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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또한 어떤 방식으로 손해본 비용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준엄한닭꼬치당근거래 상품권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범인 잡아서 소송까지 했는데 돈이 없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진실된개나리주유소 와이퍼 교체사기 도와주세요ㅜㅜ주유소갔는데 갑자기와이퍼를 빼더니 이거갈아야한다고 갈더라구요? 원래갈생각은있었지만 얼마냐고 물으니까 얼버부리더니 다갈고서 앞뒤각6만원 12만원이래요 국산차인데 너무 과한금액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선이미 교체해서 환불은안된다해서 어쩔수없이 돌아왔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비쌉니다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할까요? 소비자분쟁원에 신고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열정적인피카츄아이돌 티켓 양도 사기 및 제3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구트위터에서 25년 2월 아이돌 팬미팅 티켓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을 양도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계속 미루다보니 거래 취소로 환불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을 티켓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된다며 상품권을 사서 보내야 된다고 하여 상품권을 사서 핀번호 알려줬습니다. 그 돈 중에 가해자가 제 통장으로 얼마 보냈으니 상품권으로 교환해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으나 알고봤더니 그 가해자가 제 계좌를 가지고 타중고사이트에서 사기친 금액이었습니다. 환불 받기 위해 보낸 피해금액만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알게 된 시점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도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티켓 구매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한 상태 입니다.사기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과 사기 피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뱀191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제가 모르는 제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했어요잡설 생략하고 통화상에서 제가 노출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어떤 은행쓰는지, 계좌 잔액(70만원밖에 없다고 했어요)어플이나 송금 등 기타 설치한 것 없음.근데 제 개인pc로 상대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함나중에 다시 전화준다고 하면서 전화 끊고나서야,사기인걸 눈치채고 번호 차단했어요.혹시 추가 피해가 생길까요?제가 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차량 도난을 하게 되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차량을 도난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또한 지급이 되는건가요?형사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점유이탈물횡령죄는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을 때 생기는 죄입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500원만 놓고 가도 이론상 가능할 것 같은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벤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가 문의해보니, 습득한 자리에 다시 두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두고,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태극기를 분실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라고 올렸습니다.이러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다음과 같은 상황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분실물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 갔는데 경비원분께서 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라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태극기를 올려놓은 곳의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분실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 가시라고 올렸습니다.제가 경비실에 가져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온 것이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아파트 단톡 글을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죄로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콜리151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2026년 3월 2일 아침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분실된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경비실로 가져 갔는데 경비분께서 따로 맡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아파트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귀가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