 보냈으며 월세는 안밀리겠다 호언장담하여 못미덥지만 그것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셨나보더라구요4. 그러나 개버릇 못준다고 또 다시 2개월치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고 또 다시 보증금에서 차감되어현 남은 보증금이 관리비까지 제하여 백만원후반대가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명도소송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요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다시 월세가 밀리니 문자로 월세를 밀려 다시 보증금이 까이기 시작하니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방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넣었고 답변은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전제 조건이 '상대방에서 통지 ' 및 '내용증명'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적이 있는데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2) 월세를 연속하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아버지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거 맞는건가요?3)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많은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상가임차인입니다 명도소송질문 드립니다상가임차인입니다 월세 3달치 밀렸다가 지금 한달치 월세는 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하면 나가야 하나요? 혹시 임대차계약 갱신할때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