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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블랙박스가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량 상황 보면서 가니까 인지를 못했지만 누군가 음란 행위를 했고 그게 블랙박스에 찍히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거 자체도 모르는데 불촬이나 아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성폭행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지...전직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고장 3년 선고라니요..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인데... 너무 처벌수위가 낮은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슬림한크루아상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여쭐것이 있사옵니다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못하여 위험핑을 보냈는데 그후에 상대방이 저희 어머니 성기에 손가락 넣어봐도 됨? 이라고 한후에 니 ㅇㅁ 마냥 허벌로 대준걸 남탓하노 라고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럴시간에 니애미 파묘해서 강간함 이라고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ㅂㅈ털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말을 써서 통매음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어떤 여성분이 저를 고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야 고소를 안 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혁신적인코요테고소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걸까요..??블루스카이 이라는 앱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이,키,몸무게 등 본인의 신체정보를 써놓고 박제 당해서 능욕을 당하고 싶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이 사람의 라인으로 어디에 박제가 됐다고 보냈습니다.(저번주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갈 때 쯤 보냈고 제 기억상 저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지 여쭤보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라인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깔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 기억상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그분께 제 아이디는 바코드 형식이며 제가 보낸 시간이 이 때 쯤인데 확인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못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여부를 물어보니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고소를 하게 된 증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제 기억상 잘못된 걸수도 있어서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송치로 결과가 나올까요..?? 혹은 제가 통매음 헌터한테 걸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홍맨~전화번호를 인증하지 않는 익명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전화번호 인증이 따로 없는 익명 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특정인물을 알아낼 수가 있나요??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오픈톡에서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실제로 불법인가요불법인지 알고 싶어서요. 알려주실분 연랃주세요꼭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고의를 떠나서 그것만으로 시청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당연히 스트리밍 한 기록이 있고 검색기록과 url까지 있으면 고의도 인정되고 처벌 될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고의가 인정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스트리밍 기록도 없을 것이고 영상에 대한 url만 있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 페이지로 가면 url은 생기지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시청한 것이 아닌데 시청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검색하는 과정과 url이 있는 것은 시청죄라고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검색과정과 url이 있지만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 페이지 까지 들어갔지만 영상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영상이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는데 이럴 경우 영상을 시청도 안 했는데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는 이유로 시청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포렌식 도중 불법 음란물의 url이 나온 것 만으로는 시청 했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포렌식을 통해서 스트리밍 여부등을 확보하였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url만으로는 정황상은 그 영상을 시청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url만 발견된 경우 시청죄라고 바로 판단한다는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