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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엄청난원숭이198아파트 현관문 CCTV설치 질문입니다.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혹 설치할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궁금해요.예를들면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아야 한다던지? 받아야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하 해당 가해자를 신고 했으나 해당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만 주고 경찰에게 합의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며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추가로 고소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조사예정인 상태이며 민사소송으로도(같은사건 민사소송은 그전에 걸었습니다) 승소한상태이며 현재 가해자에게 채권추심을 걸었고 가해자 관할 법원으로 이송인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불렀으나 가해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 빨리 계좌 내놔라 이런식이었고 자기는 경찰조사 받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이런말만 했으며 그후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며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역으로 제지인에게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등 협박을 했으며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종결됬으며 저도 모르게 원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에게 버복성 모욕죄도 신고한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기분좋은왕도마뱀금전대여/투자금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1.투자하면 한달 몇프로씩 수익금 주겠다(9개월만에 한번 받음)각서 있음2.엄마가 암환자인데 다리도 잘라야 하고병원비 못내서 곧 쫒겨난다며 금전대여 후못받음/현실은 암환자 아님 멀쩡함매번 다음달 줄게 줄게 말만하고 딱 한번 받음3.돈을 도박에 다 날린 정황 지인을통해 확인피해자 다수.이런경우 형사고소 후 사기죄(기망)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통통한해물파전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어떡하져 징짜?처음에는 500만원을 그냥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준거긴 합니다. 본인도 갚겠다고 했고요. 허나 계속 돈을 달라는 요구가 끊임이 없었고, 제가 그냥 돈을 갚으라 하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돈은 커녕 나중에 되서는 왜 줘야하냐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없다 하여 제가 이틀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대출을 하던 뭘 하던 해서 갚으라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 연락을 해보니, 안된다고 그냥 일해서 갚으면 안되겠냐고 말하여서 왜 내가 연락할때까지 연락을 안했냐며 조금 뭐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꼬우면 찾아와라 뭐해라 해서 정말 찾아가니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도 그냥 훈방조치로 끝내고 인적사항만 적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저랑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돈을 안주신다, 일해서 갚겠다 하길래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 하니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러고선 제가 내가 안갈테니까 본인이 부모님이랑 이야기 하고와라 했더니 알겠다고하고 돈이 안받아진다고 1시간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봐라 지금 수중에 60만원이라도 있던거라도 보내라 그러고 일해서 갚아라 하니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 제가 친구랑 놀고있다가 친구 한명이 돈빌린 사람을 알고있어서 오라고 불렀습니다. 오더라고요 근데 저랑 둘이있을때는 욕하며 말 잘하더니 친구가 있으니 아무말도 안하고 입 꾹닫고 있어서 그냥 차용증만 쓰고가라. 언제까지 갚을건지만 적고가라. 이렇게 말을 계속했는데도 말을 안하고 가만히있고 담배만 피고 도망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냥 간다면서 그러다가 제 친구가 그 사람을 붙잡으니 경찰에 신고하였고. 제가 문자로 돈 갚으라고 하니 돈빌린분 친어머니? 께서 전화가 오셔서 돈 받을거면 본인이랑 만나라. 본인이랑 만나서 얘기해라 언제든 전화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걸어보니 차단을 당했고 그 돈빌린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또 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죄명은 폭행, 주거침입, 협박, 불법 추심, 뭐 그런게 있던고같은데 해결 방안이없을까요중요한건 전 20살인데 그양반은 41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진짜 억울한데 더이상 고소할수가없습니다.미성년자의 협박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자백후 2심까지 재판결과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그동안 정신적.금전적인 피해는 한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당시 가해자는 정신병원에 치료하며 약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졌고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형편에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단순처벌(절도.공갈)만 받았습니다.진짜 화가 나더군요...이젠 이들이 성인이되어서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검찰조사.거짓말탐지기.허위증거물 이란 내용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으나불송치.무협의 결과를 받았습니다.도대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처벌을 할수가있습니까?장난이였다.기억이 안난다....진짜 대충답변인데도 인정되서 처벌이 없다니.....항고를 해도 결과는 변함없다고 시간만 허비한다고 합니다.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많이참신한김치볶음밥로맨스스캠 신고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로맨스스캠으로 1600만원을 사기 당해서 형사고소를 한달전에 하였고 수사관과 11월 20일쯤 만나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체내역과 대화 내역을 드렸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 상황이고 법률구조공단에선 사전에 상담하러 갔었는데 소장이 있어야 변호사를 구해주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걸린다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고마운감자전임시보호하고있는 강아지 관련 문의입니다.강아지 원주인이 포메 분양을 받고 애가 알로페시아 및 슬개골탈구 3.5기정도 진행이 된것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병원간걸로 (멜라토닌 처방) 본인은 방치한게 아니라고 주장 중이며 친구가 임시보호 하겠다고 데리고와서 같이 케어하고 수술 시킨 후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잠수를 탄 후 애를 돈주고 파양센터에 모르쇠 보냈더라구요 이미 이 강아지는 단체 통해서 학대고발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파양센터에도 본인이 임시보호하고있었다는 내용은 말하지않았더라고요? 그러고 돈주고 파양센터에 보낸겁니다. 잠수탄 기간동안 저 혼자 케어하고 병원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2개월 넘게 잠수탔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말씀드렸더니 파양센터에 보낸거고요 이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칼새101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장을 넣고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관할로 이동이된 시점이 25/10/29/수 입니다 지금 한달하고 좀 지난 시점인데 피고소인의 기소여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사 담당자 분의 일처리로 알 수 있는건가요? 매번 전화할때마다 담당자 분이 다른일들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민사 1심 패소가 되어 기소여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영리한카페라떼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2번 연기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속 연기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인영장 발부될 수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CCTV 원본 영상/사진은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라는 건 보통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얼굴을 완전히 모자이크하고(얼굴은 안 보이고 옷이나 체형 정도만 보이는 수준) 공용공간에 붙여 놓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에는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목)도 포함되고,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목).또 “쉽게 결합”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처리자(관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인정보위 설명도 본 적이 있고, 얼굴을 모자이크한 건 가명처리(삭제·대체)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아래가 궁금합니다. (전제: CCTV에 접근 권한 있는 관리업무 종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게시한 경우)1.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캡처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2. 이런 방식으로 게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누설/권한 없는 제공)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