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전문 변호사 vs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어떤 분이 더 나을까요?A 분야에 대해 변호사님께 의뢰(고소, 수사기관 조사 등)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1. A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아주 유사한 경우를 다뤄봤는지는 모르거나 없음)2. A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 변호사 (다만 내 사건과 95%이상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음)변호사님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더 추천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고무적인소나무외국에 있을 때 형사재판을 하게된다면제가 작년 7월에 소액사기(4만원)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작년에 들어갔던 오픈채팅에서 피해자 모임 방에 들어갔었는데 900명? 정도 있었어요. 뭐..진짜 고소한 사람은 별로 없을거같긴한데..근데 제가 여름방학 아님 2학기때 해외어학연수를 신청할려고 하거든용??피해자가 여러명인데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큰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제가 참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몇 주 전에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장애인 금품갈취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 수사의뢰 거부하는경우발달장애인 금품갈취한 정황이 있어서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지만수사의뢰를 당장은 못하고 상담을 더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하네요그이유가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저한테 발달장애인 통장내역을 요구하면서 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2달만에 통장내역에 15백만원의 돈이 사라졌고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말을 했는데도발달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타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그곳에서 통장내역을확인하고 사용처를 물어보는식으로 수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경찰불송치후 국민신문고민원 검찰재송치첨부사진내용으로 경찰불송치후 검찰재송치되었는데경찰불송치는 혐의없음이었고이번 검사처분이 3.12일되었는데보완수사요구로 되어있어요금액도 소액익지인이었던관계여서어차피 줘야할 돈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데너무 화가납니다지금 민사적으로도 진행중이고휴전 사실 다단계영업에 당한거라 생각도들지만그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너무 집요하고 막무가내여서그런말 없이 그냥 이렇게된거 빨리해결하자 이거였어요지금 잔액은 30남았고형사고소 사기 인정할수없는데보완수사요구너무화가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수사에서 달라질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마트한저어새33특수상해 기소유예일까요? 아니면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저는 2015년에 상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상해 가해자가 되었는데요. 특수상해로 조사를 받고 입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오전 01시경 (야간) 술에 만취한 상대방이 먼저 노상에서 저의 등을 폭행 했고, 당시 맨정신이었던 제가 경찰에 중재요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버티다가 경찰이 가고난 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저를 공격하려 해서 저도 들고있던 물건으로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 쳤습니다. 상대방이 들었던 그 무거운 물건이 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저를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범행사실을 인정 하였지만 그것이 형법 제 21조 3항 면책적 과잉방위의 성립요건을 갖춘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결정 통지에 따르면 상대방의 혐의는 폭행죄만 검찰로 송치 되었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저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그 후, 검사실 수사관으로 부터 합의를 진행 하실거냐는 질문을 받아서 조사시간도 한참 지났고, 상대방이 일단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 할 수 있다면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질문은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사실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기소되고 난 뒤 징역 및 집행유예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해혐의가 기소유예처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특수상해의 재범요소로 인식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합의 하지 못하게 되면 저는 집행유예일까요? 아니면 실형을 살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지적장애인을 출입거부하면 처벌되나요?나이트클럽에서 지적장애인을 출입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져서 거부한게 아니라 스타일이 우리 나이트클럽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면은 처벌이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달달한매운탕혐의를 임정하고 자백한다고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는데 저한테 불리한가요?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제가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조사 받을 때 이야기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렸는데 더 큰 처벌을 할려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가요?아니면 몇 일전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 조사 받기전인데 같이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려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내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도전적인살모사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기일 문의함고등법원에 항고하면 재판기간이 얼마나걸리나요 작년 9월에 심문은종결되었는데 재판날자는 통상적으로 얼마더 기다려야 하는지고견을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건강한차장다쳤다고 보상 요구하길래 보험 접수해줬더니, 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구약식) 맞았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에서 오랫동안 PT샵 운영하고있습니다진상 회원의 악의적인 맹점 파고들기에 당해서 현재 검찰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이 계신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사건 요약]1. 사건의 발단 (상해 주장 및 보상 요구)회원이 PT 수업 후 목을 다쳤다며(승모근안정화를위한 슈러그) 빈바벨이용함. (경추 틀어짐 주장) 전액 환불을 요구함.규정대로 위약금 10% 및 진행 수업료 공제 후 환불해주겠다고 하니 거부함."우리 센터에서 다쳤다는 객관적인 진단서나 보험사 조사가 나오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으나, 회원은 대화를 거부하고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함.동시에 보건소, 소보원, 경찰 등 사방에 악성 민원을 다 찔러 넣음. (보건소는 무혐의 종결됨)(소보원은 뭐 아직 연락이없음)2. 보험 접수 및 상대방의 모순된 행동체육시설법상 보험 가입 및 배상 의무도 있고, 회원이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하니 도의적 차원에서 센터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줌.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회원은 본인 스스로 현장 조사를 거부해버림. (과거 SNS를 확인해 보니, 다쳤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고중량 슈러그/데드 등을 하던 숙련자였음. 아마 조사받으면 기왕증이나 본인 과실이 나올까 봐 피한 것으로 보임.)3. 뒤통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보상을 요구하며 내용증명같은 문서를 문자로 보낸상태고, 내용에는 개인적인협의는 안할것이며, 최종행동통보서와 같은 문서를 보내며 치료비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말해놓은상태, 본인이원하는바에 대하여 빠른 처리를 위해 보험을 접수해 주면서, 당연히 보험사에 '누가(이름, 연락처), 어디를(상해 주장 부위)'다쳤는지 알려줌.그런데 이 회원이 "내 동의(서면 사인) 없이 내 민감정보(상해 부위)를 보험사에 넘겼다"며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함.4. 현재 상황 (검찰 구약식 처분)경찰 조사 때 "배상을 원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넘긴 거고, 체육시설법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라고 정당행위를 주장함.검찰에 피의자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보상을 원하면서 보험 조사는 거부하고, 억울하게 보험 접수해 준 관장을 동의서 안 받았다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함.하지만 검찰에서는 "사정은 알겠으나, 서면 동의서 없이 건강 정보(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건 법 위반이 맞다"며 오늘 법원에 구약식(벌금형) 공소장을 접수해버린 상태임.[질문 드립니다]다쳐서 돈 내놓으라길래 보험 접수해 줬더니, 서면 동의서 안 받았다고 전과자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범죄면 도대체 회원 다쳤을 때 어느 관장이 맘 편히 보험 처리를 해줍니까?저처럼 선의로 보험 접수해 줬다가 서면 동의서 누락으로 개인정보위반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조만간 약식명령서(벌금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벌금 내기엔 제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판사님 앞에서 선고유예라도 노려볼지 고민입니다. 정식재판 가보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궁금합니다.벌금 내고 형사사건 끝나면, 상대방이 이걸 빌미로 다시 민사 소송(치료비 등)을 걸어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냥 무대응하다가 소장 날아오면 방어하는 게 맞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계약해지수수료 10% 193,000원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과거 보험가입이 안되있을때 비슷한 진상회원으로인해3백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일을 당하고만 있지않으려 끝까지가보려고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것도 법으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요이슬람식 터번사진을 sns에 올리면 전 처벌받나요? 흰천으로 감싼 터번이 차드의 전통복장인데 그사진을 보고 사람이 오해할수 있나요? 그리고 쿠란글귀를 sns에 올리면 처벌받나요? 전통의상 올린거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