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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형사재판 민사재판은 언제부터 생기게 된건가요?지금이야 익숙한 건데요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거구요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진행했던 건 몇 년도 부터 한건가요?사람들이 잘 따라갔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이번 이재명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그럼 2심 내렸던 곳에서 다시 판결하라 이거잖아요?그럼 대선까지 45일 정도 남았고 그 결과가 45일 전에 나오나요?만약 그래서 100만원이면 지금 대선에 영향 없고 300만원 이상이면 대선 지원 못하는건가요?그럼 다른 민주당 당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죄목이 어떠한 죄목인가요 ? 감사'합니다---3.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트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업계 확인서를 제3자를 통해 받아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판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그 결과 고소인은 재산상 손해를 입고, 나아가 피고소인은 권리금을 받은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을 동일 지역에서 지속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하였으므로,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허위사실에 의한 법원 기망 및 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원합니다.---4. 범죄 사실 요지1. 고소인은 20OO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OO지역에서 영업하던 트럭(화물차량)을 매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 거래처 및 노선·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으로 금 O,OOO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2. 고소인은 권리금 지급의 대가로, 피고소인이 기존 거래처와 경업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3.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하는 과정에서,‘트럭 매매 시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업계 확인서’(을제14호증)를 제3자를 통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4. 이 확인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한 정황이 있으며,내용 자체도 업계의 실제 관행(트럭 매매 시 권리금 존재, 경업금지 인식)과 반하는 허위 내용입니다.5. 해당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해 법원은 ‘권리금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였고,이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트럭 매각 후에도 기존 거래처와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 수행 중이며,이는 고소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5월1일 10시에 선고가 났다면 항소장 제출기한은?형사 1심의 선고가 5월 1일 오전10시에 났다면 항소장 제출기한은 며칠 몇시까진가요? 연휴가 3일부터 6일까지라서 계산이 달라지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요한스컹크275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은 정당한 판결인가요?안녕하세요오늘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 갖론을박이 있는것 같은기 정당한 판결인가요?사법부의 정치화다 절차위반이다라는 의견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희망풍차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여쭤봅니다~!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시켰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이 선거법재판은 자동정지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고라니203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어머니가 빌라 현관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루프탑텐트를 '이달 말 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음' 이라고 쪽지를 남겼음에도 주인이 치우지 않아 폐기처리 하였고,이후 주인(입주민)이 해당 제품이 500만원짜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정확한 모델명도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믿기 어렵지만, 제품의 훼손 및 사용감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했다는 걸로보아 2년이상된 제품으로 보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주인 탓도 있기에 어머니는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였으나물건 주인은 완강하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빌라 해당 동 반장을 맡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민원처리에대한 서류가 없다는 것 입니다.물건 주인은 돈을 안 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이 경우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는데요. 그러면 그 재판부는 종전에 재판하던 재판부인가요? 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별들에게물어봐이재명대표 대법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요.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추정 파기환송 되었는데요.2심의 무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는데요.2심 재판부에서 그래도 무죄라고 판결할수 있는거 아닌가요?또 2심 판결에서 설사 유죄로 번복 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심 신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산야촌부100우리나라 재판은 어디까지 몇심까지 가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파기송환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예를 들면 재판이 1심,1심 불복하면 2심,2심 불복하면 3심 즉 대법원판결 아닌가요?파기송환은 뭐고 향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정치성향을 떠나 법재판에 대해 궁금해서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