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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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안녕하세요근로법상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사실상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2년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간을 1년씩 써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023.11.10~2025.11.09(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25.11.10~2026.11.09(1년 갱신)2026.11.10~2027.11.09(1년 갱신)...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시끌벅적한사탕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편의점 일 시작할 때 말로만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만두시면서 노동청에 신고해 남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근무인데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닌 마지막 날 써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도 14시간으로 조작 후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월급 수령액에서 차이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야할까요? 거부해야한다면 뭐라고 거부해야 할 지 도움 구합니다..! 저 역시 근무가 끝나면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노동청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즉흥적인오이김치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10월중순에 12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한다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답변으로는 “그래”가 아닌, “하하하, 사랑한다”와 같은 답변이 오더군요.거의 2,3달전부터 통보한거니, 12월31일까지 출근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상관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위용있는고래142위탁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 고용승계 가능 시 실업급여 불가한가요비자발적 퇴사 사유로도 불가능한지 여부 여쭙니다.이전 직장 포함하여서 18개월 이전 12.5개월 근무했습니다.그런데 고용승계라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거부할 경우 수급 불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가운저어새244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뜩 궁금해서요;;1항(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연봉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이고 별도 협의 없을경우 자동 유지된다. 라고 적혀있구요.5항(계약갱신) 차기 근로계약은 업무수행능력 등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저는 계약직인걸까요...? 아님 정규직인걸까요...?지금3년 이상 근무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꾸준한고인물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코드일까요?보통 32 계약만료,공사종료로 처리되어야 신청 가능하던데 01 코드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불가한 코드라면 회사쪽에 수정요청 드리면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이직이 확정되어 현재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려 합니다. 기간은 3주 이후인데 민법상 1달 이후에는 무조건 확정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 이직회사 근무에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가 일주일전에 퇴사통보를 했는데알바가 일주일전에 고용주한테 퇴사 통보를 했고그 기간에 다른사람 구하면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전했으나고용주가 어차피 일주일뒤에 그만두겠다고 했고새로운 알바 구할 생각없어서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으니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꿈꾸는귀족이행 확약서 유효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진행중인 과제에 대하여 필수는 아니나 몇번의 거절 끝에 해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교육 이후에 회사에서 이행 확약서에 대하여 작성을 진행하였으며교육 인증이 유효한 2년동안 퇴사할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반환하는 내용입니다.작성은 하였으나 2년안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 반환하는 내용이유효한지 무효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경상북도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2023년 1월~ 2025년 8월 31일부로 자진퇴사한 후 다가오는 11월,12월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계약을 181일로 처리했는데 최종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 피보험단위계약 일수 정정을 요청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