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무너진 교권...점점 교사라는 위치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는 걸까요?여중생들에게 협박과 모욕을 받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학생들은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맞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네요...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로 교사가 욕설을 했다고 하고,폭행을 했다고 하고....... 조사가 이뤄지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실성이 있었나 의심이 되네요..결국 서로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무너진 교권의 모습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하면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걸까요?너무나도 안타깝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어제 데이트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다른 분들과 조치를 취하다 직접 신고까지 넣게 되었는데 현장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서 경찰한테 신고자로 바로 알려지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야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전화 말미에 파출소 경찰관님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얘기해준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 내용으로 궁금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될까요?2. 신고자이고 또 최초 목격자인데,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만 사건 당일 경위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3. 2번과 같이 하겠다고 요청해도 불이익이 가지는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이상한거북이슬개골골절 후유장애진단서 발급가능할까요?폭행으로 인해 슬개골 분쇄골절. 이후 철심박고 와이어고정했었고 올해 6월에 철심제거 수술하였습니다.형사소송은 상대방이 초범이라 그런지 벌금으로 종료되었고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선임한 변호사님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보상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하셔서 질문드립니다.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게 가능할까요??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야망있는붕장어폭행진단서상해진단서 밀침 으로인한 상처말다툼 중 상대가 분에 못이겨 몇차례 저를 밀쳤습니다일할때 볼펜을 목 라운드 쪽에 끼고 일하는데 당시 밀치면서 볼펜으로 인한 상처가 피부발적과 함께 까짐 몇군대 생겼는데요 법적 효력 으로 보아 일반진단서 or 상해 진단서 어떤것을 받아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달려보자때리라고해서 때린것도 폭행죄 맞나요?지인이 기분이 매우 x같다. 해서 그럼 내가 맞겟다 하고 맞았다고 합니다...때리라고해서 맞은경우 상대방은 고소?신고?할 수가 있나요...?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용감한굴뚝새257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폭행치사 와 상해치사의 차이점은 뭔가요?폭행치사인경우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사람 뺨을 때리고 밀었을뿐인데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을 낳은 경우 폭행치사인가요?상해치사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흉기 (야구배트, 망치를) 이용해 폭행해서 사람이 사망을 낳은 경우가 상해치사인가요? 쉽게 설명 해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 게시글 작성의 협박죄 성립 질문입니다.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위 언급한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제가 예전에 저를 신고했던 적이 있는 지인에게 (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오랜만이다", "너가 나 신고한 거 맞지?", "나 그것 때문에 검사가 징역 불렀는데 소년부 송치돼서 전과 안 남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ㅅㄱ~"라고 보내며 조롱하는 뉘앙스도 포함되었습니다.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메시지 전송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사랑스런사탕제 지인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하나요?어떤 사람이 저에게 주어야할 돈을 주지 않아서신고를 해 둔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을 많이 목격해서 증거 있는 건 싹 다 신고 넣어둔 상황이구요이걸 알고 이 사람이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니 지인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것 같으니 나도 신고하려 한다 불이익 생길 텐데 괜찮겠냐?라면서요이것도 협박죄 성립 되나요?지인이 어겼다는 법은 불법 해당 안 되고 직장 내 수칙을 어기는 정도 입니다 물론 그 수칙도 일절 어긴 바가 없고요 이건 다른 수칙과 착각한듯하네요제가 신고한 걸 취소하게 하려고 지인을 신고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지인은 저랑 매우매우매우 가까운 지인이고 그 사람은 가까운사이란 걸 알고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도요새658sns 공개된 공간에서의 법적 문제.1대1 디엠으로 일방적으로 심각한 욕설을 당한 후 서로 차단을 한 상태(상대의 프로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글 확인 가능한 상태) 직후 다른 계정으로 찾아가 1회, 고소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가까운 시점에 공개적인 sns 피드에 '고소' 라고 적은 후 상대를 지칭하는 글 또는 표현, 사진은 일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후에 '남의 눈물에 눈물나게 하면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고 올린 경우, 1대1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 제3자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 위 발언이 협박 또는 다른 법적 문제가 있나요? 눈물 관련 격언이 게시 시점와 밀접한 것은 맞지만 사건이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듯한 글이나 표현, 사진은 일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