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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갈길을잃어버려..항소심 2차 불출석시 어찌되는지요. 잠이안옵니다형사재판이고. 합의사건입니다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불구속. 항소상황에서선고일에 연기신청 불허로 불출석했읍니다.2차선고일이 1월 13일인데. 합의가 아직 인되었네요ㅣ. 연기신청이 가능한지2. 불출석시 궐석 판결하는지궁금하고. 대책이 있는지 알고싶어요1월 25일경 합의가 가능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비싼모둠순대졸업 전시회비 환불 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현재 대학교 졸업반 4학년 재학중인 학생 3명입니다.우선 졸업전시회비(전시장 대관, 포스터. 도록, 현수막, 시트지, 프로필 촬영, 전시 당일 식비, 교통비 등 전시회 준비를 위한 회비로 이용)를 목적으로 1인당 600,000만원의 회비를 3월경 거둬간 상황입니다. (전시회는 12월 중순 입니다.)당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와 함께 졸업예정자 학생 전원 납부하였습니다. * 전시 회비와 졸업생들의 개인 전시에 드는 비용은 별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시 회비 미남자는 전시 회비로 진행되는 졸업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며, 졸업 기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졸업 전시를 진행하는 모든 비용은 전시 회비로 진행되기 때문임을 양해 바랍니다.※ 납부하신 전시 회비는 집행 완료 후 남은 잔액 전부 분배하여 개인 계좌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납부자는 3/28일(금)까지 필히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증명서에 서명 및 함께 배치된 동의서에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미납자는 빠른 납부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동의서는 말 그대로 ‘잔금 발생시 환급 받을 계좌 동의서’였으며 졸업전시 탈락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관련 내용은 전혀없었습니다.그후 9/30일에 탈락 공지가 와서 탈락 공지일 기점으로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은 회비를 환불해달라며 졸업준비위원장에게 회비 반환 요청과 장부 내역 공개를 (2-3회 차례)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장부 공개는 전혀 없고,“1학기에 서명한 「개인정보활용 및 졸업전시회비 권한 일임 동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비 환급은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 발생 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졸업심사 탈락으로 인해 전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환급 조항은 모두 동일하게 ‘졸업전시회 종료 후 잔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그 외의 사유(졸업심사 탈락, 개인 사정 등)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멘트였습니다. 그후 탈락자 3인중 다른 친구가 문의했을때 또한“ 졸업전시회비는 모든 학우분들이 졸업전시를 완수하겠다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금액이며, 그 전제와 운영 방침에 동의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따라서, 졸업전시 참여를 전제로 납부한 금액을 본인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 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은 학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1. 의무 불이행졸업전시회비를 지불하고 졸업전시준비를 위해 성실히 졸업요건을 수행해야함에도 본인의 과실 및 귀책 으로 심사에 탈락함. 졸업심사결과 '탈락'에 따른 전시 참여 불가 사유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2. 졸업전시 회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일반적인 중도 포기조차도 아님 심사 결과 탈락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이라는 예외적 상황"> 상기 설명처럼 졸준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졸업심사 탈락의 귀책사유는 이민주 학생 본 인에 의해 다음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과에 따른 환불은 불가합니다." 미사용 비용을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이득"> 이 또한 미사용한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상기 설명처럼 모든 비용은 학우분들의 동의하에 학과 감사 를 통해 사용됩니다.*요청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본인이 이행해야할 부분을 못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환불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두 번째,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권리 포기에 해당되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잔금균등분배 대상도 아닙니다.