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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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새벽배송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그리고 소매 관련 산업, 육아를 하시는 분들 등등..다양한 분야와 사람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이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현실적인 개선안을 없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즐거운호박벌103프리랜서 근무 중 계약 해지통보 했더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학원 측에 사대보험을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거절하면서 원하시면 사대보험 해주는 다른 학원 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11/12) 다른 학원에서 12/15부터 근무 하기로 정해졌고 11/24 월요일에 12/12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인격모독되는 말을 하며 절대 안 된다고 영업방해로 신고 할 것이고 학원에 전화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옮기는 학원과 주변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돈을 다 들여서라도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네요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소리질렀습니다(다른 선생님은 강의실에 있다가 소리 듣고 놀라서 뛰어나오심) +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용 중 5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직 예고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라서 이 부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정해져있고 근로감독 등등 근로자는 맞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뭐뭐 있나요?)무엇보다도 원장이 먼저 "사대보험 못 해준다 다른 곳 알아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가 먼저 계약 조건을 파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 해도 50일 전에 내가 계약을 어긴거라고 우기면서 사람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월급으로 위협 및 인격 모독 -> 저에게 12월 말까지 근무 안하면 급여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협박성 말과 인격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제가 신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니게 될 학원 이름 물어보면서 거기에다 나 뽑지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강의실 안에 있긴 했습니다)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했음 선생님이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학원가에 다 소문 내겠다 옮기는 학원 이름 말해라 동네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 못 가게 하겠다라고 협박함 재판 길어지면 십 년 이십 년 길어진다 돈 못받는다 정신 차려라 인격적으로 행동해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인격 모독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본인이 하는게 인격 모독이라면서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해요 잘못했잖아요? 죄송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세요 라고 가스라이팅 및 협박 함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는 거에요? 맨날 알량한 입으로 계약서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계약서대로 안해요? 본인이 한 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를 소리지르며 반복하면서 답변 강요 -살다 보니까 별 인간 다 만나네 나중에 다 죄 받아요 이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일한 사람이 이런 사람 이라는게 너무 충격이에요 등등 이라고 말함 실제 음성 파일 대화내용: 안됩니다 저도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인간인지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다 말하겠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안그럼 월급 못줘요 이거 월급 못받아요 재판 길어지면 십년 이십년 길어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행동하세요 -> 저도 여기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행동해주세요 : 기가막혀서 놀라서 놀람의 소리고 소리지르지 않았어요 12월말까지만 하면 이런 일 없어요 지금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요 선생님은 지금 나한테 인격 모독을 한거에요 ->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고 있는게 인격모독 아닌가요? :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하세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지키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타협 없어요고용노동부에 1차로 전화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니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넘기셔서 자료 준비해서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신뢰할수있는소물류 하청 정직원 고용승계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물류센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4월에 물류센터 하청업체 소속 정직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계속 근무할 예정입니다.다름아니라, 하청업체가 이번년도까지 계약기간인데 계약연장이 불가하다판단하여 빠질 생각인것같습니다.이경우 이어받는 하청업체가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4월에 입사하여 의자와는 다르게 1년이 채워지지 않아 퇴직금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바던파단기알바 (하루) 이틀 전 알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당근알바에서 알바를 구하여 이번 주 수요일에 하기로 저번 주 금요일에 담당자와 문자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가 집에 일이 생겨 알바를 할 수가 없어져서 금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불가할 것 같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했으나, 문자를 읽기만 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근데 공고문에 보면 전날 / 당일 펑크는 공유 시설에 대한 위약금 + @ 대상 /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건지, 전전날에 미리 연락 드린거라 괜찮은지, 공고문에 적힌 위약금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궁금증천국부모님 입원으로 바로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간호조무사 따고 첫 병원(한의원) 에서 1달 다니고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이라 3개월까지 다니는 계약을 썼고 그 계약이 이번주에 끝이 납니다 그후 다시 정직원 계약서를 써야 하죠사실 더 다닐 예정인데 부모님이 당뇨로 몸이 아프셔서 급히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사촌까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당뇨로 입원은 첨이 아닌데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병원의 강도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계속 울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직접 간병은 못하지만.. 지금 정신이 버티지 못하겠어요... 원장님께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해도 괜찮을까요...?첫 근무시 한달 전 얘기해달라 했는데.. 어차피 계약은 끝나가고..그리고 병원 근무 시 이런 식의 퇴사는 첨인데 퇴사 시 집안사정을 자세히 말해야 할까요?부모님 입원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하나요? 그래야 퇴사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황새216정년 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후 단절 없이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년 뒤에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인사이트있는사슴벌레2년 초과하여 계약직근무가 맞는지요?저는 1969.5.30일생으로 만 54세로2023.8.18 입사해 빌딩 경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하여 1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했고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기존 근무자 대신근무하거나 프로젝트성 기간제한같은 조건없이 채용됬습니다. 현재 계약직 근무가 맞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경쾌한오랑우탄근로계약서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첫 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알바 공고에는 월~일 근무라고 적혀있었는데가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 3일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선 5시간 일하는 건데첫 날에 3시간만 하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일 못한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일잘한다고 칭찬받았고, 일하는 요일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셨어요.오늘 오후 3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시길래문자 넣었고 방금 전화로 연락주셨습니다.화요일,수요일 근무라고 또 말이 바뀌셨는데요.결국 주 2회가 되었어요.제가 그만 두는 거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는거죠? 주 2회로 바뀌었으니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한 번 일할 때 5시간 일해요주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것이 제 입장에선 주휴수당 안줄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처럼 보이네요.일 강도도 고깃집보다 훨씬 힘듭니다.세 시간 일했는데 걸을 때 허리 아프고 무릎에 멍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선 정신이 몽롱해서 밥도 제대로 못먹었습니다. 이런 일의 강도를 생각하니 뭔가 기분이 안좋네요.일 그만 두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안정된팥죽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1년을 넘어 근무 중입니다. (IT개발직)최근 1년 평가(업무 리뷰·연봉 평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점 및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 내 일부 조항이 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판례상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직서 승인제“사직서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퇴사 면담 2회 의무퇴사 의사를 밝혀도 1·2차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퇴사일·사직일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퇴사 절차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민·형사 조치 가능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근로자는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진정(근로감독 요청)’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민법 제660조에 따라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사무보조로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일본비자 H-1 보유자 일반 해외팀 사무보조로 일 5시간 근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문제 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불가피하게 주 25시간 근무가 초과되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