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자부심있는제육볶음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이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이 되어 있어 매달 급여를 1/12의 금액을 불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을 해지를 하였고... 이후 10월에 매월 50만원의 수당과 2024년의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은 해지를 한 상태이고 .. 퇴사한 이후인데 .. 수령액에 대하여 1/12로 받아야 되는건지아니면... 최근3개월 금액을 산출하여 근속 연수를 곱해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금 재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수령의 제한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섬세한시금치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는 인 아웃바운드 콜영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구요기본급 266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거기다가 조 포상 및 개인 포상이 따로 있어요어느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죠?그런데 이번에 조원중 어떤 분이 부정영업으로 매출을 올렸고 그게 발각되자 개개인 조사를 시작해서 저도 1건이 적발됐습니다.2월에 부정영업으로 걸렸던 것 *고객이 먼저 요청해서 해쥰건데 회사에선 안된다고 부정영업이라고판단해서2월 및 6월에 그 고객이 재결제를 했는데그때 받았던 회사 포상을 전부 회수한다고 합니다그래서 10월 급여가 -95만원이 까일것이라고 하는데이렇게 회사에서 까는 것도 억울한데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그래서이게 법적으로 성과급에서만 제외가 가능한건지기본급에서도 제외가 가능해서 월급이 이번달에 총 95만원이 빠지는건지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조 말고 조원들 4명이 그렇게 급여가 삭감되네요이제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진퇴사 처리될텐데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회사내 법무팀이 따로 있는데그분들이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저한테 피해오는 상황은 없겠죠?그리고 1대1 카톡 채팅을 회사에서징계사유에 관한 자료로 사용이.가능한가요?제가 법적으로 남의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3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금지된걸로 안다고 하니까아니라고 잘못알고있다고 입을 막아버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촉촉한딸기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계산할때1. 월 통상임금 1,677,1902.일4시간 6일 근무3.근무일수 599일1일 통상임금 1,677,190/125.1×4.8=64,35064,350*599*30/365=3,168,130이렇게 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담백한수달상용+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2곳에서 일하고있는 편돌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현재상황편의점1 - 주2일 총 16시간 근무상용직 - 취득일 : 24년4월1일(한달 평균 8일 출근 기준 약 152일)편의점2 - 주3일 총 24시간 근무일용직 - 한달에 근로일수 7일 일용직으로 신고중(25년7월 ~ 10월까지 총 22일 신고)그 외 23년7월부터 24년 2월까지 플랫폼종사자(일용)으로 신고된 일수 약 180일이 상태인데 편의점1이나 2에서 한곳 자진퇴사 후, 나머지 한곳은 사장님께 부탁드려 해고로 처리 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디쪽을 해고처리 부탁드리는게 좋을까요?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으로 딱 한번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둘 다 자진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떳떳한불곰25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주4일을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4.5시간을 안쉬고 계속 일합니다. 시급도 4.5시간에 시급(10,030원)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하루 시급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0,120원(4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으니 45,135원(4.5시간 * 10,030원) 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이러한 사정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무조건협동적인회장님안녕하세요.월급이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하게되었습니다.월급을맞게받는건지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오후14시~밤11시까지 (매일휴게시간1.5시간)하루7.5시간 주6일 45시간 근무합니다.월마다 휴무는 연차포함 주6일 휴무입니다.쉬는날은 토요일마다쉬고 2번은평일에골라서쉽니다.월급은최저시급(10,030)으로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등 모두포함 해서 (세전)295만원 입니다.기본급과 수당 내역이 모두 맞는걸까요? 295만원이면 맞게 받는게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미소짓는닭강정실업급여 이전직장 서류 관련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 1년 근무 후 7개월 휴직 후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현재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알바 시급 12000원인데 분단위 원래 계산 안해주나요?제가 이번년도 1월부터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등등 전혀없고 5시반부터 9시반 혹은 5시반부터 11시반까지 하는데 사장님이 5시반부터 9시반 즉 마감을 하지않는 날은 시급을 4시간 반을 일하든 4시간 50분을 일하든 4시간 그 5시반부터 9시반까지만 시급을 주겠다 라고말을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줬는데 한달에 3시간~4시간정도가 급여가 없는게 되는데 이거 받는방법 있을까요? 이미 사장님께 여쭈워 보왔을때는 내가 그걸 왜줘야하냐 너가 빨리오고 늦게 간거 아니냐 라면서 안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야간수당등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한테만 있고 안보여준다 해서 근로계약서 확인은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옹골진크낙새157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식대는 매달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1일 근무당 만원의 식대를 급여받을때 같이 받고있어요이번달에는 20일 일해서 20만원식대를 받고 지난달에는 22일 일해서 22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을 안하면 0원을 받겠죠근데 임금표를 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있고(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기때문에)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따라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유명한복숭아근로시간이 퇴직한달전에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퇴직 직전 한달이 주5일 8시간이고 그전까지는 주5일 4시간이면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