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비비비알바 퇴사 통보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편의점 알바 주말에만 5시간 하는 거 2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이라고 임금 떼는거랑 교통상 불편과 더 좋은 조건의 알바 자리에 붙어서 이번주까지 총 3주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해진거라 합격이 정해지자마자 편의점 점장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개인사정으로 이번주까지 일할 것 같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점장이 '사람 구해질때까진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이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퇴사가 불가피하다' 이런식으로 보냈더니 저한테 '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그러면 안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미리 말 안 하긴했지만 안될짓을 했나? 싶고 한편으론 제가 미리 말 못해서 그럴만하다싶기도 합니다. 점장은 일단 저한테 알겠고 친구나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라길래 일단 그냥 최대한 알아는 보겠다 하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21살에 첫알바였고 그래서 이런 퇴사 통보도 처음이고 근무 기간도 짧았고 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근데 보통 알바 퇴사 통보할때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주는 게 의무인가요..? 물론 한달정도는 매너로는 알고있지만요. 저한테 그러면 안된다하셔서 뭔가 겁이 났어요. 제가 막 죄책감 가지고 그러진 않아도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민한낙타37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2달차에 해고되었습니다.2025년 11월 3일부터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기간은 한달정도 줄테니 그 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회사에서 밝힌 계약 종료 이유는 업무 적응 속도가 느리다. (업무에 적응하는데 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중소기업 특성상 즉시 전력감을 원한다)였습니다.통보 방식은 구두로 하였습니다.녹음은 못한게 아쉽네요 ㅠ제 질문은 이렇습니다.1)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았지만 18개월내에 고용보험 이력이 180일이 넘진 않습니다)3) 회사가 해고 통보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했는지 4) 퇴사 전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제가 해야하는 액션은 무엇인지5) 그냥 잘 합의하고 법적인 액션 없이 나오는것도 방법인지,,?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개그넘치는순두부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제가 면접본후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12일정도 근무를 하였고, 오늘 자격득실확인해보니 아직 제가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더라고요. [면접볼때 3개월정도 같이일하면서 서로 손발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후임이 빨리 구해지면 퇴사하는 날이 빨라도 뒷말 하지말라규...ㅜ ]4대보험 미가입인데, 월급은 받을 수 있겠죠???언제쯤이면 4대보험 가입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귀여운풍금조20고용승계 절차 중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대기업 A사의 도급사 계약직으로 있습니다.내년부터 현재 도급사가 빠지고, B 도급사가 대기업A와 계약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경우 제가 첨부드린 사진과 같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기존 도급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도급사에선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중간에 퇴사가 끼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 승계를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나요?하기 사진의 '고용 승계 원칙'에 해당할 지 궁금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되는게 아닌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누네띠네198정규직 입사, 매년 연봉테이블대로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병원근무중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한줄 알았으나매년 연봉테이블 적용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계약서는 두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3개월 수습(말만 수습이고 적용되지않음)다른 하나는 1년계약서 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이유는 3개월 수습 계약서만 받았기에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써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그러나 통상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2년 이내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를 대면서요제가 궁금한점은 계약서에 뚜렷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써져있지 않을 경우, 1년마다 계약서를 쓴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취급받으며 해고통보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들소8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 205.12.31일까지 근로계약 후 근무중입니다.금녀날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사직서을 받아야 하나요 ? 그만 만기되면자동 퇴직인가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노란왈라비58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17년 1월 입사 후 25년 12월 31일 부로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연차도 폐업하면 다 소멸되서 정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만근 달은 1개씩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25년도 연차 11개는 발생되서 계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폐업하면 소멸되어 계산 안 해줘도 문제 되는게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양정원와이프만15세 알바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현재 2010년생 만 15세이고 알바하고싶은데 어떤거 준비해야할까요? 따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랑 일할 가게에서 써야 할 서류같은거 알려주시고 주의해야 할 점 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공손한큰고래291고소 걸릴일인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니다예전 직장이 직업전문학교인데 거기서 얼마전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거기 대표 학교장님이 다시 올수없냐고 묻자 좀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 한 상태에서 한번더 알바를 하였으며 출퇴근 거리가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시작 하는걸로 알겟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노동부 전산에 저의 이름을 등록하고 12월29일 부터하면 된다고 반강제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힘든거리라 못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짓이냐고 따저도 안된다 와야한다 너말고 할사람 없다 그리고 전임교사 구인도 안했으니 무조건 해야한다고 욱박지르는데그래서 저는 학교장 에게 지금 일하는 곳 월급과 동일하게 맞차주면 고려해보겠다고 말은 하긴했는데 이런 상황에 협의가 잘되도 가는게 조금 찝찝한데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을입장으로 전직장에 안가도 제가 전직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수있는가요?법적으로 잘못을 한건 없는겁니까?근로계약서 는 아직 작성 안된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근로 계약서상에는 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1. 계약만료 2주전에 사장님한테 계약만료날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장이 재계약이나 연장 언급없이 그냥 알겠다 하면 이걸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녹음도 할 예정입니다.2. 회사가 나중에 악의적으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해놓으면 해당 녹음으로 비자발적으로 인정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