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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홍콩악어서울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누구 검사다 본인 맞냐 그래서 맞다 했는데 지금 통화가능하냐해서 보이스피싱같아서 바쁘다하고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 번호랑 이름을 알고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전화가 온걸로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2차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 받았다란 이유 하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아비114택배가 분실됐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어제 오후 6시경 무인택배함에 배송완료 되었다는 기사님께 받고 4시간 정도 후에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택배보관함에는 제 택배가 없는 상태였고 아마 분실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택배보관함이 빌라 밖에 있어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인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배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2년전 페이스북 사기를 당해서 최근 잡혔는데페이스북 댓글에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거짓 내용들이 올리고 광고를 하고있는데 이런사람들은 처벌 못 시킵니까? 저도 수익 봤으나 환전을 해주지 않아서피해금이 큽니다. 최근 8명이 잡혔는데 아직도사기치고 다니고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심오한설탕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제3자사기인경우-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 11. 27.-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60만원을 5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A 명의의 계좌를 받았고 저는 A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아보니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습니다. A에게 따지니 본인은 B라는 사람의 중간다리 역할이었고 자기 계좌를 B에게 빌려주고, 그 상품권은 B가 보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A와 거래할때 저는 1:1거래인줄 알았고 거래할 당시 저에게 자기는 중간다리 역할이다라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B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제3자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아무 죄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A는 명백한 가해자고 저는 금액적인 피해를 크게 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했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손해의 내용 : 현금 55만원- 증거유무 : 당근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있음.-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 상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성장하는3호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우리나라가 참 사기를 치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징역구형도 생각보다 적고 , , 몇년 살고 나오면 평생살돈 버는 거니 , , 더 그런거 같기도 하구요...중국사람들이 사기치고 토키면 영영 못잡는건가요??피땀흘려번 돈으로 투자하신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속상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받을수있나요?22년에 7월에 4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돈이없는데 어쩌냐고하면서 기다리라고만하고 안주는데 받응수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역량있는쫄면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번개장터에서 에어팟프로를 6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직거래만 한다고 해서 저는 당장 거래를 할수 없어서 3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냇습니다 그 후에 저는 직거래 당일에 3만원을 더 입금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거래 후에 물건에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당장 3만원만 보내고 오늘 12월 1일 4까지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에 돈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상대방이 번개장터 탈퇴 하고 제 번호를 차단 했습니다 결국 전 3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거위147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명품 옷리나 가방을 비숫하게 만둘어서 판매하는걸 레플리카라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작권에 걸리거나 처벌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개성있는제비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법률 조문에서 ‘등’이 사용된 경우의 해석법률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이 사용된 경우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아래 조문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과 같이 열거된 사항만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열거된 것들이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항 역시 재물손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