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카구216롤 계정 판매후 문제생겼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 판매자 입니다3주전 롤 계정을 판매하였고갑자기 비활성화 걸렸다며 풀어달라고 하네요거래할때 내용에 제가 아이디에 문제생길경우아이디 주인은 이제 구매자이니본인책임이라 했고 환불도 안된다고 했습니다문자가 와서 신고하겠다 그러는데거래할땐 번개장터 메시지로 했고캡처본은 있으나 대화방은 삭제 된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미국 복권 온라인 구매대행은 불법 소지가 있나요?인터넷에서 미국 복권을 온라인으로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보았습니다.그 내용은1.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주면 현지 직원이 미국에서 복권을 삽니다2. 그 복권용지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통해 구매대항을 요청한 고객에게 전달해줍니다.3. 고객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될시 소액일 경우 현지 복권회사가 아닌 현지에서 회사측에게 당첨금을 지급받고, 1등이거나 고액일 경우 대행업체에서 왕복비행기티켓을 제공받고 현지로 가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입니다.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불법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는 법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싹다 신고해버리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멧돼지30입증책임 관련 2가지 질문합니다민법총칙2를 공부하는 대학생인데요 입증책임 공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A는 미성년자인데 사술(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다)을 썼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면 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교수님은 완전 유효라고 설명하시는건가요? ㅠㅠ2. 미성년자가 취소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을 왜 상대방이 입증하는건가요?? 교수님은 동의를 받았음을 취소의 예외 사유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카멜레온40보이스피싱당했어요? 방법이없나요?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전화가와서 휴대폰소액 결재로 문화상품귄인가를 사닸고 하네요 통신사에서도 방법이없다고 경찰서 신고하라고하고 경찰서 신고하니 내일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라네요 얼마안돼지만 없는 형편에 깝깝하네요? 방법이 업나요 보사이던 뭐든간에요 나라를 탓할수도없고 ㅠ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1305852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 특허 관련어스2라는 가상부동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제페토 같은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자기가 구매한 땅에 대한 도메인 주소를 개당 5달러에 선착순으로 팔았습니다.e2.me/samsunge2.me/Galaxy이런식으로요.. 나중에 비싼 돈 받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특정 기업명이나 상품명, 유명인 이름의 도메인을 선점해서 나중에 비싼돈 받고 파는거는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쿠스쿠스194먹튀 앱테크 손해보상 청구나 고발, 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앱테크 관련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손해보상 청구나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1. 작년 한창 유행했던 암호화폐 (실제 현재도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음) 를 매일 앱에 접속하여 출석체크시 일정 수량씩 포인트를 주고 일정 금액까지 모으면 그 모은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보상해 준다는 앱테크가 있었습니다. 출금 조건이 너무 높아서 무려 거의 1 년 가까이 포인트를 모아서 출금조건을 맞추고 출금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당분간 암호화폐로 바꿔줄수 없다는 가이드 메세지가 떠버립니다. 그간 아무런 공지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당 앱이 언젠가부터인가 암화화폐 교환이 예고도 없이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됬다고 다들 농락당했다는 글들이 있었고 뒤늦게 저는 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수가 없어서 (출금버튼은 포인트가 다 모일때까지 비활성화) 지금도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유저들은 계속 모르고 앱에서 출석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 광고시청이나 앱 설치등으로 일정수량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앱테크를 다운로드 받아 출금조건에 이를때까지 포인트를 모았지만 갑자기 경영상의 이유 또는 악성 유저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방적으로 공지없이 앱을 관리자가 출금을 정지해놓고 그냥 관리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출금은 막아놓고 광고는 계속 나와서 볼수 있게 해놓았고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서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둘 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형태로든 고발이나 배상 청구 또는 처벌이 가능한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호돌이154미개봉신품 중고거래 후 하자가 있을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9월 7일 화요일에 구매하기로 약속을잡고9월 8일 수요일 15시 30분경에 직거래로 (105만원) 구매했습니다미개봉 그래픽카드라서 그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판매자분께서도 미개봉 제품이라 하셔서 의심없이 가져왔습니다그런데 집에서 조립해서 사용해봤더니 3개의 팬중에 1개의 팬이 돌아가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자기가 불량을 낸 것도 아닌데 왜 환불을 해줘야 하냐면서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솔직히 구매할때 스티커 씰 같은것도 없었고, 그냥 박스에 넣어서 닫기만 한 모양새긴 했는데판매자분이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량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없었구요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있을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적은 돈도 아니라서 슬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비둘기23위탁판매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올해 5월 위탁판매를 시작하여위탁공급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러다 오늘 한 법률 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내용은 이미지를 무단 사용 하였기에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상황을 알아보니 위탁공급 사이트에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업체가 아니었으며등록 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판매자인저는 그 이미지를 사용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판매 개수는 5개를 판매 하였고 위탁 공급 사이트에는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이미지는 공급사에서 직접 등록한것이라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현재 합의급을 1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저희가 판매한 판매 금액에서 순수익은 약 2만원 가량입니다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 격는 일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고릴라192만화책 캡처본 배포 궁금합니다혹시 절판된 만화책 내용의 캡처본을 여러명의 사람들에게 수업 목적으로 배포하게 되면 불법 배포에 해당되나요 ? 오래된 만화책이 절판되어 설명을 하는 도중 직접 '절판된 만화책을 불법적으로 캡처하여 드리오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여러명의 사람들이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불법 배포에 해당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뻐꾸기120회사에서 계정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계정으로 피망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최근까지는 계정이 해킹을 당하면 재화를 파기하거나 소모해 버리는 계열의 해킹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유저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패치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단순 재화의 파기나 소모가 아닌 타인에게 재화를 멋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이후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OTP를 신청하려고 해도 제 명의가 아니어서 OTP 신청을 할 수 없었고 피망에서는 OTP 이외에는 해외IP 차단 말고 다른 보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의 해킹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피망 고객센터에 수 차례 문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정 명의 이전은 가족간이라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었고 오히려 약관상 제 명의가 아니므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https://www.pmang.com/policy 2장 6조 3항에 보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후략)약관을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조항이 있었고 아직까지 계정에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정에 7~8자리에 돈을 쏟았고 이 재화들을 제 명의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옮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어머니 명의로 된 계정을 제 명의로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