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새로운벚꽃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병가 처리 관련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사정으로 골절이 되어 연차를 사용하여 시술 및 입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연차 사용 기간 동안에 진단서 확인 및 추후 일정을 논의 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 하였습니다.시술이후 첫 면담 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시술일로 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고 허리 골절로 인한 보조기도 몸에 착용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가 업무를 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내 취업규칙에는 경조사 등 기타 복지성 휴가 외에는 병가 기준이 없어서 사업주는 시술일로 부터 약 1주간은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 하였고 이후 3주간은 유급병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허리 골절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술일로 부터 약 28일 지난 시점. 유급 병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면 면담 그리고 대면 면담 시 소견서 혹은 진단서의 치료 소견을 보고 이후 병가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 할지 여부를 판단 하기로 하였습니다.당시 병가라는 기준의 규칙이 없어 관련된 병가신청서 및 주의사항 서류 등이 준비 되지 않아 구두 상 진행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고 유급 병가가 종료 되는 시점에 다시 만다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병가 종료 시점에 만나기로 하였던 일정대로 근로자는 회사로 소견서를 지참하였고 소견서 치료 내용은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당시 근로자자는 복귀하더라도 8시간은 일하는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주일정도 더 쉬고 일하면 될것 같긴하다라는 등 확실하지 않는 말을 하였고 사업주는 허리골절 보조기를 착용하고 업무를 한다는 것,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소견 등을 보고 이후 소견을 무시하고 업무 복귀를 지시하고 이후 업무중 같은 질환, 같은 부위에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산재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까봐 이런 소견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청구가 되는 질환급여(실업급여)가 있고 혹은 3개월 무급병가 처리를 방법 두가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전화 상으로 3개월 무급 병가 처리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회사로 내방을 요청 하였습니다. 3개월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타 근로자들이 업무의 공백이 너무 길다며 항의를 하였고 2개월로 타 근로자들과 협의 후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 내방 하였고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를 받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연차, 병가 등에 대하여 안내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은 본인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령이라 안내 받은 내용도 이해 못하니 본인 가족들이랑 상의 하고 서명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회사 서류 반출이 안되고 안내를 다시 받으시려거든 가족과 내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방문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구두 상 병가 처리를 하겠다는것 그 말로만으로써 병가 처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만,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방문도 하였지만 서명 거부를 하였습니다.2. 최초 3개월 주기로 하였지만 업무 공백으로 인한 타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있고 대체인력을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2개월로 변경하여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3개월로 무조건 해주지 않으면 동의 하지 않는다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휴직원 및 관련 서류가 없으면 4대 보험 중지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류가 꼭 필요한 상황)3.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본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족(며느리, 아들, 딸)이 대신 근로자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4. 일련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행위를 지시불이행 및 기타 사내 규칙으로 해고 통보 가능한지5. 근로자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무급 병가 후 복직할때 소견서를 사업주가 요청하고 소견서 내용에 근로가 가능하다 치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없고 치료가 계속 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더이상 무급 병가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지. 해고가 안된다면 이렇게 계속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여부6.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구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없다면 별도의 법적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병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본인의 권리인 마냥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지 않는걸 사업주는 알고 있지만 몇년간 일한 공로를 인정하여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근로자는 회사 업무중 다쳐서 요청 하는것 마냥 본인 개인 질환을 노골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병가를 하던지 어쩌던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정당하게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재 근로자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대법원 판례에 구두상 병가 처리한것도 한것이라 볼수 있다. 라는 판례를 사업주가 보고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협동적인깍두기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올해 4월에 입사했습니다.사람인 지원 시 3개월 수습+정규직전환첫출근 시 신입사원메뉴얼 & 대표 면담 시 3개월 수습 3개월 계약 총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추후 정규직논의 라고 전달 받음바로 30분 뒤 인사팀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3개월 후의 인금 인상된 금액으로 보여주심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이전에 보여주었던 인상된 금액으로 재 사인 하면서 6개월 뒤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냐라고 질문 시 정규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라고 함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날짜가 별도로 기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일 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인사팀에 별도 문의 없이 계약직인지 정규직 되었는지 알수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밀캅공화국암 치료중 퇴사시 권고사직으로 되었을때 실업급여 서류는?현재 암 항암치료중이고 8월쯤 수술할것같은데요 회사규칙상 병가휴가가 3개월 밖에되지않아 6월30일 지나면자동퇴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 하는데.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암으로 퇴사라는것을 굳이 고용센터에 말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워낙 질병으로 퇴사시 서류가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만악 권고사직으로 한다면어떤사유가 가장 좋을까요 ?소중한답변 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한건못참아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현재 64년생이시고.7년정도 한곳에서 일하시다가작년 퇴직후 계약직 1년 일하고있었구요이번달 말일이 계약 완료날이에요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가(그분은 정규직)제가 갑질을 한다고 상부에 보고해서재계약이 안되고 이번달ㄲㅏ지 하는상황입니다그런데 갑질이라는게청소카트로 자기를 밀었다는둥집에서의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푼다는둥이런 갑질같지도 않는 일로보고해서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노동청에 제가 억울하다는걸 신고할수 있는게 있나요?그리고 계약직이지만 이렇게 3일남기고통보하는것도 맞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흰콜리158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21년 10월 23일 부터 일을 해서 23년 10월 15일까지 근로를 하면 2년이 안되는데굳이 마지막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10월 22일까지 계약을 하면 딱 2년인데 왜 .. 일까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거겠죠 ? (회사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한다든지..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따뜻한팀장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입사할 때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한날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이라든지 시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고, 시용 근로계약서에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절 자를 수 있나요?그러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코코브루니실업급여 25.07.08 종료일입니다안녕하세요.구직자 입니다.실업급여 7.8이 마지막 차수 지급 받고 종료 입니다.오늘 기업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다음주 월요일 25.6.30 부터~7.4일까지 (교육시간 10시19시) 교육을 받고 교육비 일 4만원 받고 교육을 받습니다!정식 입사는 교육기간내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저는 입사교육을 받아도 괜찮은건가요??회사에 답변을 받았는데 입사 처리는 7.7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7.8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가요??지금 고용센터가 업무가 끝난시간이라 아하에 문의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활력있는고등어퇴사 한다 얘기 후에 싸인해야한다는거 뭘까요?제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하고 알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월급을 받으러 오라며 뭐 싸인해야하는게 있다고 하시던데 대체 무엇을 싸인 해야하는거죠? 퇴사하면서 한번도 싸인같은거는 한적 없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투명한강아지15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012년 A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부업으로 2023년 6월 개인 간이사업자를 내어서 운영을 하다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2025년 5월 제가 사업자에서 나오게 되면서 명의가 남편 단독명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권고 받게 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퇴사자들을 보면 대표님께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것 같던데 제가 사업자를 운영했던 사실을 알게 될수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후추곤듀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2년 계약이 만료 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쉰뒤 다시 재입사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회사 동료가 지난 3월 계약 만료 후 회사 방침으로 인해 2달 휴식 후 이번 6월부터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동료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점장과 협의하여 한달만 쉬고 돌아오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계약 만료가 됐던 시점에 있던 전 점장은 제 동료에게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며 두달을 쉬고 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최근 이를 알게된 제 동료는 부당함을 느껴 본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선 휴식 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강제로 두달을 쉬고 온 제 동료는 회사 방침이라는 소리에 어쩔 수없이 전 점장과 협의를 한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점장에게 잘 말해 한달만 쉬고 올 생각 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