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눈에띄게훈훈한나무늘보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금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몇개월전에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처음이라 어리버리해서 과실비율도 저희쪽이 손해가 많이 났는데 ( 이건 손해사정사 상담에서 억울하게 받은거 같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합의가 끝난상태고 저만 합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8대2로 저희쪽 과실이 많이 나옴 많이 다친건 본인이라 몇개월 한방치료를 했으나 불편감 여전히 남은 상태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 단순 염좌아닌 추간판탈출 소견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등급심사보류받음 질문 :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화할때 치료비는 대인접수되었으니 얼마든 치료해도 된다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 과실상계적용해서 자기들은 향후치료비도 20프로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고 여태 치료받은거 따지면 드릴돈 없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요알아본 봐로는 합의금은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맞다는데 피해자의 과실유무로 감액할수 없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궁금해요 !!!!(가해자라고 자꾸 언급하면서 치료해주는것도 고맙게 생각해야한다는 투로 이야기 하는데 몇군데 상담해본결과 우리측이 억울한 상황이라 과실부터 다시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차선변경 과속으로 더 잘못했고 아예 분심위 신청하면 뒤바뀔수도 있다고 해요 ! 그것도 억울한데 몸도 많이 상하고 합의금은 이대로 없다하니 답답한 심정이예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감미로운토끼6대4 대인합의금 얼마받는게 좋을까요?지난 접촉사고로 6대4(제가6) 으로 대인치료를 받고 있는데, 120만원중 92만원 치료받았습니다.상대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이 오는데, 제가 휴업손해는 받을수 없어서 입원하지는 않았고 통원치료 11회 했습니다.보험사에서 줄수있는돈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24만원 이야기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그 금액은 도저히 아닌거 같고 위자료+통원교통비를 과실상계하고, 남은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플러스해서 45만원 달라고 했습니다.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연어회차량수리 비용 실비 청구시 보험사직원의 견적 지급 심사 방법안녕하세요.차량수리 비용을 완료하고 실비 청구를 진행할 때 보험사 직원이 심사하는 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지 확인하는 건가요? 보험사 직원은 가격이 적절한지 모를것같아서요.견적서가 제대로 발급된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하나요? AOS시스템이라는게 있던데,, AOS에서 조회가 되면 견적서를 왜 따로 제출을 해야하나요?심사절차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분들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내일도인정받는사탕교통사고 났으나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조치 방법차대차 사고로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경찰 사건접수되어있습니다가해차량은 제 차 백미러를 쳐서 백미러가 완전 꺽였습니다근데 가해차주가 백미러만 부딪쳤는데 아프냐며대인접수를 거절했고 가해자 보험사에서도 차주가 대인을 허락해주지않아 대인접수가 안되니 제차 자상보험으로 치료후구상권 청구하거나 제 자비로 치료후 경찰조사종된된후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직접청구권내면 그때는 강제대인접수해줄수 있다고 안내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경찰담당조사관과 통화 하니 백미러만 부딪쳤고차대차 사고이며 제차에 전혀 꿀렁임도 없어서 다친것으로보이지않고 진단서 제출해도 자기는 인피사고없음으로 종결할꺼라며 그러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인피사고없고사고로인한 상해가 아님으로 기재 할꺼라며 진단서는 큰 의미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그렇게되면 직접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의사가 발행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염좌및타박)진단서를 발급 되었는데 의사도 아닌 경찰이 상해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 낸다고 할수있죠?또 마디모인가 뭔가 그거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도 받을꺼랍니다경찰이 블박영상만보고 이미 자기는 그렇게 결론 낼꺼라며진단서 들어와도 참고는 하겠지만 어차피 가해자 무혐의조사종결내릴꺼라는데 편파수사아닌가요?의사의 진단서가 더 유효한거 아닌가요?정말 경찰이 인피사고없음으로 결론내면 직접청구권 못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통한봉고268차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길이 막혀있울때 오토바이 운전차량들이 차량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제가 차선을 넘지 않고 제 차선 안에서 살짝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마침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접촉이 일어난다면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몇퍼센트가 되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요일은짜파게티요리사차 사고 부위 처리시 사고 안난 부위까지 수리상대방 차량이 박아서 차가 찌그러졌는데 동그라미 형태로 차가 두곳 눌렸습니다사선으로 제 차 옆을 박았는데 찌그러진 부위보고 당연히 앞면 모서리 곡선 부위랑 박았다고 생각을 했고상대 차주 또한 같은 생각이였는데 보험사에서 말하길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쪽 도장 과 그릴이 파손 됐다고 하네요 같은 차량 찾아서 상대차주가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 부위 줄자로 쟀는데 제 차 파손 부위와 10센치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모서리 부위가 딱 제차랑 맞아 떨어지구요 높이가 속도도 박은 차량이 10키로도 안됐습니다 만약 그 부위가 사고 부위가 아닌데 전부 수리가 진행 됐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게 맞나요 ?