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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앵무새256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처벌이 될까요?저는 작년말쯤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심을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 입니다.해고 당할 당시에 재택근무중이여서 회사의 PC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었다가 해고되면서 반납을 해야하는데 제 딴에는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도 전혀 없었고, 컴퓨터를 받았던 그대로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어서 포맷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이사가 저를 좀 안좋게 보고있었어서 그런지 저한테 포맷 자료 복구를 안하면 제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확인을 해보니 마음대로 포맷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구업체에 의뢰를맏겼지만 복구에 실패하였습니다.저는 영상제작업을 하고있어 회사가 복구를 원하는 영상편집 자료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소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 입니다.갑자기 고소를 한다길래 무서워서 바로 실수라고 사과하고 복구를 위해 업체에 맏겼는데 실패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사라진 자료들은 계약이 이미 한참전에 끝난 자료들이고 당연히 앞으로 쓸일도 없지만 회사는 쓰일데가 있는 자료라면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말 필요없는 자료이고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는걸 거절할 이유도 없을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연락 받은 상태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려공화국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원치 않는 다운로드 쿠폰과 로또 응모권이 동봉되었을 경우저는 이런 상품권 또는 응모권이 필요치 않습니다. 재화적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구하고 이런거에 응모를 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소지가 다분합니다.이런 미끼상품권을 끼워서 주문한 상품과 같이 보냈다면 환불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pay2id.com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홈페이지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다고 했을때블랙리스트에는 "전화번호 , 자동차번호 , 평가내용"이 기록된다고 하면DB서버 에 저장할때 해당 각 항목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할겁니다예를 들어 입력내용) 전화번호 : 010-1234-5678 자동차번호 : 88허1234 메모 : 아주 나빠요 . 보험사기꾼 같아요 DB에 저장시) 이렇게 내용을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전화번호 : 647151D9F595D0B4BC3B094841DE3931 자동차번호 : FC7B43B77F5416168C1EB7A573E1D6F2 메모 : 아주 나빠요 . 보험사기꾼 같아요 일반사용자가 검색시 검색내용 : 010-1234-5678 결과 : 아주 나빠요 . 보험사기꾼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한다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을까요?만약 해킹이 되어 DB가 해커손에 들어간다고 해도 ,해커는------------------------------------------------------------------------ 전화번호 : 647151D9F595D0B4BC3B094841DE3931 자동차번호 : FC7B43B77F5416168C1EB7A573E1D6F2 메모 : 아주 나빠요 . 보험사기꾼 같아요 ------------------------------------------------------------------------위 내용을 가져가는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나무늘보68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문 훼손 건을 고발하려 하는 데 있어 여러 질문아파트 단지에서 동물사료 투기 문제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얼마 전 관리사무소에서 사료 투기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게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문이 사라졌습니다.재물손괴죄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용가능한 다른 형법이 있을까요?관리사무소가 아닌 일반 주민도 고발이 가능할까요?만약 고발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만약 증거가 있다고 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웜뱃17중고거래로 전동킥보드를 샀는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환불 가능한가요?1. 원고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고가 올린 [전동킥보드팝니다] 라는 글을 보고 2021년 07월 20일 오후 04시 경 피고에게 구매문의를 하였습니다.2. 당시 원문의 글에는 일주일전에 컨트롤러, 계기판, 브레이크패드 등 교체하였다는 내용이 고지되어있었으며, 충전기를 제외한 전동킥보드 단품을 구매하여 약 200m 거리인 집까지 운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게시글을 다시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이미 삭제한 상태였습니다.3. 충전기를 2021년 07월 20일 경 주문을 하였고, 2021년 07월 22일 오후 07시에 수령을 하여 충전을 마친 후에 11시경에 30분~1시간 운행을 하던 중배터리가 완충되어있는것을 확인했지만 멈추는것, 구동 시 엔진에서 소음 발생,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4. 이에 피고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를 하려했지만 늦은 시각이라 다음날에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지만 작동이 멈추는 것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이에 '그거 계기판 설정을 바꿔야 하나봐요. 제가 배터리는 항상 밑에거만 봐서 거기건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몰랐어요', '그거 변경방법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구요. 변경안해도 아래숫자로 보는게 훨씬 편해요.'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5. 구매한지 3일도 되지 않은 상품이며 , 실제 구동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킥보드에서 벌써부터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2021년 07월 23일 17시 경 '나노휠 서비스센터 구로점'으로 전동킥보드 점검을 받으러 가서 담당 기사님에게 브레이크패드 고장, 엔진 고장, 컨트롤러 이상을 전달받았습니다.또한 " 브레이크패드는 일주일 전에 교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정도로 이렇게 망가질 수 없다. " 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6. 이에 원고는 매수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의 주요현황 ( 컨트롤러 이상, 엔진 이상, 계기판 이상 )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2021년 07월 23일 오후 07시경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팅을 확인하지 않아서 환불이 원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탈한카구72택배 오배송은 어디서 책임지나요?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마음에 들지않아 교환 및 환불을 하려고온라인 몰의 메뉴얼대로 택배 반품을 하였습니다.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저의 택배 반품 여부와 교환 및 환불이 언제 쯤 가능할지게시판에 문의를 남겼는데 타사 제품이 도착했다고 합니다.분명 택배는 수거해 갔고, 도착했다고 했습니다.온라인몰은 바쁘다는 핑계로전화가 어렵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저는 물건을 보냈고(택배사 앱으로 확인도 가능)교환, 환불을 받아야하는데그 쪽에서는 타사 물건이 도착했다며, 택배비를 보내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옵니다.만약 온라인 몰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교환, 환불 그 어느것도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읽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나요?보통 다른 블로거들이 책리뷰하는건 많이 봤는데 저는 책 내용을 필사하다가 얼마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요.요약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전환해서 저만 보려고 합니다.문제가 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뜸부기31**글로벌 거래소 로그인 오류(?) 및 가상자산 강제 매도(?) 대처 방법은요?안녕하세요.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거래소 이용 한지는 약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저는 한 달 이상 로그인 오류를 경험을 했고, 로그인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일정도 로그인 오류로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객센터에 1:1 대화 연락을 하면 항상 "기술팀에 제출했다"는 내용과 "죄송하다"는 내용 뿐인데요. 또한 최근에는 코인 하나를 매수 하여 "일부는 매도"를 걸어 놓고 일부는 "사용가능자산"에 두었는데 그 코인 일부매도자산이 "매도 취소"가 되고 그 코인 모두가 "강제 매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때에도 로그인 오류로 만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보통 거래가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일어 났을 때 로그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목적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한 건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로그인 오류로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거래소 마음대로 코인을 조작해 버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이런 경우에 거래소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서 특정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제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노출되었다고 증빙이 가능하면그걸 이유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것인가요??무언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코브라272재해관련자료 의무 보관기간이 있나요?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재해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