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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다슬기44담벼락 누수에 관련 추가 질문..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기존 질문내용 입니다.저희는 단독이고 뒷집은 빌라 입니다.뒷집 빌라 담벼락 아랫부분 두곳에서 정화조물이 새고 있는데..만약 뒷집에서 수리 거부를 하면 고소를 진행해서 수리를 해야 하나요?기존질문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1. 뒷집 빌라가 단독빌라가 아니고 다세대 빌라 입니다.2. 누수사진을 찍어서 빌라 반장(각호마다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에게 사진을 보내서확인요청 함.3. 반장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음.4.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홍학220직장에서 음식(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를 신고 하는 것도 공익신고 일까요?위릐 제목처럼 직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신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익신고가 맞다면 상대방이 정보유출로 신고하였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스라소니93우주에서 먼저 발견한 물질에 소유권을 국제법상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기사를 보니 룩셈부르크가 우주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자국내에 법률로 우주발견 물질의 소유권을 발견한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안을 미국다음으로 추진 하고 있다는데 현행 국제법에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하운드246어떠한 물품이 증거가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이전 질문에 제 주소가 다른 사람의 필사로 적혀있는 종이가 증거로 볼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어떠한 사건의 증거품으로 채택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돌고래109학원에서 제 이력서를 동의없이 다른 학생에게 참고용으로 배포하였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국비학원에서 제이력서를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참고용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름, 학력, 메일까지 전부 적힌 이력서를 배포하여 나눠주었습니다./제가 확인한 학생 수로는 2명이구요. 카톡으로 이력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 ooo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나눠준 제이력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말하고 그분들이 받은 제 이력서를 사진 찍어보내달라고 하여 모두 받았습니다.하지만 몇명의 학생들에게 더 배포 되었는지 모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제 주소까지 모조리 적혀있어서요)그 이력서를 무단 배포한 사람과는 일체 대화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하고있는데 궁금한점은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2개를 동시에 진행하려합니다. 이떄 고소처벌이 가능한지와 무단 배포를 한 개인과 학원 전체를 전부 고소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때 개인과 학원 누구에게 고소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바위새288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가 왔는데 그냥 단순 안내 문자인가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되는건가요?신고해본게 이번이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오색조188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계정 구매 후 약 10분정도 뒤에 이 계정이 핵 어플을 사용하여 게임사 약관위반 정책 '3스트라이크 제도'에 의하여 1스트라이크 처리(1, 2스트라이크 후에 3스트라이크인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듣게 되어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판매자분은 맞다고 하여 일단 넘어갔습니다. (핵 어플 사용 여부 사전고지 X)문제는 다음날 계정이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저는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정지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 어플 사용 하였는지 물었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안한것 2번째)저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정지당한 계정이 거래한 계정이 맞냐 하여 게임사에 직접 닉네임과 함께 정지확인 여부 메일을 보냈고 약관위반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실사용 하루도 채 안되어 정지를 당한 점, 게임에 연동한 계정(구글, 페이스북) 사용 불가가 된 점, 계정 하자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 최소 2스트라이크 확정 계정(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어플 사용으로)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한 점을 들어 환불조치 요구하였으나판매자는 판매할때 시점에는 정지가 된 계정이 아니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1스트라이크 확인했을때 환불요구했으면 해줬으나 영구정지 처리된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합니다.1스트라이크 이후에 핵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환불없이 넘어갔던거였는데 알고보니 사용했었다는거도 기망행위가 추가로 성립된다고 보고똑같은 질문글에서도 법률전문가님에게 동일하게 글을 보여드렸고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셔서 그 글의 링크와 함께 환불 요구하였으나자신의 계정이 확실한지 알 수 없다며(분명히 게임사 측에 문의를 넣었고 닉네임과 같이 약관위반 영구정지 처리된 계정이라는 문의결과를 받은 후 메시지로 보내줬던 상태)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과에 간 후 진정서 접수 후 추후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오색조188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계정 구매 후 약 10분정도 뒤에 이 계정이 핵 어플을 사용하여 게임사 약관위반 정책 '3스트라이크 제도'에 의하여 1스트라이크 처리(1, 2스트라이크 후에 3스트라이크인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듣게 되어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판매자분은 맞다고 하여 일단 넘어갔습니다. (핵 어플 사용 여부 사전고지 X)문제는 다음날 계정이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저는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정지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 어플 사용 하였는지 물었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안한것 2번째)저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정지당한 계정이 거래한 계정이 맞냐 하여 게임사에 직접 닉네임과 함께 정지확인 여부 메일을 보냈고 약관위반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실사용 하루도 채 안되어 정지를 당한 점, 게임에 연동한 계정(구글, 페이스북) 사용 불가가 된 점, 계정 하자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 최소 2스트라이크 확정 계정(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어플 사용으로)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한 점을 들어 환불조치 요구하였으나판매자는 판매할때 시점에는 정지가 된 계정이 아니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1스트라이크 확인했을때 환불요구했으면 해줬으나 영구정지 처리된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합니다.1스트라이크 이후에 핵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환불없이 넘어갔던거였는데 알고보니 사용했었다는거도 기망행위가 추가로 성립된다고 보고똑같은 질문글에서도 법률전문가님에게 동일하게 글을 보여드렸고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셔서 그 글의 링크와 함께 환불 요구하였으나자신의 계정이 확실한지 알 수 없다며(분명히 게임사 측에 문의를 넣었고 닉네임과 같이 약관위반 영구정지 처리된 계정이라는 문의결과를 받은 후 메시지로 보내줬던 상태)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경찰서에서 사이버수사과에 간 후 진정서 접수 후 추후에 민사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코알라29컴퓨터 수리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컴퓨터 수리 업체에 수리를 맡겼습니다수리 다되서 온걸 보니 16기가 램이 8기가 램으로 바뀌어져있었습니다(부품 스티커에는 16기가라고 적혀있지만 컴퓨터 연결해서 보니 8기가로 되어있었음)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본인들 말로는 실수로 다른걸 넣었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원래 기존에 16기가 램을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거 얼추 압니다만은 8기가 램에 16기가 스티커 붙인게 사기를 칠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고소 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굴뚝새88발행인과 발행처의 이름이 다를 경우공식적으로 출간을 할 경우, 서지유통정보에 ISBN이나 ISSN을 등록하고 판권지에 발행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발행처의 대표와 발행인의 이름이 달라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