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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노란귀뚜라미132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제가 윗집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112신고되어 얼마전 수사관님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통보받았는데요.변호사 상담을 받으니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했는데112신고로 고소장 없어서 정보부존재로 통지가 되었더라구요.그러면 제가 뭘 보고 대응해야 하는건지절차가 많이 다른건가요?수사관님이 통화로 주신 내용중에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윗집분이 잘못 전달한게 좀 많은 거 같아서 고소장 보고 정리좀 해서 가려햇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나 혹은 sns나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쓰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기사화 되어서 보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에 보도가 된 상태라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말70집행유예 항소 최종판결 기간 궁금합니다10월말에 집행유예가 나와서 일주일 후 항소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재판이 잡히고 최종판결까지 대충 어느정도 소요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려는데 송치와 기소가능성까지 가능할까요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가. 범행 경위 및 위계(속임수) 행위(1) 배경 (악의적 고의 및 동기 입증)피고소인 은 이미 고소인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과거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증거 자료 부족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소인이 학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학원을 넘겨주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피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임대인을 돕는다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현재 고소인이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별첨: 형사/민사 사건 진행 내역 및 임대인 소송 의견서 사본) (2) 위계 행위 및 악의적 고의피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소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① 채무 상계 사실의 인지: 피고소인은 5년 전 고소인으로부터 학원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4대 보험 관련 미지급분(두루누리 지원금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상계/합의하였음을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별첨: 증거 1), 이후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서도 '4대 보험료 과소 납부 및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별첨: 증거 2).② 허위 청구 제기: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무가 합의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청구('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으로 하여금 착오(위계)를 일으켜 불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게 만든 행위입니다.③ 위계를 위한 자료 제출: 피고소인은 허위 청구의 정당성을 가장하고 고소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공단에 고소인이 과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팩스로 발송하는 추가적인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고소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얻은 자료를 사적으로 악용하여 공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고소인을 압박하려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악의적 고의 및 위계 의도 강조: 피고소인의 이 행위는 과거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에서 확인되듯이, 고소인을 괴롭히고 현재 피소된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명백하고 고도화된 악의적 공격 행위입니다. 나. 업무 방해 결과 (1) 공단 업무 방해피고소인의 허위 청구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고소인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공단의 담당 공무원은 명백히 허위로 밝혀진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업무 방해를 겪었습니다. (2) 고소인 업무 방해고소인은 공단의 연락을 받고 피고소인의 허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과거 자료를 찾느라 본래의 학원 운영 업무(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스케줄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고객 만족도와 학원의 명예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별첨: 증거 4) (3) 허위성 발각 후 취소고소인이 공단에 과거 피고소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 공단에서 피고소인에게 사실확인을 한후에야, 피고소인은 그제서야 청구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의 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위계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3. 법률적 판단피고소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나아가, 피고소인의 임대인 소송 개입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적 절차 남용 행태는 이 사건 업무방해 역시 보복이라는 악의적 동기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4. 증거 자료증거 1. 피고소인의 경찰 진술서 사본 (상계/합의 사실 인정 내 용 포함)증거 2. 피고소인의 민사 답변서 사본 (4대 보험 지원금 포기 조건 양도 내용 포함)증거 3.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록 (피고소인이 청구를 취소 했음을 확인한 부분 포함)증거 4. 학원 업무 방해 및 수업 차질 관련 증거 (학생과의 대화 내역 등)증거 5.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기존 형사/민사 분쟁 진행 내역 (피고 소인의 악의적 동기 입증 자료)증거 6. 피고소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고소인의 경찰 진술 내용 을 팩스로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증거 7. 고소인과 임대인 간의 보증금반환소송 항소심에 피고 소인이 제출한 허위 내용의 의견서 사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요.........1심때가해자가공탁햇으나회수동의서는 안적었지만수령거부표시하고 지금까지 받지않았습니다그걸로감형은된거같으나2심전인데요그거포함해서 합의금제시해서저는 그거빼자고했어요그랫더니 가해자가 공탁한돈을수령해서 가져간다는거예요그런데 저는 공탁한돈은 가해자가 못빼는걸로아는데마음대로뺄수있나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출난왜가리83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최근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처벌 받는지 혹은 그 나라에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화려한티라노사우루스이시간에 경찰이 연락오는게 맞는건가여?6시에 끝나는 경찰서인데 8시10분에 경찰이 연락이 왔거든요.근데 긴급한 수사가 아닌데도 이시간에 연락오는게 정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고소인이 진술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담당경찰교체할수있나요출동경찰관이 욕을하고막말하고 소리지르고 해서 고소를햇는데 킥스에 들어가보니 모욕죄로 되어있다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다른 관할서에 사건이 이송이 되어서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통화할때부터 피고소인경찰편을 드는 뉘양스가묻어나는데 고소인 조사는 언제까지 받으러갈수잇나요?혹시 담당경찰관도 다른경찰로교체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헌신하는물총새197미란다 원칙을 안하고 체포할경우 어떻게 되나요?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할 경우 미란다 원칙을 안지키고 만약 체포 할경우 그사건에 대해선 무죄인가요? 아님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재체포 를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