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하늘 호수로 떠난여행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주차장에 주차해둔차를 박고 도망을 갔을경우 블랙박스나 CCTV를통해 찾아서 신고를할떄물피도주말고 재물손괴로도 신고가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회동신군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사람들과 얘기중에 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몇백억씩 사기치고 나쁜놈들 천지인데 보석금내고 나오고 이건 아닌듯 한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르용참도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50 일전 직장동료가 돈을빌려달라기에 3차례걸쳐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몇일내로 받기로하고그런데 시간이지나도 요즘 사정이 안좋다 다른곳에 돈이나갔다 미안하다 말뿐이고 그게 다였습니다달라고 하고 기간을 정해줘도 늦게 답장이오고 통화를해도 매번 반복되고있어요 계좌번호까지 돈줄것처럼물어보더니 다음날 사정이 생겼다하고 그게 끝제가할수있는게 없었어요통화 녹음은 따로하지는 않았고 카톡 내역에언제까 줘라 이핑계 저핑계 대서 피한것만 있고 돈거래내역은 통장 내역뿐인데 방법이없을까요정신적으로 못받은기간내내 여윳돈 이아니고 다 나가야할돈을 제가오히려 빌리고해서 매꾸느라 많이힘들었는데 답변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여새280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을깨 피해보상 법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윗집에서는 현재 보험 가입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금일 갑자기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지금 현재 방1개를 1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감정 결과 및 수리까지 생각하면 거의 방 1개를 2달 동안 사용 못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작년 7월에 태어난 쌍둥이가 집에 있습니다.공사시 소음 및 먼지 날름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손해사정사 오면 공사기간 호텔 아용 비용도 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게임머니 사기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게임머니를 주고 현금을 받기로 했는데 게임머니를 먼저 넘겼더니 현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대략 8만원 정도의 가치입니다.걱정되는것은, 게임머니는 재산성을 갖고있지 않다고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또한, 제가 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개개비206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가 B에게 자신에게 발생할 과태료 부과 위험과 납부 책임을 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요?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과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쟁점일 듯한데요, B에게 행해진 과태료 부과가 A에게 행해져야하는 것을 B에게 부담시킴으로써 B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되며 A는 사업상 이득(시설 이용 소각비용의 절감)과 과태료 면피를 통한 재산상 이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처분행위와 관련하여 B가 교사자(A)를 고발할 수 있었지만, 고용-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B가 A를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다면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마땅히 지급해야할 소각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소각비용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나아가 과태료 납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천산갑285대리 주식투자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부모님이 아는 지인한테 대리 투자를 부탁해서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차용증까지 쓰고 원금보장한다 하고 지장 까지 찍은 손으로 쓴 차용증이 있습니다.번호 집주소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책임감넘치는시조새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주전에 자취방에서 방을 빼고 나왔습니다. 집에 두고온것이 있어 찾으러 가도 되냐 물으니 이미 버리셨다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 뺀 다음날 바로 버리셨다 했어요. 그동안 물건 버린다는 연락도 없었고 보관하겠다는 연락도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성장하는파파야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1월 31일에 오후 2시 아동센터에 와서 제 신발을 신발장 앞 공간에 놓고 5시 쯤에 집에 갈려고 신발을 가지러 신발장에 갔는데 신발이 사라졌길래 선생님께 물어보니 "자기가 버렸다고 했길래" 왜 버리셨나고 물어보니 "신발장 안에 안넣고 신발장 앞 공간에 놓았으니 버렸고 내가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라고 했고 안 넣으면 내가 버린다고 했다" 라며 제 잘못이라고하셨는데 그런데 저 말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을 놓은 사람도 많았는데 제 껏만 버린게 억울하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 놓은 이유가 20~30분 쯤에 밖에 나가야해서 잠깐 놓은건데 그걸 버리는게 억울하고분해서 이 글을 작성 해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