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부족한 지체단체협약에 노조의 총회, 운영위원회 개최는 회사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개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사 "협의"는 ,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쌍방의 의견을 참작해야 하는 정도의 의미만 있어서, 노사간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합의"와 달리 노사간에 의견합치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 회사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최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로맨틱한갈기쥐215산재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친구가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받고 퇴직을 하였는데 지금 너무 화가나서 다시 알아보는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수있는지좀 알수있을까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물개185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제가 현재 회사에서 입사한 부서에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현재 양쪽일 모두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윗선에 보고를 했고 했으니 넌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는데 니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쩌냐 회사 방침상 강제로 부서 이동시키면 그만이고 그래도 정 싫다고 하면 회사에서 널 끌 구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신속한천산갑121불합리한 업무환경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지인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다보니 자유로운 연차 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있음에도 옆 병원이 이렇게 하니깐 너희도 따라줘라 라는 식으로 잦은 업무 내용을 구두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도한 업무 증가로 인해 현재 병원을 그만두려고 생각중인 것 같은데 지금 지인의 고민이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따르지 못할 것이면 그만두고 나가라는 식의 회사의 막장 태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고민중이 많다고 합니다.불합리한 업무환경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힘들어서 사표내고 나가면 결국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될텐데 무작정 버텨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답변을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별보자암으로 병가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제안을했어요안녕하세요.암으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고 6개월정도 지난것 같아요.회사에서 출근할수있냐고 연락이와서 한달 후에 출근가능할것같다 했더니 그럼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아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비단벌레270사용자의 부당 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매장의 점장 구인 스카웃 제안을 받고 이직을 결심& 면접 후 입사 3개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갑자기 대표가 회사와 컨셉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것을 이야기해달라하니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요.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Yeomkkiri갑작스런 해고통보..올바른건가요안녕하세요요식업계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사업장에서 일한지 2년쯤 되가는데문제의 발달은..사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기존 사장은 주방쪽 지식이 많지않고 의견수렴을 잘해줘서 주방쪽 직원들의 불만도 크게없고저로서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를 못느꼈는데사장이 바뀌면서 대립이 잦았어요 ...주방뿐만 아니라 홀도 그만두는 직원이생기고...평소에도 직원과 사장 사이를 잘 조율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짜증나도 조율을 하려했는데 그마저도 쉽지않아서 그만두는 직원을 말리지 못했죠..그런데 휴일날 쉬고있는데 사장한테 연락오더니자기랑 안맞는다며 다짜고짜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해고통지인가요??그런사장 밑에서 일 안하게되는거는 만족스럽지만저만 엿먹고 나가기싫습니다..갑작스런 해고통보로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같은게 있나요? 실업급여같은..원래 통보 후 퇴사까지 일정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덕적인오소리141직장인이 개인사업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따로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무관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선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혹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한다면 사업장을 정리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사장님이 바뀌면... 누구한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에..사장님이 2번 바뀌었습니다.집과 가까워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최근에 3번째 사장님이 오신 상황입니다.pc방내에 거의 대부분의 설비나 물품들은 그대로이며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똑같이하고 있습니다. 일한 사람중 제가 가장 오래되었구요.이제 개인사정상 그만두어야 할거같은데....가장 궁금한점은 저의 경우.... 고용승계가이루어진것으로 봐야하는지요???그래서. 현재 오신 사장님에게 전체 근무기간에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치와와275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결정을 받았다면?어떻하나요?지인 분이 회사를 퇴진한지 1달여가 지났습니다.회사에서 퇴직전까지 따로 퇴직금에대해 말은 없었고 그만두면서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당연히 줄주 알았던 퇴직금이 1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연락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한 회사에 3년이상 정직원으로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