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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콘도르139팔로우 판매 or 구매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제가 홍보를 하는 사람인데 불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우를 판매한다는 사람이 홍보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보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확신이 안서서 확실하게 알아보게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흰죽지161세금신고 안했는데 매출은 엉청 적은데 문제가 생기나요?인터넷으로 의류판매하는데 오픈한지는 1년매출은 총합 30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종합소득세 신고나 회계사무실 어떤곳이 제게 적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반딧불171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 질문1. 본인은 '21. 5. 29.에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 제품을 11번가를 통해 채널링되는 모 회사에서 구매하였음.2. '21. 6. 1.에 배송받았고, 본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였으며 아이패드의 시스템 내에서 용량을 확인코자 10분 내외로 제품을 사용함.3. 본인은 10분 내외 사용 중 이상을 느껴 즉시 아이패드 박스를 확인한 결과, 발주한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가 아닌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28G"가 배송됨을 확인함(택배 상자에는 1T로 되어 있음).4. 즉시 해당사에 문의하였으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가 배송을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배송이 잘못된 이유는 교차배송이 되었기 때문이다(128G를 주문한 타구매자에게 1T 제품이 가고, 1T를 주문한 본인에게 128G 제품이 왔다는 내용).- 하여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로부터 물품을 반송받은 뒤 그 제품을 재배송해 주겠다.* 이후 본인은 오배송된 제품을 잠시 사용하였다고 답했음.- 그러자 도급자의 착오로 물품이 오배송되었다고 하여, 오배송된 물품을 개봉 및 사용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답하였음(근거는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일부 훼손되었기 때문).5. 4번 항목에 따라 본인은 1T 제품을 오배송받은 타구매자의 건과 별개로, 본인의 당초 주문인 "아이패드 4세대 Pro 12.9인치 1T"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근거로 그 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6. 현재 해당사에서는 1T 제품을 받은 타구매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물품을 상호교환(본인과 타구매자 간)하는 등 원만한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이번 주까지 회신하겠다고 답하였음.7. 그러나 본인은 타구매자와의 상호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 조치"를 원하고 있음.이런 경우 환불조치는 당연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곳에 자문받은 결과 인지했는데, 해당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 중입니다. 가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와, 관련 기관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인데 승산이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동박새186물건을 인터넷 구입 했을때 하자제품의 개봉 동영상을 촬영,첨부하지 않으면 환불 및 교환 불가인 경우?온라인 사이트에서 패브릭포스터를 구매했어요. 예약판매 상품이어서 한달여 이상 기다려서 받은 제품인데 중요 디자인에 뚜렷한 찍힘자국이 여러개 있더라구요그런데 교환하려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택배박스에 크게 개봉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을 시 교환이 어렵다는 문구가 써있는걸 나중에서야 발견했는데 정말 촬영한게 없으면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미리 고지를 했으니 안되는걸까요?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일 수 있을 것 같아 아하에 문의 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날쥐185도로 불법점유 법적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20년전에 도로개설 당시에 209번지 맞은편 가수원측에는 단 한평도 내 놓지 않겠다 해서 할수 없이 209번지 땅을 일부 도로에 편입을 했습니다 늦게 알게된 사실이지만 기존 5미터 도로는 존재하고 있었고, 이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시청 요구 상항에 따라 자비로 경계측량 해서 측량 성과도 시청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확인까지 마무리 했는데 별다른 행정 조치도 소식도 없습니다 .시청에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힘찬비둘기293공사장 내 화장실 설치위치는 직선거리인가요?토목공사 현장입니다..작업구간에서 화장실 설치반경이 직선거리 300m 인지.. 아니면 실제 이동거리인지 궁금하네요.. 주변 토지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마땅히 민원거리가 없으니 이걸로 노동부에 신고접수가 되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당나귀206총기 도면(3D프로그램) 공개된 싸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권총.소총 도면 (3D프로그램) 공개된 해외싸이트에 올리면어떤 법룰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공개된 장소 또는 싸이트에 올리려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지 또는 허가를 받은 방법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망둥어235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를 드립니다.1,전문변호사님 에게 문의드립니다.2,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라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3,우리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인쇄를 하여야합니다.4,지금까지는 인쇄할때 개정년도, 일자만 인쇄하였습니다.5,본인은 인쇄할때 개정년도,일자는 물론 출처 및 발의 부처(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명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말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참고래56저작권 질문입니다. 좋은 글귀를 캘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저작권 질문입니다. 좋은 글귀를 캘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좋은 글귀는 영화, 드라마, 책 등을 보고 인용할 것인데요.혹시 저작권에 걸린다면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나요?작가에게 연락하나요? 출판사?영화나 드라마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수사대 신고 후에 이런 문자랑 메일 오는게 맞나요?ㅅ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임시접수가 되면 직후에 위와같은 Web발신 문자와 메일만 신고한 사람한테 가는게 맞나요?아니면 신고사유 신고날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다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