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짓굳은콩중이246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안녕하세요.1년 계약하고 2026년1월2일이 만료일 입니다.중간에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각오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 되겠기에 한달전에 퇴근길에 몸이 아픔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만료일이1월2일임을 알렸습니다.회사에서는 "건강을 돌봐야지.알겠습니다."하면서그 다음날 바로 고용24시에 채용공고가 났더군요."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일을 못할정도로 아프냐" 등 몆마디 할 줄 알았는데,딱 두마디로 끝.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정갈한주먹밥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법이나 노동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저는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 40시간 3200만원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 포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주휴일 등 중요한 정보등도 빠져 있습니다.실 근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9.5시간 근무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 기본급 3200으로 재산정하여 초과수당 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말잘먹는비글이직확인서 발급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종료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1. 근로계약은 8시간으로 하였지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지라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1시간 유급 조기퇴근을 시켜주시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표기가 되는지 7시간으로 표기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2. 이전 근무했던 회사가 파견근무를 하는 회사인데 해당 회사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는 본사가 아니라 파견지로 주소가 쓰여있으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 등록이 되어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본사에 이직확인서를 문의해야하나요 아니면 파견지로 문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고요한모둠순대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근로 노동자이고 180일 이상 4대 보험 이상이고요 마지막 근무 날짜가 11월 19일 날짜인데 일이 안 구해져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심 측에 물어보니 11월 급여 12월 월급날 받고 추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퇴사 후 약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신청은 불가한가요? 처음은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루만이루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는데 여러 사유를 들며 원래하던 A,B,C 업무에서 C업무(면허를 가지고 하는 기술직이라 기술의 전문성이 떨어지는일)만 전담으로 맡긴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근로계약서 상 업무 건당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B업무도 배제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수령이 10만원 정도 줄어 들거 같은데 불리한 근무조건 변경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그리고 업무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업무내용을 서면교부를 요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서면교부을 거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배고픈천인조268기간이명시된계약서육아휴직관하여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저는 2024년 11월 18일 계약으로 입사했고, 이후 1년 동안 총 3회 연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연봉 인상도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채용공고는 정규직 형태였고, 저는 정규직으로 믿고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직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는 **입사지원 당시의 정규직 공고**뿐이며, 대표가 정규직이라고 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직장 내 모든 직원들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 직책은 팀장으로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2026년 5월 10일이며, 출산휴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사는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동안 3회 연속 재계약과 연봉 인상, 팀장 직책, 상시·지속 업무를 근거로 **무기계약직(정규직) 또는 갱신 기대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입사지원 당시 정규직 공고가 **법적 증거로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는지** 3)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제한할 경우 법적 대응 및 권리 확보 방법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체 기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실무 조언 5) 필요한 경우 회사와 협상 전략이나 대응 방법이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대응이나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초한다람쥐138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3년째 일하고 있던 곳에서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주면서 싸인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끼가많은계란탕위탁매장 계약직 중도 계약해지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위탁매장 수수료 매니저 1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매장에 손님도 없고 손님이 없어서 매출도 잘나오지도않고 그래서 한달 벌어가는 돈은 적고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하며 하루 11시간이상 일을해야하는것에 금전적,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에 10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하며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매장에 있는 상품들을 재고실사비용을 전부다 내고 그만둬야한다고 그러고 지금현재 11월 한달이 넘은 상황에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끝까지해주고 1년채우고 나가야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둔다고 재고실사비용을 내라는것도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짜릿한백조폐업으로 인한 해고,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아르바이트로 다니고 있던 지점이 매출이 안나와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근처, 집과는 거리가 되는 다른 지점으로 이직을 희망하냐고 물어보고, 이직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다른 지점을 5~6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인은 아니고 각각 개인명의로 업장을 차린것 같습니다..4대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청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였는데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새직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3일 뒤에 전직장의 사직서에 사인해줘도 문제 없을까요?새 직장에 채용이 되어 12월8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그 날을 정식 채용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있는 직장의 사직서에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새직장 근로계약서 작성일(8일)의이틀 후인 10일에 급여가 들어오기에급여입금 확인 후에 사직서에사인 해줘도 될까요?현재 직장은 11월 말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예전에 사직서 사인먼저 해줬다가약속한 급여를 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