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이혼하고 솔로로 살다 우연히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있다.자신이 도를 공부하는 여자라고 하고 직급이 선사라해서 평소 이런 종류의 사이비들을 싫어하는 저는 경악했고. 이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못하고 동거하며 어느날 우연히 이 여자 휴대폰을 보니 수많이 남자들에게 수천씩 뜯어낸것을 알고 그중에 고아출신 20대 직장인에게는 1억에 가까운 돈을 뜯어 화가 나 소주병을 이 여자에게는 아니고 이 여자 근처로 던졌는데(증거없음) 이 여자가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찢어져 제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냈습니다.그후 이 여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저에게 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다 안되면 현관문을 부수고 집안집기를 부수고 가위를 찾아 저에게 겨누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근처 장롱에 던져서 꽂았습니다.(명확한 동영상 증거있음)현재 이 여자는 더이상 저에게 돈요구가 불가능해지자 제곁을 떠났는데 그간 제가 이 여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4장과 지불각서 차용증등이 있는데 제가 추심을 하면 소주병 던진걸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1.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이 모든 채권과 특수폭행 기물파손 동영상을 포기해야되는지요.2.증거도 없는 소주병 던진건 제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3.명확한 증거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가위로 절 겨냥해 위협하고 가위를 던져 꽂은 동영상으로 이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4.어떻게 하는게 제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5000만원 정도되는 채권을 추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앞에서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차를 치길래 창문 내렸더니 왜 클락션 울리냐고 욕하길래 저도 길 막아서 울렸다고 욕하니 내려보라고해서 싫다고 하니까 손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딱히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매우 기분이 나빠 신고할려고 합니다. 상대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인거 같은데 옆에 친구가 타있어서 진술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와 나아가서 법률상의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협박죄에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협박이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매혹적인미역국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 불응하고 잠적했다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스토킹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고 연락을 안받는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계속 불응하면 수배조치 내려진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잡힌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계속 도망다니면 수사중지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단순히 말 그대로 폭행을 할 때에만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겁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나 아니면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풍부한트리케라톱스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억울하게 쌍방처리로 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연락이 왔네요이대로 재판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은 진행되는데 현재 약식기소(벌금형)로 형이 처해졌으니 무죄,유죄를 가려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형법 제26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 규정이 적용될 때 독립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콘도르12주로 상해에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은 상해로 보지 않는 반면에 단순하게 기절한 경우는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내믿음직한기니피그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다세대 빌라에 현재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데, 차량 소유 2대입니다.그래서 차량 한 대는 조금 깊숙한곳에 (아무도 대지 않는 곳) 주차하고, 나머지 한 대는 남은 주차 공간에 대는 편입니다.그런데 며칠 전 새벽 두시쯤 아버지께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차를 다시 대달라고 해 다시 댈 만한 차가 없지만(이중주차도 아니였고, 제대로 주차됨) 혹시 몰라 내려가 보았다고 합니다.아랫집 젊은 남성분이 전화한거였고술에 만취해 혹시 몰라 어머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셨다고 합니다.그런데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차 두대 아니냐고 정화조 위에 차를 대라고저희 아버지 차 때문에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부모님을 몸으로 막고 팔목을 세게 잡고 계속 소리를 높여 말하고 했답니다. 부모님께 얘기를 전해듣던 도중에 알고보니 1년전쯤 그 아랫집 차가 아버지 뒤에 이중주차를 했던적이 있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아랫집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아버지께서 출근이 늦어져 짜증을 냈던적이 있다고 하더군요.이중주차를 했으면 바로바로 연락이 되야하는게 맞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걸 1년 넘게 꽁해 있다가 이제와서 만취에, 새벽 2시에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에게 언성을 높히고, 몸을 막고, 손목을 꽉 잡고…. 하…….상식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계속 나네요.어르신들 두 분만 계셔서 만만하게 보는건지,주말에 부모님댁에 가서 아랫집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만 더 이러면 폭행죄로 신고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참고해서 할 만한 얘기들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