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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소금액 절도 추가질문+어떻게하죠중학생인데 ㄷㅇㅅ에서 소금액을 훔치고 경찰서에 가서 합의 보고 배상해야합니다제가 ㅇㄹㅂㅇ에서도 좀 훔친적이 있는데 안걸린것같아요 어쩌죠ㅠㅜㅠㅠㄷㅇㅅ만 걸렸는데 ㅇㄹㅂㅇ은 아예모르는것같아요 보통 걸리면 연락 언제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 소금액 절도죄 어떻게 처벌되나요중학생인데 ㄷㅇㅅ에서 물품 몇개를 훔치고 몇개만 계산하고 왔는데 훔친게 만원 이하일거에요 아마도 근데 경찰이 찾아와서 경찰소도 가야하고 협의서도 쓰고 해야하는데 이거 기록남나요? 벌금형으로 될것같아요 배상해주고...근데 막 화내실까요 그 ㄷㅇㅅ직원을 만나는데 매니저인지 그 지점에 젤 높으신분?같은분 만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죠 사과하면 벌금으로 넘어가 주시겠죠..?기록남나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2021년 빗물누수피해로 임대인과 50대 50으로공사진행했고 임대임이 사전 통보없이 저녁에 혼자있는 집에 낯선남자를 보냈으며 서명하라고 압박을 하여내용 읽기전에 서명했고 서명에는 주민번호 집주소없이 임대인 참석없이 법적대리인 증명 할 서류없는 낯선이의 서명만 있습니다내용 읽은 후 ( 향후 민.형사 누수피해 책임지지 않겠다)부당함 항의했고 각서 폐기하겠다는약속 믿고 가져온 프린트 갑을 조항 하단에 질문자가 직접 기재한것이 2층에 의한것은 이후 2층이 책임진다는 내용 이고 임대인도이내용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임대인에게 질문자가 적은 내용 얘기했고 임대인 부정하지 않습니다)2024년 누수 재발생 2022년 하반부터 누수탐지임차인에게 부탁했으나 임대인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여 형사고소했고 고소전 임차인에게누수피해 형사건 판례 보내며 형사건 됨을 명시 누수탐지 협조 구했으며누수탐지비는 질문자가 부담한다 누수피해의.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수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책임지고 공사하겠다했으나 거절했습니다.딤당형사가 직접 누수피해현장 본 후 검찰송치했으나 보완 수사 내려왔고 임대인이 느닷없이폐기하겠다한 각서를 보내왔습니다각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이아닌 방문자의.서명이기재되어 있습니다누수피해로 비만 오면 심장이 요동칩니다.신경안정제 복용 중이며.형사의 조율로 누수탐지 결과는 2층에 의해서임이벍혀졌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의.허위각서에 의해 임차인의 누수탐지 방해받은 질문자의 정당성이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형사와 일요일 보완수사로 만나기로 했는데보완 수사에 도움이 될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똑똑한살모사돈 미지급 관련하여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 안심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렸고 거래가 성사됨2. 구매자분이 8만원에 구매하셔서 나한테 포인트 형식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이 됨3. 출금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 번호를 잘못 기입했고 그 즉시 출금신청이 막혀버림4.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물건 가격인 8만원을 안심계좌로 입금하면 동결처리된 게 풀린다고 함. 해당 입금한 8만원은 다시 반환된다고 함.5. 8만원을 입금했으나 수수료를 빼고 입금했다고 함6. 수수료포함 8만 800원 입금함7. 해당 금액들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어 포인트로 반환됨8. 처음 8만원+수수료 뺀 8만원+수수료포함 8만 800원 해서 240,800원이 포인트로 됨9. 그래서 다시 출금신청했으나, 100만원 단위로 출금이 된다며 거절됨10.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3번 5번의 일 때문에 시스템의 오류가 생겨서 100만원 단위로만 출금된다고 759,200원을 입금더 해서 출금하라 함. 100만원 되면 바로 출금된다고 자기가 책임진다 함11. 여기서 엄청 싸움. 뭘 믿고 내가 입금하냐. 시스템이 왜 그러냐. 시스템 오류는 니네 탓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하냐. 하면서12. 하지만 결국 돈은 받아야 해서, 입금 했고, 다시 출금신청함13. 여전히 출금이 안됨.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동결 풀리는데 24시간 걸린다고 함14. 바로 된다더니 왜 자꾸 말 바꾸냐 하면서 화내니 금일 저녁 12시까지 처리해달라 전신팀에 말하겠다 함15. 12시 현재. 아직 안됨.위의 이유로 지급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든 사기로 신고를 하든 하려고 하는데 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이트는 그래도 이용유저가 조금 있는 곳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각서(서약서) 50대50 누수 방수공사 후 임대인이 사전 연락없이 대리인이라며 법적자격없는 이를 보내 사인하라고하여 사인했을 경우 주소및 주민번호 없이 적은것이 법적효력 있나요?2021년 누수피해로 50대 50대 누수공사부담이후 임대인이 대리인 보낸다는 통보없이넟선 남자를 보냈고 불쑥 각서라며 사인하라고 하여사인했으나 내용 확인하니 향후 누수피해 있다하더라도민형사 책임 묻지 않겠다는 부당한 내용이라며 사인 하게한것에. 항의했고 대리인이라고 하나 법적대리인 자격서류 없었고 단지 친척이라고만 했고 임대인 당사자는오지 않았습니다.가져온 서류 하단에 2층에 의한 피해는 2층이 1층에 의해 생긴 피해는 1층이 진다고 직접 기재하였습니다2년후 누수피해 발생 형사고소 지난 9월 했을때질문자가 적은 서류제출해라고 했으나.제출하지않더니난데없이 당시 없앤다고 한 각서를 보내며 책임없다고 주장합니다.각 1부 씩 나눠가지지도 않았고 당사자 없이친척이라는 사람이 왔을 뿐 입니다이럴때 이각서가 법적 효력있는지요?서명 사인만 되어 있습니다.넘 양심없는 행동에 화가납니다.법적효력이 없음 주장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즐거워하는과장주차된 차량 위 담배꽁초 투척하는 사람 조치저는 빌라에 살고있어요(당연히 관리사무소 없음). 야외 주차장 지정자리에 주차를 해야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려, 제 차위이 담배 꽁초나 담뱃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에 알게모르게 손상이 가고 기분이 안좋고, 자동차 커버도 계속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나 법적조치를 할수 있을까요?또.. 이것과 더불어 건물 노후화로 석회물이 계속 떨어져서 자동차 특수세차, 코팅, 커버구입비용 등으로 근 100만원을 썼습니다.. ㅠㅠ너무 짜증나네요. 이런것들때문에 귀찮음까지 감수하고 맨날 커버씌었다 벗겼다 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협력적인억만장자사기사건에 타인땅을 필지분할시 땅주인도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나요?돈을 빌린후 갚지않아 땅을 필지분할후 판매후 갚겠다는데 사기가해자 명의의 땅이 아닌 제3자(모친)명의의 땅입니다그러면 필지분할 당사자는 사기꾼 모친이 되는데 땅주인까지 횡령이나 사기로 엮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만족스러운과일박쥐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부모님 카드를 사용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휴대폰 결제했거나부모님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했거나이런식으로 부모님이 허락해서 위의 수단들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범죄인가요?범죄라면 위와 같은 경우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 질문입니다다음 중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면 그 소유권이 甲에게 있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을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 甲이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甲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한 이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그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에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가 풀었을때는 4번이 답인데 맞나요?판례를 보니 결론적으로 신탁-수탁관계에서는(중종제외)횡령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