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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알파카67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법률적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제가 노래와 관련해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TV에서 유행하던 노래맞추기와 관련해서 짧게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가 어떤 것인지 밝힐 예정이고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주를 3초만 들려주고 맞추는 것이고 두번째는 직접 제 목소리로 짧게 한 두 소절만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염소35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날쥐234어떤 제품을 그려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잘 쓰고있는 화장품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올리는게 저작권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 어떤 로션을 찍은 후, 찍은 사진을 포스팅 했다고 한다면,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만약 제품을 그린 후, 그린 그림을 포스팅 했다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천인조290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을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그대로입니다.구청에 물어보면 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두루미28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판매자분께 애플펜슬 1세대 미개봉 제품 구매에 대해 문의하였고, 구매처 및 판매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미개봉 제품과 선물을 받아 구매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쿠x이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추측성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고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거래는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은 4/18일 목요일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하기위해 미개봉 상태로 물품을 방치하였고, 4/22일 일요일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미개봉 제품을 개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아이패드 9세대 제품에 연결을 하였지만, 충전 및 페어링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수차례 시도 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 및 아이패드 관련 영상 및 검색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펜슬 구매당시 선물을 받은거라 하여 언제 구매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재차 질문을 통해 2020년 7월에 구매내역을 보여주시며, 환불 불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조년도에 대한 질문에도 선물을 받은거라 모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산 저는 불량이 확인 된 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이름도 거창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호박벌112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반달곰4먼나라 외국인 도용 고소 가능한가요?랜덤채팅에서 한 외국인이 제 사진과 전번을 도용했는데 대충 그 사람 이름이랑 전번 인스타계정 그런거 알고있는데 고소나 그런 소송 가능한가요? 좀 먼 나라 사람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후투티169게임 계정 회수 사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4년 2월1 4일에 아이디팜이라는 중계사이트를 통해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계정을 190만원에 구매했습니다.한동안 바빠서 게임 접속을 못하고, 2024년 4월 20일 20시경에 게임 접속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니 원격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떴으며, OTP 해제 및 계정 아이디, 비번등이 변경되어있었습니다.캐릭터 정보를 볼수있는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검색하니 각종 돈이 될만한 아이템들은 이미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OTP 설정으로 해킹은 전혀 걱정이 없어서 이건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고 생각되서 문자를 보내니 바로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 동생이 한것이라고 설명후 자기는 몰랐다고 미안하다며 22시까지 복구를 해주겠다고 사과후 전화를 끊고, 아래 사진과 같이 문자로 대화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애초에 OTP 해제부터 계정 이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본인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몰랐다는것 자체가 이상하고, 돈이 될만한것은 전부 처분한것부터 아예 전화랑 문자를 받지도 않고 일단 중계사이트 거래내역 및 채팅내역, 문자내역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이번주 신고할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중계사이트에서 사기죄 고소 진행시 공문요청 접수가 되면 판매자 IP 및 계좌정보등 도움을 드린다고 얘기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직박구리35중고거래 고장난 물품 수리후 판매 불법?아이폰 고장난것을 구매후 그 제품을 수리후에 수리했다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이것은 불법인가요?애초에 이런것을 금한다나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