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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상대방 증거 열람이 꼭 필요합니다변호인이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열람허가가 나오면 제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할수가 있나요상대방이 제출한제증거자료 중에 불법이 있을수가 있는 상황인대요 이런 증거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신청을 하면 증거를 제외없이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경찰에 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요?인터넷을 찾아보면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도 하고,없다고도 하고 주장들이 달라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세심한새우튀김지속적 문두드림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층간소음 문제로 빌라 위층(주인세대)과 갈등이 있어서 일부러 월세를 미납하고(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제하면 2개월 정도의 월세금액이 보증금으로 남는 상황), 제계약 하지 않고,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앞에 서술했듯이 바로 위층이 주인세대라서 정말 층간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주인세대는 제가 이사 온 이후로 일년동안 제가 집에 있을때는 일분 일초도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즉, 저는 층간소음을 피할 시간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라서 굳이 항의하지 않았고, 제 나름의 대책으로 겨우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 중입니다.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며칠전부터 4차례 제 집 문을 심하게 두드리고, 집주인에게 연락바란다며 문앞에 큰 글씨로 a4용지에 메모까지 남겼습니다!지난주에는 제가 분리수거하러 나갈때 몰래 따라나와서 내용증명 얘기까지 꺼내서 법적으로 하시라고, 대신 집앞에 찾아오거나 문두드리지 말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문자, 통화로도 저 얘기를 정확히 남겨놨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 9시에 또 문앞에 찾아와 크게 문을 두드려서 결국 경찰신고를 했고, 경찰의 주의조치 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저는 두달후엔 이사를 갈 예정이지만 그동안 집밖에 나갈일도 많은데 집주인이 계속 저럴까봐 무서워서 아예 협박죄, 스토킹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형사고소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증거 모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가요고소를 당한 피의자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중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관이 위임한 변호사가 아닌 저한테 직접 송달장이 가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그리고 얼마전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얼마전 송달이 됬는데요 기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읺은상태에요변호사님이 증거자료를 받아도 저한테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면서 중요한 자료라서 걱정이 되네요ㅠ 상대방이 제줄한 증거를 제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변호사님이 열람허가를 받으면 저또한 열람신청을 해서 볼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331조 제2항에 말하는 합동범은 어떤 의미인가요?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모 없이 합동해서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빠른들소8형사 처벌중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어떤 간호사가 금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지방공사사장이 신규직원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시하여 시험성적조작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위에 말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개념 중에 위계는 무슨 뜻인가요?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와 8년간 거래하던 업체가 올해 7월에 폐업신고할거였으면서 올해 5월에 주문하고 대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로 승소하기는 했는데, 추심할 재산이 없다하는데다 작년에 본인 가족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낸거 같아 괘씸해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하나는 첫 거래였는데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줘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종국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심할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사기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장을 쓰면서 만든 서증 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사 승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대표(80대)가 직접 가야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로 가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되나요?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기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에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와 시기를 달리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