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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우유부단한뼈해장국배달음식을 먹고 무단투기를 했는데…배달음식을 시켜먹고 남은음식물과 쓰레기를 밖에 던졌는데 18층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고소를 먹었다는데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자신감많은두꺼비사기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https://sw-jewelrysale.com/ 이 사이트에서 목걸이 구매했는데 사고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싼거에요 그래서 결제 취소하려고 저 회사 이메일에 문의 넣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고 상품 준비됐다고 하는데 해외라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ㅠㅠ 일단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문의하고 카드사에 결제 취소 문의 넣긴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예금주를 협박하여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시에 공갈죄만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에 관하여 절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딩고72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피해관련 문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를 입었습니다.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이 좀 지나 세차장 맡겨 지우려 했으나 일반 세차로는 제거가 불가하고 광택 등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접수했으나 기간이 좀 되어 주차했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로 아파트 측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럴때 별도의 처리방안이 자기부담 처리 외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진실된육개장소액사기 피해 구공판결정 적정 합의금온라인으로 21만원정도 사기를 당했고 신고후 검거 문자를 보니 사기범은 4명에 현금 인출 및 은닉 인원 2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도 여러 명 인듯 하였고 불구속구공판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각 4명에 대하여 따로 대법원 카톡이왔는데 그럼 재판은 이 4명에 대하여 따로 일어나나요? 그리고 합의를 선택 할 시 적정수준의 금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타조51코인 선지급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과거 리딩방에 있을때 금전적 피해를 봤었는데 그 명목으로 연락이 와서 고객님 돈을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금액도 다 지급해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습니다진행은 대출받도록 요구.- 지갑 가입 - 선지급 - 이체요구코인 선지급했으니 이체 요구하였으나 이체관련 내용 나오자마자 "진행 안 합니다코인 반환드릴게요이체는 일절 안합니다"로 응대하고 끊었습니다대출은 안 된줄알았는데 갑자기 입금되서 바로 상환은했으나 고객센터마감으로 청약철회 신청은 안되었구요그리고서 선지급된 코인을 명목으로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하겠다 등등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제 오픈된 통장은 금액 전부 비워놓았는데요 연락은 오는 상황입니다추가적인 대응방법이 알고싶습니다코인 선지급 건으로 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신경을 안써도 되는걸까요?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그 쪽에 추가적으로 "실제 입금·출금·이득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추가 연락 시 협박으로 간주하고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같은것도 날려야할까요?"대출건은 원금 전부 입금했고 내일 청약철회요청하면 문제없겠죠?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답변이필요해목욕탕 민사소송 재산분실 관련 진행입니다.목욕탕 민사소송 알려주세요.목욕탕 체스터에 헤드셋 등 보관했는데 약 20만원 가량입니다.입구 cctv에 착용한거 확인했고 경찰접수했습니다.문제는 체스터 안에 있었다는 건데 목욕탕은 귀중품 문구를 벽에 붙여놨다는데 안보이는데에 붙여놓고 설명도 없었습니다.경찰은 범인을 못잡아서 미제로 넘긴다네요.cctv자료는 직접 가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직원은 3교대로 돌아간다는데 해당 시간대 직원을 대상으로 민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업주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민사 과정에서 비용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범한 재산상이익을 현금으로 출력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이러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용한붕어빵상품권 예약판매 관련문의입니다. 역고소 가능여부입니다.상품권 거래를 11월부터 해오다가,한사람과 거래간 첫거래에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을 듣고 이체해주었습니다.이후 두번째 거래에도 계좌로 송금하였구요,마지막으로 거래했을때 제가 자금사정으로 당일 발송을 못하고 그다음날 대화이후 원금보내고 꺼져라 라고 하여, 원금으로 송금하였는데,그 이후 ecrm 접수하고 경찰신고, 민사접수하겠다고 말을 바꾸길래 원금보내고 끝내자는 내용아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가 원금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데이 경우 마지막에 제가 잘못하였지만, 처음거래부터 계좌로 수취한점, 불법대부로 보고 부당이익금도 환수신청하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아닌가요? 법적 지식이 필요해 도움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그늘나비183CCTV 정황증거만으로 주차 차량 파손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주차된 제 차량(suv 토레스)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CCTV 화질이 낮고 뿌옇게 보여 직접적으로 차량을 긁는 장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지만,특정 인물이 제 차량 후면에 밀착한 상태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해당 이동 동선·거리·높이가 실제 차량의 손상 부위와 일치합니다.해당 인물은 LG 가전 배송기사로 특정되었고, 본인은 파손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경찰 통화에서는 “가방 재질이 고무로 보인다”고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데 이와 같은 정황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을 종합했을 때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가해자 특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경찰 고소 시 제출했던 상세 진술서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ㅡㅡㅡ본인은 2025년 11월 8일 16:13경, 차량을 주차한 뒤 추정 사고 시점까지 차를 단 한 번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고 해당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11월 11일 12:45경, LG 가전 배송기사 두 명이 차량으로 현장에 방문했고, 저희 차량 후면에서 배송차량의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고 작업을 합니다.영상 후반부에서는 한 배송기사가 두껍고 큰 무게감 있는 공구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우측 손에 들고 제 차량 뒷범퍼에 거의 밀착하듯 스치며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 차 후면에서 기사는 우측 손에 든 가방을 회전하듯 돌리고, 배송차량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선과 거리·높이는 실제 차량 후면의 가로 방향으로 긁히거나 쓸린 손상이, 세로 방향 일렬로 3군데(상-중-하 중에 중이 가장 심함) 정도 일치합니다.특히 공구가방 후면 중간에 노란색(?)의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방의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희미하지만 가방을 옮길 때 중앙 사각형 포인트되는 부분이 토레스 후면에 거의 붙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방 크기를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차를 긁는다고 생각합니다.영상에 보이는 두꺼운 가방은 내부와 외부 포켓에 공구를 수납할 수 있고 지퍼같은 쇠붙이와 딱딱한 플라스틱 등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접촉 및 긁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LG 배송기사님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물류 직업특성상 딱딱하고 날카로운 공구들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무게감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가방을 우측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가방의 무게에 대한 보상작용(compensation)으로 인해 기사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점,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기 위해 우측 어깨가 과하게 위로 올라간 점, 가방을 들고 이동할 때 기사의 팔에 들린 가방의 swing을 봤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통화기록에서 배송기사는 "공구가방으로는 절대 그런 기스가 날리가 없다.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영상기록이 없고, 해당 가방을 차에 닿아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흠집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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