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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영감을주는햄버거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주 단기계약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약종료 전에 3개월 유기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좀 더 근무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활발한참치김밥가족관계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나요?부모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이전7개월동안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부모님의 일을 배우기위해 11월에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다만 학업진행 마무리를 위해 내년 부터 투입 예정이었으나 바쁜시기에만 도움을 원하셔서 (교육업,행사) 1개월 단기로 계약을 먼저 진행 후 학업마무리 후 정식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나 가족이기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내년 본격 일 투입 일정이 잡히지 않아 단기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도 신청해볼 예정인데...가족이면 불가한 부분인가요?실제로 일할 예정이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도 가능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연약한염소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계약직 2년 만료후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일주일 내에 새로운 계약직 취업을 또 하여 현재 2개월째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 싶은데 .. 이런경우 2년 만료한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 할 수 있나요?(8월 말에 퇴사 후, 8월 말에 바로 재 취업했어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자존감높은꼬부기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문자로 퇴사통보 후 한달 뒤 퇴사 예정입니다.학원업이며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인수인계 없이 일방적인 퇴사로 담당 프로그램의 교사 부재로 인한 환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기본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 후 전달하고 퇴사 예정이며 제가 한달 뒤 나가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자는 구하지 못하고 인수인계서만 작성 후에 나가게 될 예정이에요. 학원에 피해가 생기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는 퇴사를 의사를 전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퇴사 의사 전달 후로부터 30일 이후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습니다.손해배상이 유효할까요?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중 어느 효력이 유효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만약 손해배상이 진행된다면 맥시멈 얼마까지 가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유능한애플파이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없이 사규를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관리시 문제가 되나요?취업규칙: 9-18 (8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 1시간별도 사규: 1. 일시적근무시간 조정:육아등하원 부모님 병원동행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결제로 부서장의 승인 받을시 1-2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조정할 수있다 단. 1일8시간 기준은 준수해야한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잘먹는개그맨3개월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시 임금계산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일하고, 10월 10일 퇴사의사를 말한 후 말다툼을 하다 당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추석은 논 기간이니 2일이 퇴사일이 맞다면 2일로 사직서를 쓰게 한뒤 퇴사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10일까지의 봉급은 받을수 없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견한도롱이147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곳을 관두고 공장 생산직(계약직)으로 재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면접 후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바로 다음날에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사무실에서 면접 본 후 몇월 몇일에 근무하기로 한 회사 주차장 앞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당 날에 아웃소싱 업체 채용 담당자(남,여)의 인솔에 따라 근무하기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인원 확인 후에 잠시 대기했습니다. 근무하기로 한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약 5분간 대기하고 있었는데 채용 담당자(여)가 한다는 말이 "생산라인에 티오가 없어서 오늘은 근무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저와 다른 분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후3시에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어떠한 연락 및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제가 답답해서 문자를 했더니, 채용담당자가 말하기를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인수인계를 못했었다. 근무하기로한 회사 현장 탓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겪은 이런 상황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근로/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스마트한반달곰232노출 있는 피팅모델 촬영 알바 계약 이렇게 해도 될까요?계약서 내용 전체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부분은 1. 모자이크나 사진을 자르는 방법으로 얼굴 안보이게 하기2. 중요 부위 노출시 모자이크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노출 있는 피팅알바는 처음 해봐서 제대로 적혀있는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말장난으로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요구한 조건이 보장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검은꼬리233업무 전체인계에 저격성멘트 적어놓고 모든 직원들에게 인계를 주는 경우직업상 데일리로 전체인계를 주는데요 ~ 잘 봐주세요. (A파트 다 안되어있었어요) 이런식으로요 A파트는 제가 다 업무를 맡았고 다음번에게 인계를 주기위해 모든걸 철저히 준비후 인계를 줬고 ’다‘안되어있다는 말이 말이안되요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뭐없을까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않겟죠? 저글을 보고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 글을 보고선 상사들이 저를 혼내기 시작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주 간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혹시 기업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직원이 동의하고 원한다면 52시간 이상으로근무해도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