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인의 가족 대항력에 관한 문의 입니다.임차인인 제가 혼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성인인 딸을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거주하게 한 후 그 이튿날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열흘 후 경매기입등기(은행의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함께 생계를 계속하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처럼 하루만 함께 거주하였는데도 이에 해당할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전출 후 1년이 지나 재전입 하였는데..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경매는 아직 진행중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에 의해 낙찰받은 매수자가 기존 점유자(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옆집 사는 분도 명도소송 위기에 처해 있고 그분은 전세세입자입니다. 대출이 있는지 모르고 집주인과 계약을 한 케이스이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네요. 경매에 의해 낙찰된 분이 소유권이전을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의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랑철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문의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1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2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3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4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5강제집행일 배우자 점유시 명도 완료로 인정되는지6임차인이 허위로 인도 주장하여 공탁금 수령할 가능성 및 대응 방법7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8임차인 채권자의 공탁금 압류 가능 여부9임대인의 공탁금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 여부(관리비미납)10공탁금 유출 방지 및 집행불능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실무 대응 전략 자문 요청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홍여새13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임대차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 쓰게 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지인한테 원룸을 임대해주셨는데그 지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타인에겐 1000/ 50만원을 받는데그분의 사정을 딱히 여겨 500/50만원으로 사정을 봐주셨대요2. 허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차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사정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임차인이 감정호소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아버지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해요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임차인이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다시 채워주며 월세를 다신 미루지 않겠다애걸복걸하여 아버지는 사정도 아니 그냥 ok 하셨다고 합니다임차인은 또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500이 아닌 300만원만 보냈으며 월세는 안밀리겠다 호언장담하여 못미덥지만 그것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셨나보더라구요4. 그러나 개버릇 못준다고 또 다시 2개월치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고 또 다시 보증금에서 차감되어현 남은 보증금이 관리비까지 제하여 백만원후반대가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명도소송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요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다시 월세가 밀리니 문자로 월세를 밀려 다시 보증금이 까이기 시작하니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방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넣었고 답변은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전제 조건이 '상대방에서 통지 ' 및 '내용증명'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적이 있는데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2) 월세를 연속하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아버지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거 맞는건가요?3)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많은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치알이좋아멍게알이좋아상가임차인입니다 명도소송질문 드립니다상가임차인입니다 월세 3달치 밀렸다가 지금 한달치 월세는 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하면 나가야 하나요? 혹시 임대차계약 갱신할때 어려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까다로운선인장타일 사이 줄눈 깨짐 세입자 대처법 알려주세요일단 이사온지는 4달정도됐습니다. 이사왔을때는 괜찮았는데 최근들어 타일 사이가 깨진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한적도 없습니다.(또한 한곳만 저런 상황이 아니라 구석구석 깨진 곳들이 보입니더) 집에서 거의 잠만자서 바닥에 하는거란 일주일에 한 번 다이슨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청소가 다입니다궁금한 점은 1. 세입자가 배상 책임이 있나요?2. 깨진현상이 거슬려 보수제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부분은 그냥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명랑한홍여새13부동산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임대차하시는데요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 쓰게 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지인한테 원룸을 임대해주셨는데그 지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타인에겐 1000/ 50만원을 받는데그분의 사정을 딱히 여겨 500/50만원으로 사정을 봐주셨대요2. 허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차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사정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셨는데임차인이 감정호소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아버지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해요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임차인이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다시 채워주며 월세를 다신 미루지 않겠다애걸복걸하여 아버지는 사정도 아니 그냥 ok 하셨다고 합니다임차인은 또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500이 아닌 300만원만 보냈으며 월세는 안밀리겠다 호언장담하여못미덥지만 그것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셨나보더라구요4. 그러나 개버릇 못준다고 또 다시 2개월치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고 또 다시 보증금에서 차감되어현 남은 보증금이 관리비까지 제하여 백만원후반대가 남은 상황인데요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명도소송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요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1)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다시 월세가 밀리니 문자로 월세를 밀려 다시 보증금이 까이기 시작하니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방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넣었고 답변은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전제 조건이 '상대방에서 통지 ' 및 '내용증명' 이라고 알고 있는데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적이 있는데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2) 월세를 연속하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아버지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거 맞는건가요?3)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잘 모릅니다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많은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유쾌한추어탕임차인의 무지, 중개인의 책임, 임대인의 의무의뢰인은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중,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2026년 4월 30일 입주를 목표로 이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퇴거를 위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차인 역시 LH 대출 대상자로 권리분석 통과 후 단기간 내 본계약 및 잔금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중개인은 법무사 일정 문제로 잔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4월 30일 당일 잔금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차 일정이 변경되어 실제 잔금 및 입주는 5월 8일에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지연 사유는 법무사가 아닌 임대인의 일정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법무사는 주말 계약까지 검토했으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고, 중개인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이주 일정이 지연되었고, 새 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이사 일정을 변경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세입자는 실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지급하였습니다.본 사안의 쟁점은 일정 지연 및 손해 발생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 퇴거일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협조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그리고 양측 상황을 알고도 조정하지 못한 중개인의 책임 유무를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예쁜북극곰전세 이사 시 도배비용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일단 새로 도배해서 입주한 것은 아니구요2년살다보니 해당 사진처럼 침대가 있는 부분이 기름때가 생겼는데 이거 물어달라고하면 물어줘야하나요?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 비율로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맑은신사월세 묵시적 갱신 시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사진확인을 부탁드려요25년 9월 10일 기준 묵시적 갱신을 하긴했는데..제가 1년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구요..제가 올 3월 23일 계약해지의사를 보였고4월 10일 퇴실 기준으로 집은 바로 세입자가 구해져서문제없이 임차인은 구했습니다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하던데..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