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멋돼지3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프리랜서 합격하면 퇴사 통보 하고 기간 채우고 프리 계약을 하려 했는데 회사에서 좀 더 빨리 계약하길 원하는 것 같아서요 연차가 9일 정도 남아서 그거 감안해도 3주 정도 더 다녀야하는데..문제가 될까요?참고로 재직 중인 곳은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및 차년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2025년 7월,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기존 대비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주 4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액 동의서」만 별도로 징구하였습니다.해당 동의서에는“적용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추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매년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회사입니다.이 경우, 차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1. 삭감 전 주 5일제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 후, 해당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연봉계약서(주 5일·정상 급여)**를 작성하고,별도로해당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주 4일제에 따른 임금 20% 감액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또 다시 징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아니면,연봉계약서 자체를 주 4일제·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법적·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보다 바람직한 문서 구성 방식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인사초보수습기간 시용기간 등 관련사항 문의.안녕하세요.수습기간과 시용기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현재 저희 회사는 직원이 입사할 시 3개월간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감액없음)이후 업무역량, 조직적응 등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 경우 '수습'이라기 보다는 '시용'이 맞는 것 같은데요.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수습'이라는 단어 대신 '시용'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임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삭제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문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시용인 경우에 입사 후 3개월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시용이라는 단어가 추후 전환불가 등 분쟁 발생이 되었을 때 수습보단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3.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수습기간이라 명시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개월간 시용 후 평가 같은데...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웃는닭발현직장 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이번달까지 해서 13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회사에서는 그럼 1월 한달만 계약직으로 바로 이어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직 준비로 그만두는거라 한달 더 할 생각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개인사유로 퇴사함(25.12.31일자)2.같은 회사로 계약직 1개월 할 예정(26.1)3.25.12월 퇴사인데 바로 이어서 26년 1월한달만 계약직이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리따운박각시101E-7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문제점을 알려주세요E-7-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E-7 사용 연봉이상 지급예정생산기술직(단순노무X)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웃는닭발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이번달까지 해서 13개월 일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합니다.회사에서는 그럼 1월 한달만 계약직으로 바로 이어서 일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저는 이직 준비로 그만두는거라 한달 더 할 생각있습니다.이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같은 회사고 퇴사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달만 계약직하는건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잠이많은자라권고사직제안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25년 5월12일 ~ 12월21일까지 근무중갑작스럽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요.고용보험 가입되어있고월 6회 휴무인데 하루는 유급휴가로 쉬고있어요.회사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첫달 5월 근무는 3.3만 떼서 근로일에서 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번달에는 일이 있어서 하루 더 쉬었구요.ㅠㅜ 저 실여급여 받을 수 있겠죠?근무일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사랑스런선비트레이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법적효력급여날짜가 항상 밀려 퇴사의사를 밝히자 미지급된 급여를 다 받았고 더 이상 센터의 대한 신뢰가 없어 선지급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기다린 상황에서 약속이 어겨 퇴사를 밝히니 퇴사로 인하여 나온 환불은 법적으로 저이게 책임을 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항상빨간말차라떼부당해고 기준이 적합한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고여소속은 B라는 회사에 속해있고 급여도 B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12월19일 B회사에서 A회사랑 계약기간이 12월말일부로 끝난다고 저에게 사직서를 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어여.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