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정많은마왕외국인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고용 후 고용보험질문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며F-6비자를 갖고있는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최근에 퇴사를 한다 하여 퇴사를 하였고두달 후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고용 노동부, 노무사에게도 문의했다고 얼른 고용보험 신고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데지금 계약서를 확인 해보니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되어있고계약 내용에 3.3% 프리랜서로 계약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또한 근무를 할때에도쉬고 싶을때 2주이상 쉬고 매월 본인이 가능한 일 날짜를 잡고자유롭게 학생들과 일정을 잡고 수업을 하고그 일에대한 보수를 저에게 요청하여 그 금액을 회계사에게 보내 3.3%제외하고 급여를 주었었습니다시간당 35000원이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이1. 프리랜서인데 근로계약서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2. 아무리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것 같지않은데 근무시간 본인 선택, 쉬고싶을때 쉬고 , 일정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근무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3. 여기서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입니다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빼어난호박전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계약해지 할때 통보 해야할 내용이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로 인한것입니다.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자동퇴사인지 아니면 별도로 조치해야될 사항이 있는지요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수있나요?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지만, 계약서에 30일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통보안햇을경우 연장이 될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총 6명 인원이 같이 일하는 곳인데 1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다니던 매장도 똑같이 1년 계약직이었고, 실업급여 때문에 7개월 되기 직전에 저를 해고했었는데 여기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서...1년을 좀 채우고 싶은데 옷가게 1년 계약직 다녀보는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어린공룡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입사조건이 6개월 이상 근무, 퇴사시 2개월 전 통보, 무단퇴사 금지 입니다.1)위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할시 교육비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2)또한 근무시 교육시간이 필수이며, 교육시간은 무급이라 합니다.재가 만약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30만원을 내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교육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교육교통비 10만원 다시 회수하는 것도 조건에 쓰여있는데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마지막근무지가 한달미만이어도 실업습여를 받을수있나요?1년 8개월동안 180일 피보험 기간은 채웠습니다 다만마지막이 한달미만으로 일해도 가능한가요? 상용직이고 비자발적퇴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로맨틱한저어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제1조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으며, 양 당사자는 당해 사업체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근로계약기간)① 근로계약기간 : ~② 제1항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근로장소 및 담당업무)① 근로장소 : ② 담당업무 :* 상기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제4조(근로시간)① 근로일 : 주 5일(월~금)② 근로시간 : 09:00~20:00③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④ 을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⑤ 을이 제7조의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장근로로 인 정하며 그에 따른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⑥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 : 12:00~13:00*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의한다.제6조(휴일 및 휴가)① 유급휴일 : 주휴일(전주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휴일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임금)① 근로자의 연봉총액은그 원으로 하며, 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②임금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③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최저임금 판단시급÷209=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활달한올리브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황 실업급여 탈수있는지안녕하세요현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고용보험주휴일포함 18개월기준이구요전전회사 111일전회사 64일현회사(예정) 30일이라 조건은 충분한데 문제는현회사가 1달10일동안 다니기로 계약하고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진행되는데상황에 따라 퇴사일정이1달미만으로도 될 수 있어서(3주예상 정확하진않음)그리 되었을때실업급여를 못타나 싶어질문남깁니다!종료기간은다를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있구요이런 계약과 계약서인 상황에서한달미만으로 계약만료를 하였을때실업급여 인정이될까요..?단순하게 처음부터 한달미만계약진행만안된다고 들었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8월에 입사하고 수습 2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가 이번에 10월 정규직이 될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멋쩍은숭어직원 채용 시 서류 접수 마감 당일에 면접을 진행해도 되나요?예를 들어 오늘 서류 접수 마감 13시까지라고 한다면당일 바로 16시에 면접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무조건 바로 다음날 이후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하루만이루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9인 정도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데 원래는 병원를 청소해주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해주는 분이 일이 힘들다고 하여 방사선실은 청소를 저에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후에 청소하는 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 청소를 모든 직원들이 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방사선실은 방사선사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들이 하는걸로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방사선사 업무만 보게 되어있지만 갑의 사정상 근무지나 업무가 변경될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업무변환권을 넓게 인정해준다는 글도 봤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방사선사 같은 면허가 필요한 기술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면허와 관련된 업무 이외로의 전환이나 추가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미 직원들이랑 고용주가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다들 퇴사도 생각중이라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