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 퇴거가 가능한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남아 있는 최초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군 입대 등 개인 사정도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 중도해지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데 보통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도 퇴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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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전세계약은 특별한 사유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새 세입자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직접 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종료하는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무조건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상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도해지 합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이사를 나가는 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은 원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집주인이 새로운 보증금을 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짐을 빼고 전출한다고 해서 기존 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가 결정됐다면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리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과 희망 퇴거일, 중개수수료 부담,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하게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집을 완전히 인도하면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맞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집주인과의 협의이니, 연락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는 가능하지만 입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거에 합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확정이 되고 입주 날짜가 정리가 되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날짜에 맞춰서 퇴거를 하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 합의가 되셔야 계약내 퇴거가 가능하며,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를 부담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퇴거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현 게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중인 게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서는 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6950565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서 세입자를 못구하면 만기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복비는 관례상 나가는 세입자가 내지만 남은 기간이나 집주인의 태도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개인 사정으로 나갈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관례상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원만하게 보증금을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중도 퇴거시 임대인과의 합의 조건에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내놓고 방을 빼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 이행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이 경우 우선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시켜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고 중도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갱신 계약 중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통보 후 복비 책임 없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