그럼에도 가능하다면 추후 잔금이 발생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만 있을뿐 현재까지 탈락자 3인에 대한 전시회비 환불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금일 오전 11시경 약 30명정도 되는 졸업전시자 인원에게 1인당 15만원정도 되는 환불 예상 금액이 12/22일 월요일 경 입금된다고 하여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을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긴채 몇달이 지난 지금 더이상의 연락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심플한팥죽환불을 받았지만 누적피해자가 있을경우 신고를 해도 되나요?12일에 입금을 하였고 판매자는 토요일아침까지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까지 운송장이 없자월요일 택배수거시간전까지 보내고 목요일까지 꼭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했고요하지만 월요일저녁까지 답이없지 물어보니몸이아파서 우체국 방문택배를 접수햇고 수요일에 도착예정이라 햇습니다 화요일이 돼서 우체국 앱을 확인하니 운송장이 안떠서 여쭤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자기가 밖이고 배터리가 없어 집가서 보내주겟다 햇습니다 그러고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 택배도 도착하지 않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또 저녁에 답이 와서사실은 지인이 대신 해준거였고 기사님이 누락한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니 지인이 대신 한거라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전체환불을 해달라했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늦어도 4시까지 기다려드린다고 했지만 다음날 오후4시가 되어도 제 연락을 안읽고 환불도 안이뤄졌습니다 신고를 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고 또 온갖 변명을 하며 7시쯤 전체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취하하려고 하려는 찰나 예전에 그분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15명정도 있고 이미 4개의 계좌 더치트 누적피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전에는 따로 피해자 단톡까지 만들어졌구요 일부 환불을 받고 좋게 끝낸거 같지만 5월달부터 시작된 배송지연 및 연락회피의 문제가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는 건데 환불을 받긴했지만 신고를 했을때 잘 먹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제돈을 사기친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답변을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제목 그대로이고 제가 사기당한 사람한테 1월과 2월에 보낸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 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 답변이 1월 2월에 받은 돈올 반환해 주겠단 답변은 아니고 새로운 돈을 ( 1,2 월과상관없는 )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사기친 사람이 저 대신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3월달의 돈은 제가 직접납부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자 조사시에 이부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언급해 도 될까요? 아님 경찰이 물어보는것만 답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생각하는시조새주차 스토퍼 믿고 주차했는데... 차량 파손된 경우주차 스토퍼 믿고 전면 주차를 했는데 후면용이었는지...면으로 차가 더 진입해서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고 가게에 설치된 설치물이 파손 되었습니다.파손 된 설치물은 제가 수리해기로 했는데스토퍼가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거 아닐까요?저만 잘못이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환영받는여우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개인 지갑이 해킹당해서 혹시 돈을 돈려받을 확률이 높은지 물어보려 질문 드립니다.컴퓨터 키고 유튜브 보던중에 갑자기 오후 16시 52분에서 53분사이에 구글 계정에서 로그아웃되면서 동시에 제 바이낸스 계정에서 돈이 알 수 없는 주소로 출금되었습니다.이후 저는 사이버수사대의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고 바이낸스 계정을 비활성화 시킨 이후 바이낸스 챗봇으로들어가서 바이낸스에 메일을보내고 구글계정과 연결된 사이트와 기기들을 핸드폰 빼고 전부 해제했습니다.그리고 컴퓨터 랜선도 뽑고 꺼놨어요.제가 여기서 묻고싶은것이 4가지있는데요.1. 혹시 여기서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해킹범은 무슨 루트로 들어왔을까요? 제 구글계정은 2차인증도 되어있는데 2차인증없이 들어온거같습니다. 제 컴퓨터 자체가 해킹되었으면 포멧해야할까요? 사이버수사대에서 제 컴퓨터를 증거로 내달라하면 어떡하죠?3. 약 290usdt정도 털렸는데 이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4.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뻣뻣한한라봉이게 민사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쪽인지도 부탁드려요할머니가 치매셔서 모시고 있는 건 큰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반은 모시고 간 큰아들이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작은 아들이 가지고 병원비나 생활용품으로 썼다는데 영수증은 없고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고 그냥 종이 한장에 수기로 적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로 적은 것 빼고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을 받은 적도 없는 큰아들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소송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도박을 하는것은 철저하게 개인 귀책사유인데 불법행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충실한비둘기카카오뱅크 계좌 묶인건지 다른 계좌들도 묶이는건지 모르겠어요토스뱅크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하려할때 이런 문구가 뜨고 입금이 안돼요..근데 카뱅계좌에서 다름 계좌로는 입출금 모두 가능해서 뭔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잘못되면 계좌 정지 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명확한북극곰택배주소오기재로인한 오배송후 사용생일선물을 보내면서 주소를잘못써서보냈는데 알고보니 주소오기재로인해 다른곳으로 배송되었더라구요분명수취인이름도 다른데.사은품인지알아서 타지방에있는 딸을줘버렸다고합니다 이럴때 받을방법이나 신고할수있는방법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