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피해 사례..쿠팡에 자동결제 카드로 등록한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실제 피해사례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이러한 피해 사례들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례들이 있을까요?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확인이 되지 않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며칠전 아는 식당에서 지인이 술에취해 제가 가져가지도 않은 7만원을 가져 갔다고고소했는데제 여자친구가 저 몰래 고소인한테 5만원을 주고 처벌불원서를 썼답니다.제가 가져 가지 않은걸 증인 서준다는 분도 두 분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이4142이중주차 차량 발로 밀어 장애인 주차칸 까지 밀면아파트 주차 공간이 없어 지상에 이중주차했습니다 몇칠이 지나고 장애인 주차칸앞에 주차했다고 딱지가 날라와 관리사무실가서 CCTV확인해보니 어느 사람이 자기차 나가려고 손이 아닌 발로 제차를 밀어 장애인 주차칸까지 미는걸 확인했습니다 돈이야 내면 그만이 지만 발로 제차를 민다는거에 화가 나내요 이런건 신고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즐거운청국장빌라 창고 공용부 통행로 적재물에 인한 상해시빌라 지하 1층에 창고가 있습니다.세대별 창고가 있고 창고 사이 공용 공간이 비어 있는데 한입주민이 과도한 물품 보관을 한상태이며 통행로까지 침범하였습니다.제가 지하에 물건을 가지고 가던중 통행로에 적재된 물건에 발이 걸려 발목이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상대에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투자를 하면 배당을 주겠다 하고 기망하여 원금을 배당금을 뺀 금액을 밭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처음 투자를 권유하여 미끼로 배당을 주다가 배당도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건이 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에. 원금은 줄돈이. 있다 하는데 배당으로 준. 금액을 원금에서 빼고 공소금액을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가져가지도 않은 돈을 가져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 가지도 않은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가서 처벌 불원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가져가지도 않은 돈 7만원을 가져 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읃 돈 7만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한 사람이 오늘 경찰서에 가서 자기 뒷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처벌 불원서를 썼다는데요신고를당해서 억울한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라나는여행가여고생 도둑질로 인한 자살에 대한 문의이번에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무인점포 사장은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 지인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습니다.공부방 사장 역시 여고생을 잡고 싶은 마음에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고생의 얼굴을 공유했고그 결과 군 내 학교에 퍼지고 여학생은 자살했씁니다자살한 후 여고생의 아버지는 무인점포 사정과 공부방 사장을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이런 경우에 무인점포 사정 공부방 사장은 무죄인가요?또한 이 학생이 죽은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부모가 무인점포 사장 공부방 사장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이에요지갑 분실 및 분실 카드 사용 찾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제 신용카드로 16000원을 썻더라구요…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려는데 준비해가야 할게있을까요? 또 만육천원 쓴걸로는 범인을 안찾아주겠죠? ㅠㅠ 돈을 떠나서 지갑이나 카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찾는건 불가능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란희망기부단체들 기부금액 횡령하는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만원 기부한다치면 운영비로 천원 정도까지즉 최대 10퍼까지만 운영비로 쓰고나머지 금액은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제대로 가게끔 해야되는데실제로는 잘쳐봐야 10퍼정도로 금액이 간다는데이런거 법적으로 막아야하지않나요?국회의원들은 이런거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