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로 인한 벌금형, 약식기소의 경우 대학 입시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통매음 고소를 당해서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처하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누구는 공무원같은 공직자리만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다 위험하다고 하는데,질문은 이렇습니다.대학 입시(정시,수시,편입) 등 에서 면접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공기업이나 공직에 있으신 분들,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 맞나요?사기업이라면 그 위험의 정도가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합의서 관련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피해자와 300에 합의서 작성해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햇는데 300줫는데 돈이부족한거같다고 합의서안준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먼저받고 100씩 4월부터 6월까지 총 600에 합의하기로 햇습니다. 100주고나면 본인사정에 따라 또 다음달 100요구하고 합의서대로 이행하겟다 하면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거같다. 대출받아서 여태받은돈 돌려줄테니 성범죄자도 전자발찌차서 살아라. sns나 방송해서 알리겟다. 등으로 인해 현재 5월달분까지 총 500입금햇는데 이번에 또연락와서 남은금액 달라고하는데 이거 주고나면 끝나는게 맞을까요? 그 후 연락오고 돈 더달라할시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고소당해서 수사관이 연락이왔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스토킹 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하니 그정도 일도 아니라고 하고 , 상대방쪽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랑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추후 방문하라고 하던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소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웹툰에 교복입은거 관련해서 아청물 질문드렸을때,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면 아청물 판단 가능성 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에 남긴 문의글 답변으로 설정상 성인이고 발육도 성인이고 단지 교복만 입었을뿐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아청물로 판단해서 지우겠다 라고 한다면 그 웹툰 장면을 제가 갖고 있으면 아청물 소지죄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아청물이라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는 아청물이 아니라서 무관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애매할때 어떻게 판단되나요?안녕하세요. 쇼츠에 언뜻 보기에 홈캠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같은데 그 내용은 그냥 한 가족이 낮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든 의문이 만약에 이게 홈캠 해킹이면 불촬물이 되나요? 제가 아는 한 불촬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말하는데 그 가족이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촬물 성립이 될지 궁금하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속한귀뚜라미128성희롱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2023년 8월 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 대기업 매장 주차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 소속 70대 주차 관리인이 근무 중이였습니다. 몇 일 지나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되고 부터 어느 날 음란 영상물을 보여줍니다. 순간 저 나이에 하며 웃고 말았는데 수시로 다른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길래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남자 아닌가 하며 콜라텍 가봤나 합니다. 솔직히 콜라텍 첨 들었고 모른다 하니 남여간 서로 춤추는 곳이라며 서로 춤추며 신체 부위 스칠 때 기분이 얼마나 야릇한데 하여 싫은 내색했더니 거시기 문제 있나 합니다..지금도 함께 근무하다 보니 그 직원이 폰보고 있으면 지난 그 음란 영상물이 생각나 불쾌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인력 공급 업체 파견인 저로써는 이일을 모기업 담당자에게 알리고 경찰서에 고소하여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인력 공급업체 에서 불미스런 일을 일으켰다 하여 재연장이 안될까 걱정이 되어 망썰여집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는 드문가요???????해외에 서버를 둔 sns상에서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cops 라는 시스템에 걸려든 사례나 메가클라우드가 사이버수사대에 넘겨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없이 sns에서 ”중학생 야한 영상 판매“ 같은 단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게시글만 있고 영상을 판매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sns측에서 협조도 어려울텐데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sns측에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은 낮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유머감각있는시추친족 간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 진행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두 가지 사건이 한번에 혼재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사건 사촌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자게 되어, 저(가해자)의 만취 상태로 인해 성추행을 하게 되었다는 상대방(피해자)의 주장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안 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강경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건에 대한 범죄를 시인하게 되는 것인가요? (서로 당일날 만났다는 증거만 있고, 제가 미안하다고만 한 내용만 있습니다.)상기한 사건이 진행되기 약 3개월 전 다른 사촌과 술을 마셨을 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사촌(가해자)과 저(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가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다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성행위를 하는 음성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이후, 가해자가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 같아 의중을 떠보려 '술을 마시자', '놀자'라는 말로 회유를 했으나 차마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결론 2번 사건에 가해자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너가 가해자인데 모르지 않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사촌 간의 관계가 좋았어서 저는 신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신고를 안 했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사건 진정성이 떨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면, 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무죄 입증(1), 무고죄 신고(2), 피해 사실 신고(3)를 각각 세가지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제가 먼저 피해 사실 신고를 해야할런지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왜 심신미약을 봐주는건가요?????범죄자를 심판할떄 심신미약이라고하면 무슨 그걸 봐주면서 형량을 줄여주던데 도대체 왜 그딴 짓을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