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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철저한당나귀월세집 변기 실리콘 수리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월세집에서 지낸 지 3개월 차 입니다. 평소 변기 사용 때 가끔 덜컹 거렸었는데 며칠 전에 변기 바닥을 보니 저렇게 실리콘이 갈라졌더라고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저희보고 수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코코코2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아파트 확장(행위허가 완료) 시 우수관 부분에 벽을 만드는게 불법인가요?매매한 집 확장 예정이고(행위허가 신고 완료), 우수관이 있는 부분에 가벽 세우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우수관을 터놔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이런걸 주장할 수 있나요?동일 아파트 다른 세대들에 우수관 자리 가벽 만들어서 막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계약명의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매도인과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취득하자나요? 이 경우 3자간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부실법 제3자보호조항과 무관하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승계취득하는게 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월세 임대인입니다.이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월세보증금 3000만원의 10%인 300백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 잔금 2700만원원을 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적으로 보내야됩니다.1.보증금중 10%를 임차인에게 새로 얻은집 계약금으로 먼저 보낼때 임차인 통장 받는사람 표시내역에 어떻게 써서 보내야 안전한가요?2.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 보증금 잔금 2700만원 보낼때도 어떻게 받는사람 통장 표시내역에 써서 보내야 안전한지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사작업치료사토지관련 문의사항(세입자는 상관없음)막다른 길목의 집과 집 사이에 집주인이 텃밭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 및 배달 기사님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으며 불평을 하십니다. 이웃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전유쾌한닭발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생활숙박시설인 오피스텔에 2000/30으로 월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활숙박시설도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또한 보증금을 못받게 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생숙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숙일 경우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공매로 진행하다가 유치권자가 법적소송을 진행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소송과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점유자는 배제하고 유치권자와 낙찰자와의 싸움인 거 같습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및 지체지연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낙찰자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치권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낙찰자가 계약금을 건 상태인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솔개148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시 문의사항전세 계약 2년이 다되가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구두로 5% 증액에 합의하였습니다.기존 계약서에 금액 및 기간을 2년 연장한다는 문구를 작성 (수정부위는 도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치밀한올리브전출후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은 6월중순이 계약만기일입니다. 서울이시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새로 계약을 했는데요. 1달이내로 부부가 둘 다 전입을 해야되더라구요. 현재는 남편만 전입한 상태에요.4월 중순에 부부 둘 다 서울로 전입을 하고,거주는 6월에 만기인 집에서 거주를 하더라도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보증금을 임대인이 작정하고 안 주면받을 수 없는건가요?이미 전출을 한 상황이라??ㅠㅠㅠㅠ둘다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한 상황이면임차권등기설정도 못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혹 지금 상황에서 서울집을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고기존집으로 남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남편명의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도전하는매미임대인의 이중계약이 고민입니다. 대응 방안을 추천해주세요임대인의 이중계약이 문제입니다.현재 저는 전세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할 것이니 계약 만기일인 3월에 방을 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군입대전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하여 6월까지 월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전세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전세계약을 유지하자고 합의했습니다.(전세이자와 월세가 동시에 나가는 상태)(은행 확인 절차에서 집주인은 전세계약 2년 연장이 되었다고 은행에 통보함)그러나 알고보니 저는 묵시적 갱신 대상(임대인이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음)이었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한 것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만큼 보증금을 빼고 6월달에 돌려준다 했는데, 이는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월세까지 내는 상황이니 이중 계약이라고 느껴집니다.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