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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깨끗한메뚜기101손님 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저는 애견샵을 운영하고있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강아지 미용과 픽업을 위탁받고 강아지를 픽업하는중 손님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그자리에 견주분은 없었고요 ..사고로 턱주변을 입안까지 4~5십빵 꿰맸고요 문제는 견주분에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치료 받으실거 다받으시라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얼굴 쪽이라 치료비가 많이 나올것 같으니깐 견주분이 자기보험처리가 가능할줄알았다가 보험사에서 안됀다고하니 자기가 도의적인책임만있을뿐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사고당시때부터 오늘 실을뽑는날인데 오늘까지만 치료비와약값만 지불한다고하네요 저는 견주분에게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진 안니여도 사고로인한 일못한부분 얼굴이니깐 상처치료까지 해주길바라는데 견주분은 응급실간날과 실빱뽑는날까지 치료비만 주신다고하네요 ..도이적인책임만있을뿐이라며...어떡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어디서 본건데 시험을 대신봐주면 국가시험은 공무집행방해랑 업무방해가 적용되고 사기업 등이 주관하면 업무방해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학 과제를 대신해주는 것도 업무방해 적용될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담한페리카나184염색 일주일후 알러지로 병원다닌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아는 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손님이 오셔서 염색을 하고 가셨는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겨서 병원다니고 있다면서 치료비랑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나요?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언니는 염색후 바로 온것이 아니고 일주일 후에 온것이 쫌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끈한도마뱀197손해사정인의 타회사직원 사칭 상담.몇달전 치아보험관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보험금 신청관련 상담을 하면서 몇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본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뢰 받은 보험사를 사칭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상담을 해봐서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결국에는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차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험금을 지불못하겠다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갸름한꿩159치과진료 오진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진료후 40만원 결제를 진행후 본뜨거 씌울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아직 씌우기 전에 아파서 다시가니 임플란트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오진을 했기에 여기치과에서 하고싶지 않아요 근데 이미 결제했던 돈을 규정상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했는데 치아를 씌우는 것도 진행 안한상태이고요 자기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40만원 차감해준다고 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용돈벌이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관련..요즘 출근시간에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처음에는 오죽했으면 이 혼잡한 출근시간에 힘든몸을 가지고 오셧겠어~ 정말 힘드시겠다.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참았는데요~이게 하루,이튼, 일주일 거의 한달째~ 계속되니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지칩니다.늘상 회사 지각하는건 문제도 아닙니다.시민들의 원성이 커지는데~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요.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x-ray실 환기구 설치 법률주변 지인이 알아보는 문제인데, 병원 x-ray실을 만들때 1. 소방법을 따르면 환기구를 설치해야한다.2. 보건법을 따르면 방사능 차폐 때문에 환기구를 막아야한다.이렇게 두 문제로 충돌 중이라는데, 법에 대한 우선순위?아니면 특수적인 상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정겨운홍여새176교통사고 민사소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6월 8일 새벽 1시 반쯤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 신호때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로 운전자가 신고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아직도 나지않습니다.뇌진탕 진단만 받아서 3주 진단을 받고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다고 해서 저희쪽에서 병원비 최소한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 저희쪽 보험으로 입원을 했고 상태가 괜찮아진거 같아서 3주보다 더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퇴원후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까 조사관님이 오토바이라 속도를 정확히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3~40으로 달렸다고 했지만 50이상 속도로 달린거 같다. 하지만 과속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12대 중과실 중 보행자 의무위반이랑 신호위반을 어겼다고 말했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 먼 거리를 날아간 것을 cctv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러서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서 7월 6일날 만나서 합의 이야기를 했고 사고 합의금 + 부서진 노트북 값 해서 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오늘내일 안에 주변에 돈을 빌려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서 운전자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받지를 않아 사건 조사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자기는 조사관님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니 이번주까지 합의 이야기를 끝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도 없고 상대방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연락이 와서 합의가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냥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7월 10일부터 교통사고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손해배상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약 먹고 있는것 때문에 실비가 갱신이 안되고 유병자실비만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법이 있을까요? 산재승인부터 나야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꼼꼼한기러기189헬스장 환불건 (작년 결제, 금액이 큼. )21.8/16 - 결제 2035000원21년 10월 말인가 11월초인가...Pt를 결제하고 계속 PT를 받던 중 헬스장의 PT선생이 그만두면서 그 헬스장의 관리자들이 전부 교체 되었다는 소식을 10월에 들었습니다.22년 1월29일헬스장을 방문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 그래서 다시 트레이너 배당 하고 시작하려고 했으나코로나 시국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상-시험기간도 걸려 ) 2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함.3월1일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 해 시작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적으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 계획대로 운동약속이 지켜지지 않음.그리고 나서 7월에 시작하고자 연락을 주니 헬스장이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안된다고 합니다.결제를 하고 나서 1,2번 받았나... 아예 시작이 안된거 같기도 하고... 그 때 상담한 트레이너도 이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헬스장이 아예 다른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연락도 없었고 카톡으로 일정을 확인하는 것만 두번 있을 뿐인데... 헬스장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상무인지. 전무인지 아무런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아직도 없습니다. 단한번도!!! 헬스장에서 신던 운동화도 락커룸에 있는데 그런 말도 없고, 그 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저는 그 금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