상대측 보험사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오지탄광안녕하세요 공용모빌리티 자전거 인도위 사고 입니다.아이가 인도위에서 걷다가 균형이 무너져 넘어졌는데 인도위 공용모빌리 자전거에 부딪혀 눈옆이 찢어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 받았습니다. 인도위에 불법으로 주차되있던 전기자전거 입니다. 그냥 넘어졌으면 무릎정도만 까질텐데요. 고객센터에서는 맹인만 보험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꼬우면 신고하라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그전에 탓던분하고 민사진행하라는 개소리만 하고있습니다. -_-;;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여쭤봅니다. 1차선 좌회전 전용 2,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인 도로에서 본인 6시에서 12시 방향 2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 1차선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길래 속도 줄이면서 주행 중이었는데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제 차선으로 좌회전 들어오면서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편 운전자분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보험접수하고 오토바이 탁송 보내려고 연락을 하고 보니까 상대편 차주분 보험접수도 없이 사라지셔서 전화 통화로 몸이 안 좋으니 대인 접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늑골 2개 골절 외에 염좌 진단받아서 전치 6주 나와서 입원 중이었고 교통사고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책임보험 대인 한도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저는 무보험 차상해가 안돼서 책임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 말고는 없었고 상대방 측은 생활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입원 기간 중 연락한 적이 없어서 당장 제 돈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통원치료를 하려고 퇴원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 운전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연락 오셔서 운전자분이 무면허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달대행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손발 다 묶이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몸은 몸대로 안 좋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완벽그자체인기니피그접촉 사고후 상대방 잠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10월 12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을 박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상태를 보니 좌측 범퍼부터 휠쪽 플라스틱까지 자국이 났길래 보험접수를 요구했는데본인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해서 지인의 공업사에서 수리를 부탁하더군요.같은 아파트 주민이기도 하고 아버지 뻘인데 엄청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짠해서 알겠다하고대신 수리품질이 불량하면 보험수리하겠다 약속을 하고 출퇴근 택시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수리품질이 영 엉망이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뽑은지 얼마안된 차라서일단 수리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왜 본인들한테 따지냐며 화를 내더군요.자기들이 수리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 어이는 없었지만 입씨름하기도 싫어서가해차주한테 그냥 자가 도색할테니 물품비용과 택시비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랬더니 수리했으면 끝이지 무슨 비용을 달라고 하더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험수리 안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그럼 11월 5일에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받는 상태입니다.얼마안되는 돈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열받아서 정식으로 수리받고 비용 받아내고 싶은데아니 적어도 제가 자가수리 하겠다고 했으니 택시비랑 물품비용으라도 받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된다고 할 걸 그랬네요..그리고 상대방 주소를 모르기도 하고 보복이 올까 싶어서 내용증명 보내기는 조금 꺼려지는데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하는 건가요?현재 수리업체와 가해차주와의 통화기록(녹음X) 은 남아있고수리업체와의 상황과 자가수리 요구에 대한 문자기록그리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 제 차량의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일시 위치 기록되어있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레알자유분방한야생마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사고일자 : 2025.09.28- 사고내용빗길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2차로 택시가 미끌려 추돌- 차량 수리비 : 약 2200만원- 초반 조합에서 과실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 사고조사 요청 후 과실인정함1. 부모님과 운전자인 본인이 타고 있었으며 9.30 3명 모두 입원(한방병원)아버지와 저는 5일간 입원하였고어머니는 3주 입원 후 퇴원 하셨습니다.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 많이 괜찮아져서 통원치료를 중단하여도 될 것 같고부모님은 아직 허리가 아프셔서 좀 더 병원을 다니셔야할 것 같습니다.전 염좌 진단 받고 부모님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MRI) 합의 시점을어떻게 잡아야할 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2. 해당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실익이 있을까요?3. 부 모님이 아직 허리가 아프신데 치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한다고해서요.제가 치료를 중단하고 부모님은 계속 받으시는 것도 불리하게 적용될 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